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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교장직확인등][공1994.6.15.(970),1684]
판시사항

가.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만료시 당연퇴직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신분의 상실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장의 임면에관하여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 2에서 각급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장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로 교장이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위 정관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교장의 임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1.19.자로 ○○여자중학교와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 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989.3.25. 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전보되어 1991.11.18.까지 근무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 등 어디에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하여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임기만료 다음날에 당연퇴직하였고, 나아가 그 퇴직절차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상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 법인의 교원임명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임기만료로 교장직에서 당연퇴직된 원고가 교원의 지위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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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2.16.선고 93나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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