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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규의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불만이 있다 하여 그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징계의결 재심사청구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의 경우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는 까닭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의 원리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미화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 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약칭한다) 이 설치, 운영하는 대학교 의 교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0. 3. 1.부터 위 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종사해 왔는바, 위 대학교의 사무규정에 따라 신입생 입학 및 시험 진행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교무처의 처장으로서 1992학년도 후기대학 입학시험의 입시관리위원장직을 맡아 수험장 배치 및 문제지 보관 등 제반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대학교의 전산실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문제지의 일부를 경비가 소홀한 관계로 시험일 전날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 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후기대학교 입학시험이 20일 가량 연기되고 교육부장관과 위 대학교 학장이 사퇴하는 등 커다란 혼란이 초래된 사실, 이에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위 대학교 학장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고, 이를 요구받은 학장은 임면권자인 참가인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법인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 법인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징계의결을 요청한 사실, 징계위원회에서는 1992. 3. 27. 원고를 정직 3월의 징계에 처하기로 의결하여 이를 참가인 법인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사장은 이를 원고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위 대학교 총장(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학장이 총장으로 되었다)에게 통보하였던바, 총장은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의 지시에 비해 위 징계내용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였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재의결 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1992. 7. 8. 원고를 해임의 징계에 처하기로 하는 재의결을 하여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를 징계해임하고 원고에게 징계처분서 및 그 사유설명서를 송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 참가인 법인의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여 그 징계내용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로부터 그 의결된 징계내용이 경하다는 이유에서 재의결을 요구받고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이 더 중한 해임의 징계를 재의결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그 징계의결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재의결을 요구하여 그 재의결에 따라 징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정당하다고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받았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2 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내용이 가벼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 법인의 정관에 재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징계위원회의 재의결이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하고 그 징계의결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재의결을 요구하여 그 재의결에 따라 징계한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내세워 피고의 재심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66조 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규의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불만이 있다하여 그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징계의결 재심사청구에 관한 위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의 경우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는 까닭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위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의 원리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이루어진 재의결 및 그에 기초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참가인 법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당초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징계권자의 재의결 요청을 받고 적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해임으로 재의결하고 이를 기초로 징계권자가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이상 그 재의결이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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