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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자 2000카기1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4.15.(104),767]
판시사항

[1] 본안소송의 쟁점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위법 여부인 경우,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바, 본안소송이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정되었음에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급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그 쟁점인 경우,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 그 대학교원에 대한 최초의 교수 임용이 무효로 되어 그 대학교원의 본안소송 청구 자체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같은 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러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 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 교원 지위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입법권 위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인바,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하는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도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근로관계에는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

신청인

주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 사건 본안소송인 대법원 99다41398 사건의 재판은, 신청인이 1983. 3. 9.자로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대우학원 산하 아주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고 1984. 10. 31.자로 직권면직되었지만 위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이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임금 및 퇴직급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을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 여부가 그 쟁점이므로,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 신청인에 대한 최초의 교수임용이 무효로 되어 신청인의 본안소송 청구 자체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위헌제청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청인이 내세우는 헌법 조항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26.자 96카기57 결정, 1997. 4. 25.자 96부2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결정 등 참조).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러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 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 교원 지위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입법권 위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인바, 이 사건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하는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

(2) 그리고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끝으로,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도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근로관계에는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은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중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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