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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7.8.1.(39),2132]
판시사항

[1]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장의 재임용제외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다투면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근거로 이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내규상의 심사평정 결과가 재임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법인이 재임용 대상자를 재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학교 법인이 나머지 재임용 대상자 전부를 재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총장의 자의적인 심사평정 결과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상고인

최창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성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 ,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9.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과 피고 법인 정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 2년으로 정하여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피고 법인 인사규정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중에서 전 임용기간 중의 연구 실적 등 소정의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 법인 정관, 교원 인사 규정 및 재임용 심사기준 내규에 재임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고,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 내규 제9조의 심사평정표 전체 항목 중 평정 결과가 D 이하가 15개 이상이거나 E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피고 법인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평정표상의 평점이 그 기준 이상이어야만 재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그 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 법인에게 임기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가 있다거나 재임용 심사평정표상 그 기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법인 간의 교원 임용에 관한 계약은 종기부 법률행위라고 새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피고 법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재임용을 위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관하여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 재임용 탈락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이 존속됨을 전제로 임기 만료 후의 급료를 구하는 금원 지급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규정과 기록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수재임용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교원이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임용계약기간 동안 그와 같은 신분보장을 한다는 취지일 뿐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용권자에게 임용의무를 지우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피고 법인 정관 제43조의2 제2항의 임시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임시교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에서 제외될 때 비로소 퇴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법인의 총장인 소외 김동선이 자의적으로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평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상고이유 2로 주장하는 바가 이유 없는 이상 상고이유 1로 주장하는 바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심사평정 결과가 내규상의 재임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 법인이 원고를 제외한 재임용 대상자 12명 전부를 재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김동선이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심사평정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재임용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재임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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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2.12.선고 96나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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