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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14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787),1394]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1979.12.28 법률 제3175호)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산출방법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다.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결정에 따른 양도차익산정의 적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상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 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제2항 에 의하면 위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시기를 그 중도금이 수수된 1978.4.26.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

소론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대지조성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3조 제4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원칙적으로 그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한다는 것이 위 법규정의 해석에 대한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 1981.3.10 선고 80누616 판결 ; 1982.9.28 선고 81누106 판결 ; 1983.7.12 선고 82누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지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고 확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실지양도가액을 알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시는 당원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4) 나머지 점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 중 앞서 본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의 양도시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등을 비난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별지 제2목록기재 1,2,3,4,6,7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 제45조 제1항 , 제60조 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위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하고 동조 제2항 은 위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며( 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4.5.29 선고 84누63판결 ;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 1986.6.24 선고 86누169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 가 각 위에서 본 내용으로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하에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인 이 사건 취득당시(1978.4.26.)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을 뿐,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정하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할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동 시행령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부터 시행되었으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시행이전인 1979.2.10.부터 같은해 5.16. 사이에 양도된 위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조항적용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8.선고 84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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