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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6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05;공1981.5.1.(655) 13807]
판시사항

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례

나.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판결요지

가.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양도등 환가처분을 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이다.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거나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3호)시행당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령7458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권자가 담보된 자산을 양도등 환가처분을 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고 ( 대법원 1979.9.11. 선고 79누187 판결 )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23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인 바 , (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 1980.2.26. 선고 79누329 : 1980.7.8. 선고 80누95 각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75.2.7. 소외 2로 부터 금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원고 소유인 원심설시의 본건 임야를 제공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그 가등기를 마쳤다가 1975.5.14 원심판시의 제소전 화해를 하여 원고가 1975.5.15까지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1975.5.23에 위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동 소외인 명의로 경료하고 동 소외인은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979.3.10.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처분으로서 소외 1 등 3인에게 이를 양도하여 그들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는 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도 없고, 위와 같이 소외 2에게 담보 목적으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모두 설시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이 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경료에 의한 이 건 임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단 취득일자는 같은 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68.1.1로 의제 함)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이나 같은 법 부칙 제16조 등 소론 세법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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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26.선고 78구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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