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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1]
판시사항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산출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을 하였으나 이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달리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당국이 그 실지 취득가액을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족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역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5.7.19 그 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을 양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7.8.26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이 1978.4.30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양도가액을 그 실지 거래가액인 금 5,947,500원으로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금 905,85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판시와 같이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원고는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니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 의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이라 하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5.6.21 위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을 금 3,888,750원에 매수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실지 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은 위 금 3,888,750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원고의 지분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위 실지 거래가액인 금 3,888,750원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그 취득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인 금 905,850원에 의하여 산출한 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본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부과처분 중 위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그 판시 양도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방위세액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5항 , 제45조 1항 , 동법시행령 제170조 3 , 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또는 그 신고가 있어도 그 신고 자체에 의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달리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는 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또는 그 신고가 있어도 그 신고자체에 의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이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당해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그 재량에 의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분명할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그 자체에 의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달리 그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는 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각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곧 각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실지 거래가액을 알기 위하여 이를 조사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그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는 없으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도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달리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피고는 더 나아가 그 실지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마는, 그렇지 않는 한 더 나아가 그 실지 취득가액을 조사할 필요없이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족하다 할 것이나 그런 경우에는 앞서 설시한바와 같이 피고는 그 양도가액도 같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였어야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원판시와 같이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만 있으면 언제나 더 나아가 조사를 하여서라도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도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더 나아가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그 양도 소득금액을 산출한 피고의 처사를 위법하다고만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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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2.선고 79구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