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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563;공1990.6.1.(873),1088]

판시사항

가.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요건

나. 납부의무자인 회사의 변경전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여부(소극)

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의 효력

라.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구비요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주소지 아닌 변경된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방법을 택하였다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납세고지서가 위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이다.

라. 이른바 세무소송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인 피고가 1986.6.23. 원고들을 갑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85년도 제2기분 및 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쳤지만, 피고가 1986.11.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8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법인세, 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들이 갑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양처분에서 우연히 원고들이 갑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되었더라도, 양 처분은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발생년도, 세목이 달라 추상적으로 볼 때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이홍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와 원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1.13.선고 80누403 판결 ;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 1987.4.14. 선고 86누699 판결 ; 1987.12.22. 선고 87누93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신일중건설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이 찬종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 모르게 주주명부상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을 위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신일중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198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1985년도 귀속분 법인세와 그 방위세 및 가산금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데 대하여, 원심은 위 회사의 본점주소지 아닌 변경전 주소지에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방법을 택하였으니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납세고지서가 위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 당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 ;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직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세무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재되어 과세처분과 같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 항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풀이되고 다만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원1988.2.23. 선고 87누704 판결 ;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 참조),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우(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 당원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참조)등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신일중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들이 위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 처분에서 우연히 원고들이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된 바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전심절차를 거친 과세처분은 피고가 1986.6.23. 원고들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85년도 제2기분 및 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인 반면 원심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처분은 피고가 1986.11.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8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법인세, 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양 처분은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발생연도, 세목이 달라 추상적으로 볼 때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뒤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결론이 위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반대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와 상고와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30.선고 87구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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