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563;공1990.6.1.(873),1088]
가.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요건
나. 납부의무자인 회사의 변경전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여부(소극)
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의 효력
라.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구비요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주소지 아닌 변경된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방법을 택하였다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납세고지서가 위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이다.
라. 이른바 세무소송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인 피고가 1986.6.23. 원고들을 갑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85년도 제2기분 및 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쳤지만, 피고가 1986.11.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8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법인세, 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들이 갑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양처분에서 우연히 원고들이 갑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되었더라도, 양 처분은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발생년도, 세목이 달라 추상적으로 볼 때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가. 대법원 1981.1.31. 선고 80누403 판결(공1981,13596)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공1986,400) 1987.4.14. 선고 86누699 판결(공1987,829) 1987.12.22. 선고 87누938 판결(공1988,368) 1990.4.10. 선고 90누615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공1970,12230)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공1984,1035) 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1039) 라. 대법원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공1987,815)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공1987,1333) 1988.2.23. 선고 87누704 판결(공1988,614)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공1990,567)
이홍종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관악세무서장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와 원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1.13.선고 80누403 판결 ; 1986.1.21. 선고 85누813 판결 ; 1987.4.14. 선고 86누699 판결 ; 1987.12.22. 선고 87누93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신일중건설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이 찬종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 모르게 주주명부상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을 위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신일중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198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1985년도 귀속분 법인세와 그 방위세 및 가산금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데 대하여, 원심은 위 회사의 본점주소지 아닌 변경전 주소지에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방법을 택하였으니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납세고지서가 위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 당원 1979.8.31. 선고 79누168 판결 ;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직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세무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적용이 배재되어 과세처분과 같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 항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풀이되고 다만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원1988.2.23. 선고 87누704 판결 ;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 참조),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우(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 당원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참조)등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신일중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들이 위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 처분에서 우연히 원고들이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된 바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전심절차를 거친 과세처분은 피고가 1986.6.23. 원고들을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85년도 제2기분 및 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인 반면 원심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처분은 피고가 1986.11.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8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법인세, 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양 처분은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발생연도, 세목이 달라 추상적으로 볼 때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뒤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결론이 위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반대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와 상고와 부대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