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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1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400]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5.5.28. 선고 85누55 판결 ;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극동종합전공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설립 당시의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들을 주주인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 1을 이사로, 원고 2를 감사인 것처럼 회사 등기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 또는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들은 위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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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24.선고 85구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