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의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 고 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 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 바 ( 당원 1983.3.8 선고 82누359 판결 ;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인이 1972.6.23 자신이 전액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 콜럼비아(설립당시 회사명 성안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수차에 걸쳐 증자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친족들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할 것을 기도하고, 마치 원고등 친족이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 인수하여 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 세무관서에 제출하는가 하면, 이들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으로 임의로 등기부에 등재하여 놓고 필요에 따라 이들 명의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6, 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던 사람으로 정계에 다시 들어가 일할 것에 대비하여 한동안(1975.1.27부터 1979.12.10까지) 원고를 그 승낙없이 임으로 자기와 함께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까지 하여 놓았다가 박대통령 시해로 그 희망이 무산되자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등 친족들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