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누699 판결 ; 1986.12.9 선고 86누74 판결 ; 1987.6.9 선고 87누2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은 재미교포로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1980.8.2경 위 소외 삼원물산주식회사의 주식 50퍼센트를 인수, 이를 운영하면서 주주 1인이 회사주식을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경우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세무관리면 등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그후 여러차례 걸쳐 증차절차를 밟을 때마다 일부주식을 원고 모르게 원고의 이름으로 인수한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법인세등에 관한 세무신고를 할 때에 원고를 주주로 신고하였는데, 위 소외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일이 없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도 정식으로 비치된 바가없고 다만 경리담당자가 법인세 신고시에 그 부속서류로 첨부시킨 주식이 동 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에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올라있을 뿐이고, 원고는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금을 납입한 일이 없으며, 또한 위 소외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린 일조차 없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주주로 행세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일이 없고, 더구나 위 소외 1은 1984.6.23경 자신 및 원고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전부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와 가산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주주로 주주명부등에 올라있기는 하였으나 그의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원고는 그 자신이 주주로 올라있는 사실도알지 못하여 원고가 주주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이 사건 국세와 가산금 중 1985년9월 수시분(1983년 귀속)을 제외한 부분의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그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마저 타인에게 양도된 상태이어서 위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