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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8.7.15.(828),1039]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요건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 같은 갑 제21호증, 같은 갑 제22호증, 같은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3호증의2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공성부분은 피고가 인정함으로 문서전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소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첬음(원고의 적법한 각 불복제기에 대하여 각 전심기관에서 판단을 유탈했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고 ( 당원 1983.5.10. 선고 82누123 판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 ) 원심이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행함이 원칙일 것이지만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식회사 신동양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한번 송달한 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막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신동양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3)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신동양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기타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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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16.선고 85구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