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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942]
판시사항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친척인 설립자의 부탁에 의하여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원고들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회사와는 관계없는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는데 설립자가 임의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수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89.11.28. 선고 89누4956 판결 ; 동 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동진산업기계주식회사의 주식 중 각 180주씩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1은 소외 동보전자계기주식회사의 주식 중 5,5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각기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들은 소외인이 혼자의 자금으로 설립하고 그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원고 1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고 원고 2는 그 외사촌형제인데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탁에 의하여 위 각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발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위 회사의 운영에 주주로서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위 회사와는 관계없는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는데 위 소외인이 임의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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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2.선고 90구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