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96.1.15.(2),232]
[1]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시행 당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4]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5] 취소심판청구시에 불사용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 계속중 그 기간이 완성된 경우, 취소 해당 여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4]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사전 품질검사를 받거나 신청한 실적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사용 사실의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다음날 이후 심판청구시 이전까지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등록상표는 그 취소심판청구시 이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5]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시까지 상표사용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3년간의 불사용기간이 원심결 계속 중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 1676)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 53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162, 179 판결(공1992, 266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후1779 판결(공1993하, 2783)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판결(공1994상, 1108) [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후1578 판결(공1993상, 1403)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공1993하, 3185) [5]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공1985, 926)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유동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 제4호증(상품카다로그사본),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4. 8. 1.부터 “우남산업사”라는 상호로 보온도시락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보온도시락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병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18류에 속하고 있고, 비록 상품군은 다르나 양자 모두 보온을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내통과 외통 사이에 진공상태가 되도록 제작되는 것으로 그 제조설비가 동일하고 용도가 비숫하여 생산 및 판매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수요자나 거래자도 공통으로 하고 있어 동종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동종상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보온병에 관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원심은 위 사실만으로 이해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동종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므로( 당원 1993. 4. 9. 선고 92후1578 판결 ,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출원이 있었던 1990. 7. 7.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한국화학시험검사소장에 대한 보온병 사전 품질검사 질의에 대한 회신(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보온병은 1983. 8. 13.자 공업진흥청고시 제83-403호에 의한 사전 검사품목 지정상품으로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의 심리에 의한 사전 품질검사에 합격하여야 판매될 수 있는데, 1992. 4. 13.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 명의로 사전 품질검사를 받은 실적이 없고, 또한 1990. 7. 4.자로 사용권설정이 된 주식회사 아폴로 명의로는 1990. 1.부터 1992. 4. 30. 현재까지 사전 품질검사를 신청한 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사용 사실의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다음날인 1990. 7. 8.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시인 1992. 5. 18. 이전까지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취소심판청구시 이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상표사용의 추정에 관한 판단 없이 막바로 위 갑호증에 의하여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위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기록상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시인 1995. 4. 6.까지 상표사용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3년간의 불사용기간이 원심결 계속 중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상표의 불사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