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09헌가28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부산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공사
대표이사 김○진
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인일
부산지방법원 2009노1550 관세법위반방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의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80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공사는 화물과 선박의 검량 및 감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직원인 하○수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활먹장어 수입업자들의 활먹장어에 대한 검량을 담당하면서 그들로부터 실제 중량보다 축소된 선적서류상의 중량에 맞추어 검량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2. 14.경부터 2008. 5. 14.경까지 사이에 총 54회에 걸쳐 활먹장어 수입업자들이 일본산 활먹장어 합계 40,056㎏, 물품원가 291,926,344원, 시가 423,081,628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함에 있어 실제 수입한 것보다 적게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검량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밀수입 내지 밀수입 미수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부산지방법원 2008고단7241)에서 벌금 10,000,000원 및 추징금 423,081,628원이 선고되었다.
(2) 제청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위 법원 2009노1550)하였고, 항소심 계속중에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9초기2914)을 하였다.
(3) 제청법원은 2009. 11. 19. 위 신청을 받아들여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전체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당해사건은 법인의 직원이 미신고 수입행위를 방조하여 법인에게 추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의 범위도 그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의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80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282조(몰수·추징) ④ 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부산지방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법 제280조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의 정도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 내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고,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법인에게 주형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법인에게 처하여지는 형벌을 그 책임의 정도에 걸맞도록 적정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몰수 내지 추징을 병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법인에 대하여 무조건 전부 몰수 내지 추
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 제281조에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 한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어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사용인 등의 범죄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정도의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의범인 사용인 등과 마찬가지의 몰수·추징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용인 등 이외에 법인에게 몰수 내지 추징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 내지 추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세청장의 의견 요지
관세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은 과실범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점,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점, 관세법 제282조의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몰수·추징을 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사용인 등의 밀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밀수품의 보유주체가 된 법인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밀수를 용이하게 한 사용인 등의 법인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관세법위반죄의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는 국가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
평성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상 과실범인 법인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부가하는 것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요지
통관 과정에서의 검수·감정·검량 등이 관세의 부과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중대성, 밀수입에 있어 검수 등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속 검수사 등에 대한 검수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은 일반 법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보다 중대하다. 관세범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추징은 반드시 필요하고, 밀수출입 방조죄의 죄질, 관리·감독자의 강화된 관리·감독 책임 및 위반시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양벌규정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관세범 처벌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에 대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을 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책임주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 제280조 양벌규정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다면 법 제280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 상, 77; 헌재 2009. 7. 30. 2008헌가16 , 판례집 21-2상, 97; 헌재 2009. 7. 30. 2008헌가17 , 공보 154, 1418; 헌재 2009. 7. 30. 2008헌가18 , 공보 154, 1427; 헌재 2009.
7. 30. 2008헌가24 , 공보 154, 1435)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크다.
살피건대, 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으로서는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몰수·추징도 부과받지 않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던 다른 양벌규정들과 달리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종전 양벌규정에서처럼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즉 사용인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몰수 내지 추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
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 판례집 20-1상, 426, 432-433). 또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으로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몰수형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도 입법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헌재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55).
그리고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10-711).
(2) 비례원칙 위반 여부
(가) 관세범의 특성과 필요적 몰수·추징의 필요성
입법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사항으로 인정된다(헌재 2004. 3. 25. 2001헌바89 , 판례집 16-1, 346, 356).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무역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수출입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법은 관세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관세 형벌은 이러한 관세 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관세 행정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재이다. 윤리성을 강조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범인의 반사회적 악성을 처벌하는 자연범인 형사범과 달리 관세범은 재정범이고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관세 징수의 확보와 통관 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 형사범에 있어서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반해, 관세범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재산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하는 특징도 있다. 또한, 관세범은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전문성,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행의 인지, 범인의 체포 등이 극히 어려우므로, 법률의 위하적 효력으로서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관세법의 입법 목적은 단순한 관세의 부과·징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통관심사와 관세의 징수는 개념상 별개의 것으로, 통관심사의 목적은 관세
의 정확한 부과 이외에도 각종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 허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있다. 수입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조건의 구비 여부,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 송장이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면세품인 경우 정당한 증명서의 첨부 여부, 과세가격의 정확 여부, 세율·세액 등의 정확 여부, 분석의뢰의 필요성 유무, 기타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관심사를 하고, 수입신고 물품의 성상·수량·용도·세율 등을 현물 확인하는 물품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 구비서류의 미비나 내용 상이 등으로 통관을 허용할 수 없을 때에는 통관을 유보하고 구비서류의 정정 등 보완을 요구하고, 관세법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심리의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의 확인, 상표권 침해여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대상 물품인지 여부, 원산지표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신고를 통하여 관세법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승인·추천·표시·증명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입에 관련된 무역통계는 정치·경제·행정적인 각종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국제기구나 외국과의 통상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통하여 수입할 경우 관세율이 영(0)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는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하며 해당 물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통관절차는 신고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통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신고의무의 해태 또는 지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수입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밀수 행위는 관세 행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 할 것이다.
더욱이 관세법에서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 판례집 10-1, 4, 12). 그런데 만약 부가형으로 임의적인 몰수·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수출입통관절차에서 자발적 신고는 통관질서의 적
정 및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신고 수입행위의 결과물인 미신고 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은, 미신고 수입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통관질서의 적정 및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건전한 무역질서의 확립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 수입행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필요성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자 외에 법인에게까지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사용인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를 여지를 둔 법인을 엄히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던 일련의 양벌조항들과 달리 관세법에서는 제281조 제2항에서 면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법인으로서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처벌을 받지 아니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다만, 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통상의 주의의무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하는 등 이례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 및 법인 내부의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추정하되 법인 스스로 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에 대하여까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몰수·추징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를 넘어 위헌인지 여부
1) 제청법원은 법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단순히 몰수·추징의 경우만을 따로 떼어내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몰수형을 부과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경제에 대한 위해의 측면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사용인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에 대하여 직접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용인과 마찬가지의 몰수·추징형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해사건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한 경우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전부 몰수·추징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몰수·추징의 가액이 너무 커서 법인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법인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범은 그 성질이 이욕범이고 재정범이므로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산형을 형벌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며, 비록 그것이 벌금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범죄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액의 몰수·추징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과도한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몰수가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의 반복 위험성을 예방하고 범인이 범죄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라) 소결
앞에서 본 관세법상 몰수·추징의 징벌적 성격 및 관세법의 입법 목적, 수입통관 절차에서 수입신고의 중요성,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밀수입행위의 반사회성, 그리고 법인 처벌의 필요성과 면책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밀수입방조죄를 직접 저지른 사용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관질서의 확립과 관세범의 이익박탈, 관세범의 징벌 및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위한 것으로서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과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다수의견이 합헌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법 제281조 제2항은 비록 법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위 면책조항은 면책과 관련된 입증의 부담을 법인측에게 과도하게 전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는 과실을 법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반할 수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인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구성요건적 사실을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법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전환은, 그것이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반면, 그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관세범의 특성상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직접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중첩적으로 몰수·추징을 병과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범죄의 조직화, 거대화는 관세범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고,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법인에게 똑같은 정도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인 등이 저지른 위반행위가 법 제282조 제1, 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적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양벌규정에서의 면책조항들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법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을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
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도 법 제281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하여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다만 법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참조)’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에게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어서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사용인 등의 범죄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정도의 강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법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설령 법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고의범인 사용인 등과 마찬가지의 몰수·추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위 면책조항은 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은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면책조항만으로는 책임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입법적 조치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드러내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명문으로는 법 제281조 제2항에서 법인의 면책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위 조항에 따라 면책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법인은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몰수 내지 추징까지 필요
적으로 부과받게 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6.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관세법 제280조는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은 수입금지품이 아니라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제282조 제4항은 제280조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으로부터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수입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통관절
차일 뿐이고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보유·유통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미신고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신고 수입품은 형법 제48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신고 수입품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게 한 것은 그 물품의 존재·보유·유통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허가주의를 버리고 수입신고주의를 취하면서 수입신고를 의무지우는 이유는 수입에 따른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에 관세를 추징하고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모두 몰수하여야 수입신고와 관세 징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유통이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던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
결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그 수입품이 수입금지품이 아니면 몰수·추징할 필요(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 없이 수
입하였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법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는 것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 중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수입의 자유와 수입품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중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을 법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게 하는 부분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010. 5. 2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
[별지]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 내지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제24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18>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을 알고 제269조 및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2. 12. 18>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1조(면책) ① 제279조의 경우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80조의 경우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