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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관세법위반][집26(1)형,84;공1978.7.1.(587) 10819]
판시사항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필요적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언제나 반드시 부가형인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여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을. 선고유예 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관세법 제181조 , 제198조 형법 제59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하기 불능한 수입 우지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2,267,550원의 추징을. 선고유예한 원판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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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6.4.16.선고 76노46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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