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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26. 선고 97헌바67 결정문 [구 관세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범

2. 세한견직 주식회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하철용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6노2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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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 부칙(1993. 12. 31. 법률 4674호로 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4조와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중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범은 ① 1993. 9. 14.경 중국에서 수입한 소폭생지견직물을 포장만 바꾸는 방법으로 재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것인 양 신고한 뒤 일본으로 부정수출하고, ② 1993. 9. 16.경 위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한 견직물을 수출한 것인 양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고 이에 기초하여 생사를 외국에서 부정수입하고, ③ 위 ①항의 부정수출에 대응한 수출면장으로 위 ②항의 부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유예된 관세를 상계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청구인 세한견직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 김○범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각 공소제기되었다.

(2)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부정수출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관세법 부칙(1993. 12. 31. 법률 4674호로 개정될 당시의 부칙, 이하 ‘구 관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81조 제2호를 적용하고, 벌금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94조

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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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1997. 9. 1. 같은 법원에 구 관세법 부칙 제4조와 관세법 제19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관세법 부칙 제4조와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중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관세법 제194조 제1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관세법 부칙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세법 제194조(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구 관세법 제181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의 3배 이하의 벌금이던 부정수출입죄가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어 별도 조항으로 분리되고,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의 적용이 배제되었는바, 이러한 법정형의 감경은 경제사정의 변천 때문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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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시의 행위에 대하여 신법보다 형이 무거운 구법을 적용토록 규정한 구 관세법 부칙 제4조는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관세법위반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할 경우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 소정의 경합범가중제한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관세법 제194조 제1항관세법위반자인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와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들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1) 구 관세법 부칙 제4조에서 법개정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신법보다 무거운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법개정 전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개정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의 관세정책과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2) 관세법 제194조 제1항은 관세범을 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인데, 관세범의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가 현저히 작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제한이다.

다.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세청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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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관세법 부칙 제4조가 관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대하여 신법보다 형이 무거운 구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구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정수출입죄에 대하여 법조문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하향조정한 것은 무면허수출입죄와 구성요건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부정수출입죄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률이념 내지 법적견해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형이 가볍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관세법 제194조 제1항에서 형법의 경합범가중제한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판 단

가. 구 관세법 부칙 제4조의 위헌 여부

법률이 변경된 경우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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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되지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이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 판례집7-2, 893, 899-901).

관세법은 관세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관세형벌은 이러한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관세

행정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재로서 관세범은 조세범 또는 재정범의 일종이고 행정범에 속한다. 다만 관세범 중 밀수범은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을 띤 자연범화된 범죄라고 할 것이고, 관세형벌에 의하여서만으로는 밀수를 근절할 수 없게 되자 특정의 밀수범에 대하여 강력한 형벌을 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세법 개정을 통한 형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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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과 특가법의 제정을 통한 가중규정을 두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수출입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높고 무역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는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허가한 범위내에서만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수입면허과정에서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무면허수출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관세법이 시행된 뒤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의 인하 이후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밀수형태인 합법가장 변태수입을 보다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1988. 12. 26. 법률 제4027호로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81조에 부정수출입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로 두었고, 그 후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하면서 면허를 받지 않은 근본적인 밀수행위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무면허수출입죄와 부정수출입죄를 구분하여 별도 조문화하면서 부정수출입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부정수출입죄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조정한 것은 부정수출입죄와 무면허수출입죄에 대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에 차이가 있고 부정수출입죄에 대한 종전의 법정형이 너무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정형을 낮춘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 경제정책, 수출입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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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위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대상황 즉, 관세율이 높고 부정수출입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 점 등에 비추어 개정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위 부칙 제4조가 신법보다 무거운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입법형성의 자유 범위내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만 구 관세법 부칙 제4조의 적용으로 특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 전의 부정수출입죄의 물품원가가 개정 후의 부정수출입죄의 물품원가 보다 적음에도 개정 전의 부정수출입죄에 대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결과 개정 전의 부정수출입죄의 법정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

게 되어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관세법 부칙 제4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관세법 제194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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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

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 1995. 11. 30. 94헌가3 , 판례집 7-2, 550-551).

수개의 관세포탈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경합범가중규정이나 작량감경규정을 준용할 것인가 여부의 문제도 결국 관세포탈죄의 법정형에 관한 문제이어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합리적이 아니거나 그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넘어선 과잉처벌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57).

관세법 제194조 제1항은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할 경우에 경합범가중제한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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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리성을 강조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범인의 반사회적 악성을 처벌하는 자연범인 형사범과는 달리 관세범은 재정범이고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고, 관세범의 중벌취지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법규정 중 벌칙규정을 보면 관세범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법정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 벌금형의 범위가 대부분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이거나(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구 관세법 180조 제1항), 물품원가 이하(같은 법 제181조의 2) 또는 물품원가의 3배 이하(같은 법 제181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탈세액이나 물품원가가 현저히 작지만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경합범가중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벌금액수가 극히 적거나 심지어 벌금형의 최저한에도 미치치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벌금형의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짐으로서 법관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회피하고 오히려 징역형을 선호할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형사범에 있어서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반해, 관세범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재산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형법상의 경합범가중제한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벌금형 범위의 축소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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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세법 제194조 제1항은 그 입법목적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게되어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넘어선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구 관세법 부칙 제4조와 관세법 제194조 제1항 중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ㆍ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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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주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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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11.26, 97헌바67, 판례집 제10권 2집 , 701, 7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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