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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집28(3)형,85;공1981.2.1.(649),13477]
판시사항

가. 몰수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

나. 법인에 대한 몰수 추징

판결요지

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나.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동 장두경, 동 허진호, 동 노우현(피고인들 전부를 위함), 장병철(피고인(1)에 대한 국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부가형이라 할 것이고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 역시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몰수 추징의 부가형적 성질은 관세법 위반죄의 경우에 그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적시한 판례( 당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 1971.3.23. 선고 71도158 판결 )는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불법이득의 박탈이라는 목적 이외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취지이지 몰수 추징이 부가형이 아닌 독립된 주형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주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그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위반죄 중 위반 액수가 큰 범죄 등에 한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였으므로 인하여 형법 제59조 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그 부가형인 몰수 및 추징을 각 선고유예 하였음은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형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원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장영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노우현, 동 박승서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원양어선 광명 21호의 선장으로서 외국에서 구입한 선박수리용품 중 일부는 항해도중 냉동기 수리에 사용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선박수리시 사용하려고 선적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여 세관당국에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 입항보고서에 외지에서 선박수리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선적해온 선박수리용 부속품을 창고에 은익하여 두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심리과 직원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관세포탈 및 방위세포탈의 각미수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위 인정과 같이 동 피고인이 입항보고서에 외지에서 선박수리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고 이건 범칙 물건을 사용 또는 선적해온 사실의 기재를 빠뜨린 점으로 보아 동 피고인에게 위 범칙 물건에 대한 관세등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관세포탈의 범의 인정에 관하여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노우현, 동 박승서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45조 에 의하면 비록 선용품이라 할지라도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1조 에 의하면 선용품을 위와 같은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건에서 피고인 1이 선박수리용품의 사용 사실이나 잔여품목의 적재사실이 모두 없는 양 입항보고서에 기재하고 적재하여 온 이건 범칙 물건을 기관부속창고에 은익하여 두었음은 동인에게 위 기사용 및 미사용 범칙 물건전부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관세법 제147조 동 제2조 10항 의 법리를 오해 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 3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196조 에 의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그법인에게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1.5.31. 선고 4293형상923 판결 참조)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닌 법인에게 따로 추징을 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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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12.13.선고 79노41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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