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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 결정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제청]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청법원 인천지방법원(2007초기845)

제청신청인 강○덕

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김명길 외 4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06고합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사건의 피고인 강○덕은 ‘1. 2002. 5. 7.경 골프채 408kg(순중량 390kg) 물품원가 277,480,512원(시가 522,562,17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허위기재한 선적서류에 의하여 주식회사 ○○가 하드케이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2. 피고인 김○용과 공모하여, 2002. 10. 11.경 골프채 1,649개와 건강식품 169병 408kg(순중량 331.3kg) 물품원가 238,885,693원(시가 448,893,47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허위기재한 선적서류에 의하여 조○제가 운영하는 △△에서 하드케이스와 씨디홀더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이를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제청법원은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7. 8. 23. 위 조항에 대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②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 제2항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 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 제2항제11조제32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호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이유요지

(1) 밀수입행위로 생긴 이득, 즉 밀수품이나 그 대가 등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밀수입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이득의 박탈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수익의 박탈을 이유로 징역형에 더하여 밀수입한 물품원가 2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으로 그 이득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악성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행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

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책임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많은 양형 인자 가운데 밀수입한 물품원가 하나만으로 법정형의 틀을, 그것도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원가의 2배”로 구체적인 벌금형의 액수를 정형화시켜 법관으로 하여금 나머지 양형인자를 양형에 적절히 반영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전체로서 책임에 상응한 형벌선택을 방해한다.

(3) 특가법에는 관세법 제269조 등의 위반의 경우에 특정한 형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인 관세법 제27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특가법 제6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269조 등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관세법 제27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밀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선고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전혀 열어 놓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며,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법정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87;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48).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 관세법은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241조 제1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제269조)을 두고 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가법은 위와 같은 ‘위장신고에 의한 밀수행위’에 대해 위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2항은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인 특가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징역형에 더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벌금형의 경우에 경합범가중 제한을 규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작량감경을 규정한 형법 제53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가법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269조 등에 규정된 죄를 가중처벌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27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법관이 양형과정에서 위 형법조항들을 통해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입법자는 제269조와 같은 처벌조항만으로는 수출입신고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행하고 있는바, 밀수입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이 사건 특가법 제6조 제2항 및 제6항도 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수ㆍ출입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무역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수ㆍ출입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 등 관세범은 일반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서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수입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자유형의 단계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물품원가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 비추어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더하여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는바, 이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관세법의 처벌 규정이 가벼워서 범죄예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특가법 제6조 제2항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하게 된 것이라는 입법배경,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ㆍ징수권을 직접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이라 볼 수 없다.

(2) 제청법원은 밀수입행위로 생긴 이득은 이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이 됨으로써 그 이득의 박탈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또 다시 징역형에 더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그 이득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책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형사범의 경우에는 자유형을 형벌의 원칙으로 함에 비해, 관세범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행정범이고 재정범이라는 점에서, 주형으로 하건 부가형으로 하건 간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의 원칙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특성에 합치되고(헌재 1998. 11. 26. 97헌바67 , 판례집 10-2, 701, 713), 뿐만 아니라 관세법의 연혁과 밀수입행위가 갖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밀수입범의 경우 단순히 범죄이익을 박탈하는 데에서 나아가 재산형인 벌금형까지 병과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입법자가 이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몰수, 추징 외에 다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한편 재정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그 성질상 범죄자의 정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의무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관세법위반 범죄를 행한 경우,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벌금형이 형벌로서의 위하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제적ㆍ조직적ㆍ지능적으로, 또한 반복적ㆍ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관세범의 특성상 경합범가중의 원칙을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많은 관세범에 대하여 벌금형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하고,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해 관세범을 엄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비록 관세법 제278조가 경합범가중 제한 규정과 작량감경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 2. 28. 2005헌바88 , 공보 137, 341).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약하는지 여부를 본다.

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는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되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 판례집 7-1, 539, 553; 헌재 1998. 5. 28. 97헌바68 , 판례집 10-1, 640, 654; 헌재 2005. 7. 21. 2003헌바98 , 판례집 17-2, 34, 40).

관세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이 사건 특가법 제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제1항 내지 제5항에서는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의 각 호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가중처벌에 더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면서 관세법 위반행위가 갖는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형의 액수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경우에는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제1호),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수입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제2호, 후자의 경우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임), 관세법상 수출 또는 반송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반송하거나 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당해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출 또는 반송한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제3호), 관세포탈ㆍ감면ㆍ면탈 또는 환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제4호) 등으로 벌금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태도는 관세범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해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 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벌금형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법관에게는 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더욱이 대법원은 관세범을 벌금형으로 처벌할 경우 작량감경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39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벌금형의 법정형을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로 고정시킴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양형재량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총체적인 양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주심)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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