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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관세법위반][공1995.9.1.(999),3021]
판시사항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관세의‘상계’의 의미 및 성질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상계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의 관세부정감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법인을 관세법 제180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세법 제197조 면책규정의 목적

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수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한 때에 납세고지유예를 받은 관세 등과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받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더라면 환급하여야 할 관세 등을 상계하는 것인바, 이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를 유예하였다가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제도로서 관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나. 상계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미 사용한 수출면장을 상계신청시 중복사용함으로써 수출실적이 없는데도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관세의 상계를 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의 관세의 부정감면죄에 해당된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위반죄 중 그 포탈 관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위 법률에 관세법 제196조 같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으나, 일반규정인 관세법 제180조 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 관세법 제197조 에 의하면 법인이 같은 법 제196조 에 의하여 처벌받게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되는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마.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에서 정하는 관세의 “상계”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로서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용원재료를 다시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징수할 관세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았다가 위 조건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한 때에 납세고지유예를 받은 관세 등과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받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더라면 환급하여야 할 관세 등을 상계하는 것인바, 이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이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에 대한 관세의 납부의무를 유예하였다가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제도로서 관세의 면제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원심 상피고인 이 상계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미 사용한 수출면장을 상계신청시 중복사용함으로써 수출실적이 없는데도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관세의 상계를 받은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관세의 부정감면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180조 위반죄 중 그 포탈 관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위 법률에 관세법 제196조 같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규정인 관세법 제180조 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를 적용한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 상피고인 이 이 사건 관세를 부정상계한 행위는 공소외인의 적극적인 지시 내지 소극적인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197조 에 의하면 법인이 같은법 제196조 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으로서 그 직원 또는 임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되는바, 이는 법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업무주체에 대한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0.3.11. 선고 80도130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 상피고인 이 피고인 회사의 관세환급 및 상계신청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그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공소외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부정상계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조에 규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 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반드시 판결의 주문에서도 수개의 죄에 대하여 각 죄마다 각 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각 별로 벌금형을 정하고, 다만 주문에서 각 양정한 벌금의 합산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6.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이 벌금 377,600,000원인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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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1.20.선고 94노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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