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제2항 , 제244조 제1항 , 제269조 제2항 , 제274조 제1항 제1호 [2] 관세법 제282조 , 형법 제48조 제1항 , 제2항 [3]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 제282조 제2항 , 제3항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2, 3, 4, 5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홍기종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 양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무신고 수입행위를 조장·유발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밀수품의 취득, 양여 등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범인 무신고 밀수입범의 발생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관세법이 무신고 수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이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 양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밀수입행위에 의하여 이미 침해되어 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보호법익 외에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밀수입한 다이아몬드 양여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5가 피고인 1로부터 다이아몬드의 감정을 의뢰받을 당시 그 다이아몬드가 밀수입한 것이라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또한, 관세법은 밀수품을 취득·양여한 자뿐만 아니라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밀수품의 유통방지를 통하여 밀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관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입법수단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하다. 또한, 밀수품을 운반·보관·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하는 행위는 밀수입을 조장·유발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밀수품을 취득·양여하는 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밀수품의 취득죄 등과 법정형이 동일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소정의 무신고 수출죄에도 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어 다른 관세 범죄와의 형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이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밀수품의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입법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피고인 1로부터 의뢰받아 감정한 다이아몬드 중 몰수할 수 없는 부분의 가액 전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징의 보충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추징을 선고하는 주문의 기재방식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몰수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당시 그 다이아몬드가 밀수입한 물품인 정을 알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그 금원이 다이아몬드 밀수입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