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공2003.6.15.(180),1375]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적극)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시(=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통신시스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PC 전화기' 또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영어의 보급수준 및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NET2PHONE"을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전화로의 연결'이나 '인터넷 전화의 서비스업'이라는 의미로 직감하게 되므로,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더욱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3]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제2조 제3항 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 5 , 6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공1999하, 2215)
[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공1999하, 242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공2000상, 1300)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후1658 판결(공2001상, 20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공2001상, 1049) [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네트투폰, 인크.(NET2PHONE,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0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제2000-396호)는 "NET2PHONE"으로 구성된 표장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통신시스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PC 전화기' 또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영어의 보급수준 및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NET2PHONE"을 '인터넷 통신망에서의 전화로의 연결'이나 '인터넷 전화의 서비스업'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효능이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 하여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구성이 유사한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되었으므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이 아니라는 것이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 제2조 제3항 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 5 , 6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거절사정일 무렵 일반 소비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