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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4추2 판결
[재결취소][공1985.11.15.(764),1429]
판시사항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중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한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판결

중앙해난심판원 1984.5.31. 자 중해심제84-6호 재결

주문

원심재결중 원인규명재결 부분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징계재결 부분에 대 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중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84.5.21. 선고 84추1 ; 1984.1.24. 선고 84추4 ; 1977.7.26. 선고 76후16 각 판결 참조)원고들의 상고장의 원재결 표시 및 상고취지, 상고이유서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재결인 (1) 이건 화재는 주기관 상부에 설치된 두 연료유 서어비스탱크의 연결관이 진동으로 손상되어 연료유가 주기관 과급기입구 부근의 고열부에 떨어져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심인 원고 2는 연료유 서어비스탱크를 임의로 개조 사용하고, 기관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있다. (3) 수심인 원고 1은 소방훈련을 태만히 하고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 직무상과실이 있다. (4) 수심인 원고 3은 기관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5) 수심인 원고 2의 을종 1등 기관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6) 수심인 원고 1의 어선 을종 1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7) 수심인 원고 3을 견책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위 (1) 내지 (4) 부분 즉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이른바 원인규명재결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이 부분 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를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재결중 나머지 (5) 내지 (6)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른바 징계재결로서 이 부분의 소(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재결 이유에 의하면, 중앙해난심판원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수심인)는 1983.6.9 판시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보기용 연료유 서어비스탱크와 윤활유 저장탱크를 임의로 주보기용 연료유 서어비스탱크로 배관을 개조 사용함으로써 어선법시행령 제10조 를 위반하였고 각 기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에서 화염이 주기관의 과급기 케이싱 부위에서 치솟아 오름을 제일 먼저 발견하였으면 그 즉시 발화원인을 확인하여 기관실에 있는 소화기로 진화하여야 하고 기관실 내에 있는 소화기로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실 내 소방펌프를 작동시켜 이를 진화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그 발화원인 조차 모르는채 조타실로 가서 기관을 정지하는등 시간을 지체함으로서 화염을 확대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 1(수심인)은 판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평소 화재 등의 해난에 대비하여 기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확인하고 화재의 진화작업등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초기에 적절하게 진화하지 못하였고 선내에 비치한 소화기로서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기관실 내의 가연물질이 타지 못하도록 기관실의 모든 개구를 폐쇄시켜 통풍을 차단하는 방법등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기관실의 앞 뒤 출입문 조차 닫게 하지 아니함으로서 화염을 확대케한 직무상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 3(수심인)은 당직기관사로서 근무중 기관의 이상유무를 항상 확인 점검하여 만약의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발화원인 조차 알지 못하므로서 당직기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수심인)들의 과실이 본건 화재의 그 일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위 중앙해난심판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내지 해난심판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어선설비등에 관한 규칙 제636조 제2항 , 제3항 , 선박기관규정 제330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연료유 탱크는 보일러, 중기관, 배기관, 소음기 기타의 고열부에서 떨어져서 배치하여야 하고 그 직상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선박기관규정 제325조 에 의하면 유면계는 두꺼운 판유리를 사용한 것으로서 자동폐쇄식의 벨부 또는 콕크를 비치하고 또 외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건 선박은 판시와 같이 보기용 서어비스탱크가 주기관 과급기의 후방 20cm 높이 50cm 지점에 주기용 윤활유 저장탱크와 10cm 간격을 두고 좌우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위 각 연료유 탱크에 부착된 유면계는 유리유면계가 아닌 편사 비닐호수로 제조된 것이고 자동폐쇄식 벨부 또는 콕크가 비치되지 아니한 채 건조되었으며 또한 판시 선박은 건조된 후 시운전과정에서 선체진동이 심하여 스크류의 핏치를 조정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여전히 진동이 심하여 항해중 윤활유관의 연결부위가 풀려 윤활유가 흘러 나온적이 있었고, 비닐유면계의 크립밴드가 풀려 기름이 흘러나온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본건 선박의 구조상의 결함을 감안하여 보면 본건 화재는 위 연료유 탱크에 부착된 비닐유면계의 크립밴드가 배의 진동으로 풀러져 기름이 새어 나왔거나, 또는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가 과급기 내지 기관실 내에서 발산되는 열에 느슨해져서 크립밴드의 조임상태에 이상이 생겨 기름이 새어나와 과급기의 케이싱 부근에 떨어져 발화되고 그 발화로 올라간 불꽃이 비닐호스를 태우면서 기름이 쏟아져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은 논지와 같으나 위와 같은 판시 선박의 구조상의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심인들인 원고들은 판시 선박의 선장, 기관장, 당직기관사로서 위와 같은 결함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출항전에 미리 그 개수를 요구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치 아니하고 운항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만약의 화재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판시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본건 화재에 이르게 하였고, 화재발견시에는 그 즉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진화하거나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판시와 같이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진화작업을 수행치 아니하였으니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과실은 본건 해난의 그 일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기인하여 원고들에게 판시와 같은 징계재결을 한 조치는 상당한 것으로 시인된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본건 선박의 화재로 인한 해난사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서 원재결이 잘못 되었다고 탓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재결중 원인규명재결부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징계재결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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