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1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나마 국적 냉동 운반선 C(6,557 톤, C) 기관 정비 및 작동 등 기관의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오전 시간 미 상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감천 항 34번 선 석에 위 C를 입항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 등 보조기관 연료 유창의 연료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내 보일러를 가동하여 연료유 예열( 히팅)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일러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수시로 정비하고 연료유 보조 창의 온도와 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2:35 경 동 연료 유창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서 연료 유가 통풍통( 에어 밴트) 을 통하여 연료유( 벙커 C) 15L 가량이 선 외로 유출되도록 하여 그 곳 해상에 기름을 배출 (400m × 30m)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양환경 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및 방제조치 결과 보고, 항만 법위반 채 증 사진

1. 해 기사 면허증, 선박 서류 등, 선박 입출 항 신고정보, 선 급 검사보고서, 오염방지 관리인 임명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박의 파이프라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었고 그 주의의 무도 기관장이 아닌 선박 소유자에게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기관장이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오염방지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오염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 한 이 사건 선박은 선령이 약 26년을 초과한 노후 선박이었으므로 사전에 선박의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하자 유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