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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선박기관규정

[시행 1971.12.30.] [교통부령 제422호 1971.12.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주요한 보조기관 이외의 보조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으로 사용되는 단기통증기왕복기관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제5장 내지 제7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7조와 제181조

2. 제209조, 제213조 및 제214조

3. 제215조, 제218조, 제238조 내지 제240조 및 제247조

4. 제256조 내지 제259조 및 제262조

②전항의 보조기관으로서 선박의 항행에 직접관계가 없는 기관이라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것에 관하여는 전항 제1호, 제2호와 제4호에 게기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영에 의하기 관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운관청이 이 영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또는 해운관청이 용도를 한정하여 허가한 것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되지 있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해운관청이 당해선박기관의 효용에 대한 지장 유무를 심사하여 그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관이라 함은 선박의 주기ㆍ푸로펠러축계ㆍ보조기관ㆍ보일러ㆍ압력용기 및 보기와 관장치를 말한다.

2. 주요한 보조기관이라 함은 발전기(비상전원용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구동하는 보조기관과 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3. 보일러라 함은 화염에 닿는 증기 발생장치를 말한다.

4. 압력용기라 함은 증기, 공기, 가스 또는 액체가 내부에 있는 용기 및 열교환기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 7킬로그람을 초과하는 것.

나. 상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 1킬로그람이상 7키로그람이하의 것으로서 내용적 0.15입방미터를 초과하고 상용최고온도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것.

5. 연속 최대출력이라 함은 계획한 상태(주기에 있어서는 만재홀수선상태로 항행하는 상태)로 안전하게 연속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최대출력을 말한다.

6. 연속최대회전수라 함은 연속최대출력시에 있어서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말한다.

제4조 (제한기압)

보일러의 제한기압은 제4장과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일러ㆍ과열기 및 보일러에 직접 연결된 증기관과 급수관의 강력에 대한 허용압력증 최소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 (제한압력)

압력용기의 제한압력은 제4장과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압력용기 및 압력용기에 직접 연결된 증기관ㆍ연료유관 및 압축공기관의 강력에 대한 허용압력중 최소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여야 한다.

제6조 (푸로펠러축의 종류)

①푸로펠러축의 종류를 분류하여 제1종 푸로펠러축과 제2종 푸호펠러축으로 구분한다.

②제1종 푸로펠러축이라 함은 1체의 스리브를 가진 푸로펠러축과 이와 동등한 내식성을 가진 푸로펠러축 또는 적당한 선미관내 윤활유장치를 갖춘 푸로펠러축을 말한다.

③제2종 푸로펠러축이라 함은 제1종 푸로펠러축 이외의 푸로펠러축을 말한다.

제7조 (압력용기의 종류)

①압력용기를 분류하여 제1종 압력용기 제2종 압력용기와 제3종 압력용기로 구분한다.

②제1종 압력용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염 또는 연소가스에 닿는 압력용기로서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 2키로그람을 초과하는 것.

2. 화염 또는 연탄가스에 닿지 아니하는 압력용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동판의 두께가 38미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40킬로그람을 초과하는 것.

다.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350도를 초과하는 것.

③제2종 압력용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염 또는 연소가스에 닿는 압력용기로서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2킬로그람이하의 것.

2. 화염 또는 연소가스에 닿지 아니하는 압력용기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동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4킬로그람을 초과하는 것.

다. 사용 최고온도가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것.

④제3종 압력용기라 함은 제1종 압력용기와 제2종 압력용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 (관의 종류)

①관을 1류관과 2류관으로 구분한다.

②1류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키로그람을 초과하는 것(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키로그람이하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급수관을 제외한다).

2. 증기, 공기 또는 가스에 사용되는 관으로서 사용 최고온도가 섭씨 260도를 초과하는 것(사용최대 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8.5키로그람이하이며 증기 또는 가스에 쓰이는 관으로서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345도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3. 물에 쓰이는 관으로서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것(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키로그람이하의 보일러에 쓰이는 급수관을 제외한다).

4. 윤활유에 쓰이는 관으로서 상용 최고온도가 섭씨 90도를 초과하는 것.

5. 연료유에 쓰이는 관으로서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65도를 초과하는 것.

③2류관이라 함은 1류관 이외의 관을 말한다.

제9조 (기관의 조작)

①기관은 용이하고 확실하게 조작,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적당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②주기는 용이하고 확실하게 역전할 수 있는것과 가변핏치푸로펠러 기타의 장치를 사용하여 선박에 충분한 후퇴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원격 조작장치에 의하여 조작하는 주기는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통풍용송풍기, 연료유, 이송펌푸, 연료분사펌푸와 화물유펌푸를 구동하는 원동기는 그 설치장소 외부에서도 당해원동기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한 선박으로서 해운관청이 선박의 크기 당해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보기의 용량과 정지장치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8호가목에 게기한 것.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이외의 것.

제10조 (기관의 일반시설)

①기관은 취급자의 건강에 장해를 주는 가스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는 가능한 한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은 암모니어가스와 전항의 가스를 속히 배출할 수 있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의 구조공작등)

①기관의 주축수볼트, 연접봉상하의 축수볼트, 기타의 회전부분에 붙여진 볼트의 낫트는 활핀 또는 이에 가름하는 유효한 방법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기와 주요한 보조기관 및 푸로펠러축계의 축과 봉류의 후렌지 및 포오크형단은 단강제 또는 주강제로 하고 본체와 단접하거나 또는 용접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이 소형이고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에 한하여는 단강제 또는 주강제 이외의 것이라도 무방하다.

제2장 재료
제1절 총칙
제12조 (기관의 주요부분의 범위)

이 장에서 기관의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표의 왼쪽에 게기한 기관의 종류에 따라 동표 오른쪽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제13조 (재료의 사용)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료라 할지라도 그 재료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기타 사용목적에 적응한 재료를 제출하여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험검사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부분에 사용할 재료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 검사를 하고 이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길이 30미터이상의 선박에 거치된 기관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주기

나. 푸로펠러축계(푸로펠러를 포함한다)

다. 주요한 보조기관으로서 증기 왕복기관에 있어서는 고압기통의 지름이 250미리미터이상의 다단팽창식 기관, 증기터빈에 있어서는 연속최대출력이 135축마력이상,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연속최대출력이 50제동마력이상의 것.

라. 관장치로서 사용 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키로그람을 초과하는 것.

2. 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

3. 동판의 두께가 16밀리미터이상의 제2종 압력용기

②전항의 기관이외의 기관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재료시험기)

재료시험기는 해운관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 (보수)

시험 또는 검사중에 결점을 발견한 재료는 선박검사관이 이를 사용하는 기관의 강도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할 수 있다.

제17조 (재료시험의 생략)

해운관청이 지정한 기관의 재료시험에 합격한 증명서를 가진 재료에 대하여는 그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화학분석시험의 생략)

해운관청이 지정한 기관의 화학분석시험에 합격한 증명서를 가진 재료 또는 화학분석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그 화학분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주문자에 대한 주의)

이 장에 있어서 한국공업규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한국공업규격중 “주문자”는 “해운관청”으로 본다.

제2절 압연강재
제20조 (압연강재의 규격)

기관의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압연강재(리벳트용 압연강재를 제외한다)는 다음 표 하단에 게기한 용도에 따라 동표 상란에 게기한 종류의 한국공업규격 “보일러용 압연강재”(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강판과 형강에 있어서는 두께 봉강에 있어서는 지름 또는 대변 거리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강판 제2종갑과 제3종갑에 있어서는 항복점이 인장강도의 0.5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제21조 (압연강재의 대용)

①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 10킬로그람이하의 리벳트 구조의 보일러 또는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4킬로그람이하의 화염 또는 연소까스에 닿지 아니하는 리벳트 구조의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연강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한국공업규격 “보일러용 압연강재”에 의하고 기타의 규격에 있어서는 한국공업규격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1종 이외의 규격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 미터당 10키로그람이하의 용접구조나 리벳트 구조의 보일러 또는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당 14킬로그람이하의 화염 또는 연소까스에 닿지 아니하는 용접구조와 리벳트구조의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압연강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서는 한국공업규격 “보일러용압연강재”에 의하고 기타의 규격에 있어서는 한국공업규격 “용접구조용압연강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리벳트용압연강재)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리벳트용 압연강재는 한국공업규격 “리벳트용 압연강재” 2종을의 규격(치수와 그 허용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3조 (리벳트용 압연강재의 대용)

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킬로그람이하의 리벳트 구조의 보일러 또는 제한안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4킬로그람이하의 화염 또는 연소까스에 닿지 아니하는 리벳트 구조의 압력에 사용되는 리벳트용 압연강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리벳트용 압연강재” 2종갑의 규격(치수와 그 허용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항복점이 인장강도의 0.5배이상의 것 또는 한국공업규격 “리벳트용 압연강재” 3종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리벳트)

①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리벳트는 전2조의 규정에 적합한 압연강재로서 제조한 것이고 또 다음에 게기한 규정에 해당하는 타전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리벳트의 머리부분을 적열하여 이것을 각부 지름의 2.5배가 될 때까지 편평하게 타전하여도 흠 또는 금이 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2. 동일 지름의 리벳트의 0.25톤 또는 그 단수 마다 1개의 리벳트를 타전할 것.

제3절 단강재
제25조 (단강재의 규격)

기관의 주요부분에 사용하는 단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탄소강단강품” 3종 4종 5종 또는 6종의 규격에 적합하고 항복점이 다음표 왼쪽에 게기한 종류에 따라 동표 오른쪽에 게기한 수치의 것이어야 한다.

제26조 (2차단조재)

단조 또는 압연한 강평으로 단조하는 단강재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지름 200미리미터를 초과하는 푸로펠러축)

축의 계획완성 지름 200미리미터를 초과하는 푸로펠러축에 사용하는 단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탄소강단강품” 3종의 규격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지름 250미리미터이상의 크랑크축)

축의 계획완성 축경 250미리미터이상의 1체형크랑크축 또는 반조립형 크랑크축에 사용되는 단강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때마다 시험편의 채취방향, 시험편의 채취위치 및 시험규격에 관하여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증기 터빈의 재류)

①터빈 로-타 또는 회전통 기타 고속도로 회전체에 사용되는 단강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장시험편 굴곡시험편 또는 충격시험편의 채취에 관하여는 다음 표 왼쪽란에 게기한 종류에 따라 동표 오른쪽란에 게기한 채취위치 및 방향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단강재의 시험규격에 관하여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굴곡시험과 충격시험)

전조에 규정한 굴곡시험편과 충격시험편의 채취에 관하여는 해운관청이 특히 지정한 경우이외에는 생소상태의 탄소강단조제와 생소상태 이외의 동길단조제에 각각 적용한다.

제31조 (터빈날개)

터빈날개에 사용되는 단강재는 내열 내식성의 재료로서 해운관청이 승인한 시험규격으로 인장시험, 충격시험과 부식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재료의 형편에 따라 충격시험을 채취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굴곡시험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4절 주강재
제32조 (주강재의 규격)

①기관의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주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탄소강주강품” 2종 3종 또는 4종의 규격에 적합하고 항복점이 다음 표 왼쪽란에 게기한 종류에 따라 동표 오른쪽란에 게기한 것이어야 한다.

②주강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에 적당히 달아 올려서 망치로 때려도 금이 가거나 기타 결점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3조 (주강재 푸로펠러)

주강재 조립형 푸로펠러의 시험편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날개에서 인장시험편과 굴곡시험편 각각 1개, 주강재 일체형“푸로펠러”로서는 지름이 2,000미리미터이하의 경우에는 임의의 날개에서 인장시험편과 굴곡시험편 각각 1개, 지름이 2,000미리미터를 넘을 때에는 서로 반대의 날개에서 각각 인장시험편과 굴곡시험편 1개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5절 비철금속재
제34조 (푸로펠러재의 규격)

푸로펠러에 사용되는 비철금속재는 한국공업규격 “고력황동주물”의 1종 또는 2종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보스부에서는 시험편을 채취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측류등)

푸로펠러 축계(푸로펠러를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비철금속재는 그 시험규격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주철재
제36조 (주철재의 규격)

기관의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주철재는 한국공업규격 “주철품” 2종(압축시험의 규격을 제외한다) 3종, 4종 및 5종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7조 (주철제 푸로펠러)

주철제 푸로펠러의 시험편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의 날개에서 인장시험편과 항절시험편 각각 1개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7절
제38조 (보일러용 강관의 규격)

보일러와 증기과열기에 사용되는 강관은 한국공업규격 “보일러용 강관”(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길이의 규격을 제외한다)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편평시험의 규격중 전기저항용접 기관의 e의 값은 0.09로 한다.

제39조 (일반용 강관의 규격)

전조에 규정한 강관 이외의 것으로서 기관의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강관은 한국공업규격 “압력배관용 강관”(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길이의 규격을 제외한다) 1종, 2종, 3종, 4종 또는 한국공업규격 “고온 고압 배관용 강관”(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길이의 규격을 제외한다)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한국공업규격 “압력배관용 강관”의 1종에 있어서는 항복점이 매평방미터당 18키로그람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 “압력배관용 강관”의 편평시험중 전기저항 용접강관 시험의 H의 값은 ⅓D로 한다.

제40조 (일반용 강관의 대용)

상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키로그람이하의 배관에 사용되는 일반용 강관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공업규격 “까스관”을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 (이은곳 없는 동관의 규격)

기관의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이은곳 없는 동관은 냉간완성법에 의하여 제조된 한국공업규격 “이은곳 없는 동관”(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길이의 규격을 제외한다)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42조 (이은곳 없는 황동관의 규격)

기관의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이은곳 없는 황동관은 냉간 완성법에 의하여 제조된 한국공업규격 “이은곳 없는 황동관”(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길이의 규격을 제외한다) 또는 한국공업규격 “복수기등 이은곳 없는 황동관”(치수의 허용차에 관하여는 길이의 규격을 제외한다)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용접
제1절 총칙
제43조 (적용범위)

①보일러, 압력용기, 관, 관접속, 기계구조물등을 용접할 경우에는 이 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장의 규정은 전호수 용접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자동용접 기타 용접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운관청에 사용재료 용접봉, 용접법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용접봉과 용접공)

용접은 강선구조규정 제481조의 승인을 받은 용접봉을 사용하고 또 강선구조규정 제482조의 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 용접한 것이라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증명서를 가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재료)

용접하고자 하는 강재는 제2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 탄소의 함유 백분율이 0.3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6조 (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장의 관에 관한 규정은 1류관에만 적용한다.

제47조 (기계구조물에 관한 규정의 적용)

①터빈케-싱, 열교환기, 밸브, 다기관, 기타 유사한 기계 구조물의 용접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속되어 사용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종별에 따라 각각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

②기계의 가구, 대판, 기타 내압을 받지 아니하나 강력을 요하는 부분의 용접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에 사용재료, 용접봉, 용접법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용접공사
제48조 (용접준비)

①용접하는 판 형강 및 관은 접속할 단부를 정확히 절단하고 정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압력을 가하여 시행하고 이에 타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접속할 단부의 오차는 다음에 게기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1. 세로 접속의 경우 : 판의 두께가 20미리미터이하일 때에는 1미리미터, 판의 두께가 20미리미터이상 60미리미터미만일 때에는 판두께의 5퍼센트, 판두께가 60미리미터이상일 때에는 3미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2. 둘레 접속의 경우 : 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이하일 때에는 3미리미터, 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이상, 60미리미터미만일 때에는 판두께의 10퍼센트, 판두께가 60미리미터이상인 때에는 6미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③두께가 다른 판의 맞대기 용접은 두터운 쪽의 판이 얇은 쪽의 판의 두께와 같이 될 때까지 4분의 1이하의 기울기로 깎은 뒤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둘레 접속은 편측구배로 하여도 지장이 없으며 세로 접속의 경우에는 양측구배로 하고 두터운 쪽의 판의 중심과 얇은 쪽의 판의 중심을 일치시킬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측구배로 할 경우에는 용접선의 중심과 구배기점과의 거리는 얇은 쪽판의 두께만큼 있어야 한다.

제49조 (시공상의 주의)

①용접은 용접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12미리미터의 곳까지 녹쓸음, 유지 기타 잡물을 제거하여서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②용접은 용착금속이 균일하게 용합되어야 하며 용접부에 언더어캇트, 오바랏프, 브로우호울 기타 유해한 결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여고)

여고는 판의 표면부터 용접중앙부의 최대높이까지 동일하게 높이고, 그 높이는 다음 수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1. 양면 용접 맞대기 접속의 경우 : 판의 두께가 16미리미터미만일 때에는 각면 모두 1.5미리미터, 판의 두께가 16미리미터이상일 때에는 각면 모두 3미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2. 편면 용접 맞대기 접속의 경우에는 1.5미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제51조 (통의 다듬질 치수)

판의 두께가 균일한 통의 다듬질 안지름은 그 최대 안지름과 최소안지름의 차가 그 설계 안지름의 100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용접접속
제52조 (개선의 형상과 치수)

접속의 개선은 충분히 저부에까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형상과 치수의 것이라야 한다.

제53조 (중합접속)

중합접속의 중폭은 판의 두께(판의 두께가 다른 경우는 얇은 판의 두께로 한다)의 4배이상(최소 25미리미터)으로 하며 접속폭의 두께는 판의 두께(판의 두께가 다른 경우는 얇은 판의 두께로 한다)의 70퍼센트이상이여야 한다.

제54조 (접속의 위치)

①용접접속부는 현저한 굴곡응력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용접접속부 재료의 굴곡변형에 의하여 용접의 저부에 집중굴곡응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는 편면 용접, 맞대기접속 또는 필레트 용접 접속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 (세로접속과 둘레접속)

①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의 통의 세로접속과 둘레접속은 양면용접맞대기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지름이 적어서 내면에서 용접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뒷받침쇠를 사용한 편면용접, 맞대기접속으로 할 수 있다.

②제2종 압력용기의 통의 세로접속과 둘레접속은 양면용접맞대기접속 또는 적당한 뒷받침쇠를 사용한 편면용접맞대기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의 두께가 16미리미터이하의 둘레 접속은 받침쇠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편면용접맞대기용접으로 할 수 있다.

③제3종 압력용기의 통의 세로접속과 둘레접속은 양면용접맞대기접속 또는 뒷받침쇠를 사용한 편면용접맞대기 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판의 두께가 9미리미터이하의 세로접속에 있어서는 양면용접 중합접속, 둘레접속 및 판의 두께가 6미리미터이하의 세로 접속에 있어서는 받침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편면용접맞대기접속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 (통판과 접시형 경판과의 접속)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통판과 접시형 경판과의 접속은 다음 형식 및 사용범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치수는 전부 최소치를 표시한다.

제57조 (통판과 편평경판과의 접속)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통판과 편평경판과의 접속은 다음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치수는 전부 최소치를 표시한다.

제58조 (관상호의 접속)

①관상호의 접속은 양면용접맞대기접속 또는 내면에 받침쇠를 사용한 편면용접맞대기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바깥지름 34미리미터이하의 관의 경우와 용접맞대기접속의 저부의 녹아들어감이 양호하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받침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편면 용접맞대기접속으로 할 수 있다.

②바깥지름 60미리미터이하의 관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 이외에 그 관의 외면에서 감윤을 하여 필레트 용접을 할 수 있다.

제59조 (관과 후렌지와의 접속)

바깥지름 60미리미터를 넘는 관과 후렌지와의 접속은 다음 형식 및 사용범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치수는 전부 최소 두께를 표시한다.

제60조 (기계구조물의 접속)

터빈케싱, 열교환기, 밸브, 다기관, 기계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구조물에 사용되는 접속의 형식은 해운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61조 (부속품에 대한 접속)

보일러와 압력용기에 좌금관, 지관, 노즐등을 용접에 의하여 붙일 경우의 접속은 다음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t는 ts와 tn과의 어느것이든 적은 것을 표시한다.

제4절 응력제거
제62조 (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의 응력 제거)

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는 받침쇠, 후렌지, 노즐등을 용접한 후에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도형 로통에 있어서는 응력제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 (제2종 압력용기의 응력제거)

①제2종 압력용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1. 통판의 두께가 30미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 통판의 두께가 16미리미터이상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통판의 두께보다 큰 것.

②응력제거를 한 제2종 압력용기에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하여 부착품을 용접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압력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 "폭의 두께가 9미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용접으로 부착품을 붙였을 때

2. 압력용기의 통의 부착품 취부구의 지름이 50미리미터이하이며 보강없이 설치할수 있는 개구(개구가 관에 기공을 형성하고 그 강율이 통의 두께에 영향을 줄 때를 제외한다)의 최대 지름이하일 때

제64조 (제3종 압력용기의 응력제거)

제3종압력용기는 응력제거를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 (관의 응력제거)

바깥지름 75미리미터이상의 관의 용접접속은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제66조 (기계 구조물의 응력제거)

①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에 부속되어 사용되는 기계구조물의 응력제거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기계구조물은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응력제거를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 (응력제거의 방법)

①응력제거는 섭씨 600도이상 650이하의 온도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모재의 두께가 25미리미터마다 1시간의 비율로 그 온도를 유지한 후 토내에서 서냉 또는 정지 공기중에 방냉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응력제거는 구조물 전체 또는 응력제거를 할 부분을 포함한 1구분 전체를 온도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로에서 가열하여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수구분으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구분이 충분히 중합되도록 하고 최후로 응력제거를 하는 부분은 접속의 양측에서 그 중심선으로부터 각 "모재의 두께가 6배이상의 폭이 있는 띠모양으로 된부분의 전체를 동시에 가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금강제품의 응력제거는 그 재료의 대하여 해운관청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68조 (국부적 응력제거의 방법)

①리벳트구조의 보일러와 압력용기에 노즐 기타의 부속품을 용접한 부분의 응력제거를 할 경우에는 그 용접부의 외연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용접부까지의 거리 또는 가열부의 정상적인 팽창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까지의 거리가 판의 두께의 12배이상일 때에는 원형 부분을 국부적으로 전조제1항에 준하여 가열 또는 냉각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원형가열부분의 외주와 용접부 외연과의 거리는 판의 두께 6배이상으로하고 125미리미터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9조 (관 접속의 응력제거의 방법)

관의 용접접속의 응력제거는 용접부의 최대폭의 3배이상 또는 여고의 폭의 2배이상으로 관의 주위에 띠 모양으로 제67조제1항에 준하여 가열 또는 냉각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70조 (필레트 용접의 응력제거)

필레트 용접은 다음에 게기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1. 기밀 또는 수밀을 위하여 행하는 가벼운 필레트 용접으로서 그 용접에 의하여 해로운 변형이 생길 우려가 없을 경우

2. 내부의 방해판 외판 붙임쇠 또는 기타 외부에 붙인 금속류의 용접으로서 목의 두께가 6미리미터이하, 용접부의 길이가 50미리미터이하로서 그 간극이 50미리미터이상의 경우

제5절 용접시공시험
제71조 (용접시공시험)

용접시공시험은 다음에 게기하는 구분에 의한다.

1. 인장시험

2. 자유굴곡시험

3. 형굴곡시험

가. 표곡시험(모재의 두께가 19미리미터이하의 것에 대한 시험)

나. 이곡시험(모재의 두께가 19미리미터이하의 것에 대한 시험)

다. 측곡시험(모재의 두께가 19미리미터이상의 것에 대한 시험)

4. 방사선 투과 검사

제72조 (용접시공시험의 범위)

①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는 용접시공시험의 전부를 행한다. 다만, 파도형 노통에 있어서는 형굴곡시험과 방사선투과 검사 이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로서 모재의 두께가 19미리미터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용접부의 밑을 인장측으로 하는 자유굴곡시험을 추가하면 형굴곡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③제2종 압력용기는 인장시험과 자유굴곡시험을 행한다.

④제3종 압력용기는 용접시공시험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운관청잉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외경이 130미리미터이상이고 상용최대 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30키로그람이상 또는 상용 최고 온도가 섭씨 400도를 넘는 관은 방사선 투과 검사를 행한다.

⑥전항 이외의 관으로서 외경 75미리미터이상의 것은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용접시공시험을 행한다.

⑦외경이 75미리미터미만의 관은 용접시공시험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기계구조물은 그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용접시공시험을 행한다. 다만, 기계구조물에 세로접촉이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⑨방사선투과검사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다른 시험으로써 대치할 수 있다. 다만, 보일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3조 (관의 용접시공시험의 특례)

①관은 인장시험, 자유굴곡시험, 형굴곡시험과 방사선투과검사를 행하여 각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전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재료, 두께와 접촉을 가지고 또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용접봉으로써 용접한 것은 용접시공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방사선 투과검사에 관하여는 전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74조 (인장시험)

①인장시험은 다음 형상과 치수의 시험편을 사용하여 이를 행한다.

2. 평행부의 폭w는 두께 t를 25미리미터이하인 때는 약 40미리미터,

3. 시험편의 용접부의 양면은 평활하게 완성할 것.

②인장시험에 의한 용접부의 인장강도는 모재의 규정에 의한 최소인장 강도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시험편이 모재부에서 절단부에 절단한 경우로서 그 인장 강도가 모재의 규정에 의한 최소 인장 강도의 95퍼센트이상이고 용접부에 결함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자유굴곡시험)

①자유굴곡시험은 다음 형상과 치수의 시험편의 양단을 그 길이의 3분의 1인 곳에서 절곡고한 후에 외면용접부에 균열(시험편의 가에 생긴 균열과 외면에 생긴 1.5미리미터이하의 균열을 제외한다)이 생길 때까지 절곡하여 행한다.

②시험편의 신 계측선간의 신장(伸張)백분율은 응력제거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백분의 20이상, 응력제거를 한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관에 사용하는 시험편의 두께 t는 관의 두께로부터 뗄 수 있는 최대 두께로

할 것. 다만. 25미리미터를 넘지 아니하여도 좋다.

3. 시험편의 길이는 구부리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질 것.

4. 여고는 판의 두께까지 평활히 완성할 것.

제76조 (형굴곡시험)

①형굴곡시험은 다음 형상과 치수의 시험편을 형굴곡시험용치구로써 굴곡불능이 될 때까지 압입하여 이를 행한다.

2. 시험편의 양면은 평활히 완성하고, 외측으로 되는 면의 양가에 두께의

②전항의 시험편은 굴곡후 그 외면에 길이 3미리미터 이상의 균열 기타의 결함이 생겨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에 생긴 균열은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형굴곡시험용 치구는 다음 형상과 치수로 한다.

제77조 (시험편등의 수와 채취 방법)

①인장시험, 자유굴곡시험과 형굴곡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은 제78조에 규정하는 시험판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동일한 재료와 설계로서, 보일러와 제1종 압력용기를 계속하여 용접하는 경우의 시험판은 세로 접속의 길이가 15미터에 대하여 1조로 한다. 다만, 세로접속이 없는 경우에는 둘레접속의 길이가 15미터에 대하여 1조로 한다.

③동일한 재료와 설계로서 제2종 압력용기를 계속하여 용접하는 경우의 시험판은 세로접속과 둘레접속의 길이의 총화가 100미터에 대하여 1조로 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있어 구조물의 판자 두께의 차가 6미리미터이하의 것과 지름의 차가 150미리미터이하의 것은 동일한 설계의 것으로 본다.

⑤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굴곡시험을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인장시험편과 자유굴곡시험편 각 1개이외에 자유굴곡시험편 1개를 필요로 한다.

제78조 (시험판의 용접방법)

①시험판은 통의 세로접속에 연속하여 동일한 용접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로접속이 없는 것은 별개로 용접할 수 있다.

②시험판은 구조물과 동일한 재료와 두께로 하고 그 개선의 형상은 구조물의 접속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시험판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그 변형율을 총소한도에 머물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④시험판은 통에 달아 놓은 그대로 통과 동일한 응력제거를 한 후에 통에서 떼어야 한다.

⑤통과 별개로 시험판을 용접한 경우에는 통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력제거를 하여야 한다.

⑥시험판에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열처리전에 냉상태에서 정형하여야 한다.

제79조 (재시험)

①용접시공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시험을 할 수 있다.

1. 인장시험 또는 자유굴곡시험성적이 규정의 90퍼센트이상의 경우

2. 자유굴곡시험 또는 형굴곡시험에 있어서 용접부시험의 불합격원인이 용접부의 결함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②전항의 재시험에 있어서는 불합격으로 된 시험편 1개에 대하여는 다시 2개의 재시험편을 동일한 시험판에서 또는 동일한 용접 조건으로 용접한 다른 시험판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재시험편의 모두가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0조 (방사선 투과결과)

①방사선 투과검사는 용접부의 두께의 100분의 2의 크기이상의 결함을 표시할 수 있는 촬영 장치를 사용하여 세로 접속과 둘레접속의 전반에 걸쳐 촬영을 하여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시험의 결과 균열, 공동, 개재물 기타 불량한 용접이 있는 부분은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소수의 작은 브로우호올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불합격이 된 용접부분은 그 용착금속을 제기하고 재용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부분은 방사선 투과검사를 한다.

제81조 (불합격이 된 용접)

①불합격이 된 용접은 그 용착 금속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용접을 한 경우에는 다시 공시험을 행한다.

제4장 보일러와 압력용기
제1절
제82조 (통의 허용압력)

①통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주강은 전항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통의 두께가 50미리미터를 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주철은 보일러의 압력부분과 사용최고온도가 섭씨230도를 넘는 압력용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상용최고 온도가 섭씨 350도를 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통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의 S와 C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S는 재료의 종류에 응하여 해운관청이 지시하는 값

2. C는 다음표의 값

제83조 (수관보일러의 관판의 허용압력)

①수관보일러의 증기통 또는 수통의 일부인 관판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47.2S(T-3) P-d

②관판의 두께는 통편 또는 경판과 접합되는 부분에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판의 허용압력에 상당하는 두께까지 감하여도 지장이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두께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접합하는 부분을 기계완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상용 최고온도가 섭씨 350도를 넘는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S는 전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4조 (보일러의 통판의 최소 두께)

보일러통판의 두께는 6미리미터이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 (통의 횡단내면)

통의 세로 접속부의 통판의 두께가 그 접속부에 있어서의 통의 내경의 1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통의 횡단내면을 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의 압력 용기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86조 (관공의 주의)

통에 있어서 관공은 관을 긴착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하고 또 관공이 관판에 수직인 경우에는 관좌의 깊이를 10미리미터이상, 관공이 경사된 경우에는 관좌의 직원통부의 깊이를 관의 외경이 60미리미터이하의 것은 10미리미터이상, 관의 외경이 60미리미터를 넘는 것은 13미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7조 (증기통의 보호)

수관 보일러의 증기통의 저부가 화염의 복사에 의하여 고온으로 가열되거나 또는 고온가스에 직접 접촉되는 것은 그 부분을 열전도율이 낮아 용해하기 어려운 방열재료로 보호하거나 또는 판의 두께를 적당히 감하는 등에 의하여 응력을 적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접속효율
제88조 (이은곳 없는 통과 용접통의 세로접속효율)

①이은곳 없는 통과 용접통의 세로접속효율 J의 값은 다음 표에 의한다.

②제2종 압력용기 또는 제3종 압력용기로서 제3장의 제1종 압력용기 또는 제2종 압력용기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규정의 J의 값에 의할 수 있다.

제89조 (리벳트접속통의 접속효율)

리벳트접속통의 세로 접속효율의 값은 다음 각호의 효율중 최소의 것이어야 한다.

1. 등판의 효율

2. 리벳트의 효율

3. 외열 리벳트의 핏치가 기타 각열의 핏치의 2배일 때의 리벳트와 동판의 연합효율

제90조 (나선지주의 취부공)

4개이상의 나선지주의 취부공이 통의 중심선에 평행 또는 거의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의 구멍의 간극은 이들 지주 사이에서의 통판의 강력에 대한 효율이 세로접속효율보다 적지 아니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91조 (둘레접속 효율)

①통판과 경판과의 둘레접속의 접속효율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에서 산정한 세로접속효율의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통판 상호의 둘레접속 효율은 제한기압 또는 제한압력에서 산정한 세로접속효율의 7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양면 둥근 보일러의 경우는 7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목판과 리벳트접속
제92조 (목판과 그 두께)

①목판은 통판과 동질의 재료로하고 또 통판에 완전히 밀착하여야 한다.

②목판의 코킹을 할 수 있는 두께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1. 외열의 리벳트수가 동일한 경우

2. 외열 리벳트의 수가 기타 각열 리벳트수의 반수일 경우

제93조 (리벳트의 핏치)

통판의 세로접속에서 리벳트의 핏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제94조 (리벳트열의 수)

리벳트 접속의 리벳트열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통판과 경판과의 리벳트 접속의 리벳트열은 통판의 두께가 16미리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열이상

2. 둥근 보일러의 통판 상호의 리벳트접속의 리벳트열은 통판의 두께가 13미리미터이상 35미리미터까지의 2열, 35미리미터이상인 경우는 3열이상 다만, 양면 둥근보일러에 한하여 통판의 두께가 30미리미터이상인 경우는 3열이상

3. 직립 보일러의 통판 상호의 리벳트 접속의 리벳트열은 통판의 두께가 16미리미터이상이거나 접속이 전 둘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열이상

제95조 (리벳트 구멍 중심부터 판끝까지의 거리와 리벳트열간의 거리)

①리벳트 접속의 끝열에 있어서의 리벳트 구멍의 중심부터 판 끝까지의 거리는 리벳트 구멍의 지름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②2열이상의 리벳트 접속에 있어서 리벳트열간의 거리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1. 가열의 리벳트수가 같은 경우

2. 외열 리벳트수가 기타의 각열의 리벳트수의 반인 경우에 지그자그형 리벳트 접속에 대하여

제96조 (공작)

①2매이상의 강판을 리벳트접합을 할 경우에는 리벳트조임하기 전에 강판이 밀착되도록 공작하여야 한다.

②리벳트구멍은 전항의 강판을 가접합한 후 드릴링을 하여야 한다.

③리벳트는 리벳트구멍을 드릴링한 후 가접합을 풀어서 리벳트구멍의 곡회부를 뜯어내고 그 후 리벳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부를 기계완성하여 압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절 지주기타의 받침없는 경판
제97조 (열처리)

경판은 가공하기 위하여 가열한 경우에는 적당한 풀림을 하여야 한다.

제98조 (만곡내 반지름)

경판과 통판을 접합하기 위하여 굴곡한 부분의 만곡 내 반지름은 경판 두께의 4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99조 (평면 경판)

평면 경판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00조 (접시형 경판)

접시형 경판의 허용압력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1. 통의 내경보다 크지 아니하는 내반경을 가지고 요면에 압력을 받는 접시형 경판은 “가”의 산식 다만,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는 “나”의 산식에 할 수 있다.

가. CST

나. P=----------×-------------×(T-1)×K

2. 철(凹)면에 압력을 받는 2매이상의 판자로 된 반구형 경판

3. 요(凸)면에 압력을 받는 접시형 경판

제5절 평판
제101조 (평판의 허용압력)

①평판의 허용압력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1. 지주로서 받쳐진 부분

(T-1)²+KW²

2. 관지주에 의하여 고여진 관판의 관기공 상호간 또는 그 관기공과 동판과의 사이의 부분

(T-1)²+KW²

3. 관지주에 의하여 고여진 관판의 관소에서의 부분

(T-1)²

②전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종류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C₁, C₂, C₃와 K는 각 종류의 지점의 수에, 이에 대한 정수를 곱한 수의 합계수를 지점의 총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을 지점의 배치가 불규칙한 부분 또는 굽은전으로 된 판의 굽은 전에 가까운 부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굽은전의 기점은 지점으로 본다. 다만, 그 만곡내반경이 판자의 두께의 25배보다 큰 경우에는 굽은전의 외면으로부터 판자의 두께의 3.5배의 거리의 점을 굽은전의 기점으로 본다.

2. 적어도 3지점을 통하여 내부에 지점을 가지지 아니한 최대원을 그리고 그 경을 d로 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중의 a²+b²대신으로 d²를 사용한다.

3. 굽은전의 기점이 지점으로 되어 있을 경우의 정수 C₁과 C₂는 다음 표의 값

제102조 (수직보일러)

①연관소를 형성하는 연관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수직보일러의 관판의 허용압력은 전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 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어느 쪽이든지 적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9.2(T-1.5)S

②전항의 관판의 종단열에서의 관은 적어도 1개 건너서 관지추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3조 (습연식 둥근보일러의 후관판)

①습연식 둥근보일러의 후관판의 허용압력은 제10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 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어느쪽이든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②관판에서의 관의 배치가 지그자그형인 경우는 각열 중심선의 수직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은 값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제104조 (지주를 나사붙임한 판자의 두께)

지주를 판자에 나사붙임하고 그 끝을 이금칠 경우의 판자의 두께는 지주의 나사밑의 경의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05조 (지주열과 후관판간의 거리)

보일러 연소실의 정판과 측관에 있고 또 후관판 또는 배판에 가장 가까운 지주열과 후관판 또는 배판의 굽은전의 기점과의 거리는 보일러의 제한기업을 제101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넣어서 산정한 a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제106조 (측판 내면과 지량 중심과의 거리)

보일러의 연소실의 정판을 측판과 접합하기 위한 곡연부의 외반경이 보일러의 제한기압을 제115조의 산식에 넣어서 산정한 D의 2분의 1보다 적은 경우의 측판의 내면과 이에 가장 가까운 지량의 중심과의 거리는 D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또 그 곡연의 외반경의 D의 2분의 1보다 큰 경우의 지량의 중심부터 곡연의 기점까지 측정한 평면부의 폭은 D의 2분의 1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제6절 개구와 그 보강
제107조 (맨홀과 마드호울의 치수)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검사와 청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음의 크기를 표준으로 하는 맨홀 또는 마드호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크기관계로 맨홀 또는 마드호울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와 청소를 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2개이상(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소형의 압력용기는 1개)의 관측구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맨홀: 장경 375미리미터, 단경 275미리미터

2. 타원형 마드호울: 장경 100미리미터

3. 원형 마드호울: 직경 100미리미터

제108조 (크로스 튜브 있는 수직 보일러)

①크로수 튜브가 있는 수직보일러는 크로스 튜브내부의 소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드호울 기타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크로스 튜브가 있는 수직보일러로서 크로스 튜브의 지름이 큰 경우에는 통판에 크로스 튜브를 충분히 검사하고 또 소제할 수 있도록 크로스 튜브마다 1개의 관측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9조 (개구의 방법)

①통판에 설치하는 맨홀과 타원형 마드호울은 단경을 통의 긴 방향에 평행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②맨홀 기타의 구멍을 찍어 만든다든가 또는 가스절단에 의하여 만들 경우에는 적어도 구멍의 주위를 6미리미터이상 기계가공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맨홀 기타의 구멍의 뚜껑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것이어야 한다.

1. 2매 합한 것.

2. 판자를 소요의 형에 프레스한 후 풀림한 것.

3. 판자의 주위에 기계 완성의 팍킹구를 한 것.

④구멍뚜껑과 구멍과의 사이의 틈은 구멍의 주위의 각점에서 1.5미리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110조 (구멍의 거리)

접시형 경판에 맨홀 또는 마드호올을 2개이상 두는 경우에는 그들 구멍의 간극은 경판의 바깥지름의 4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11조 (통에 있는 개구의 보강)

동판에 설치하는 맨홀 기타의 구멍의 지름이 통판의 두께의 2.5배에 70미리미터를 가한 값보다 큰 것인 경우에는 개구에 적당한 보강환을 달고 또 개구가 있는 부분의 강율을 통판의 세로접속 효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2조 (경판에 있는 개구의 보강)

①경판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판의 두께를 제한 기압 또는 제한 압력을 사용하여 제99조 또는 제100조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에 3미리미터를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장경이 150미리미터를 넘는 맨홀 기타의 구멍을 경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구를 적당한 강도를 가진 연환 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깊이보다 큰 깊이의 굽은 전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7절 지주와 지량
제113조 (지주의 경)

①지주의 나사 밑 또는 기타의 부분의 최소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적은 값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산식을 사지주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산식중의 C 대신으로 C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14조 (관지주에 대한 허용압력)

관판을 지지하는 관지주의 강력에 대한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15조 (지량에 대한 허용압력)

보일러 연소실의 정판을 고이는 강제지량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16조 (지주의 공작, 치수등)

①강제지주는 단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강제지주는 둥근봉의 양단을 밀어넣어 지름을 크게한 경우 또는 중앙부를 단연한 경우에는 지주 전부를 풀림하여야 한다.

③보일러 연소실의 나사지주로서 낫트를 수직으로 달수 없는 것은 낫트와 판사이에 기울기가 있는 좌금을 넣어야 한다.

④나사 지주의 낫트의 높이는 지주의 지름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또 19미리미터를 넘는 것이여야 한다.

⑤지주의 나사 꼭지의 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1. 지름이 32미리미터이상으로서 50미리미터미만의 나사 지주에서는 25.4미리미터에 대하여 9개

2. 지름이 50미리미터이상으로서 판자에 꼽아 넣고 또 판자의 내외에서 낫트조임을 하는 지주에 있어서는 25.4미리미터에 대하여 6개이하

⑥관지주의 두께는 관지주가 관소의 외주 열에 있는 경우에는 6미리미터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4.5미리미터이상이 아니면 아니된다.

⑦관지주의 나사꼭지의 수는 25.4미리미터에 대하여 9개 또는 10개로 하여야 한다.

⑧관지주는 양관판에 나사붙임을 하고 또 적당히 확장하여 긴착하여야 한다.

⑨보일러의 연소실내에는 관지 주단에 낫트를 달아 놓아야 한다.

제117조 (3각형 카젯트 스테이)

사지주 대신에 산형강으로써 취부한 3각형 카젯트 스테이를 사용하는 경우의 카젯트 스테이의 최소단면적은 사지주의 소요단면적의 1.1배보다 적은 값 이어서는 아니된다.

제8절 노와노통
제118조 (판의 두께)

보일러의 노와 노통의 판의 두께는 5미리미터를 넘는 것으로서 21미리미터미만의 것이라야 한다.

제119조 (파도형 노통의 허용압력)

파도형 노통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0조 (통형노통과 보강되지 아니한 연소실통형 저판의 허용압력)

통형노통 또는 지주 기타에 의하여 보강되지 아니한 연소실의 통형저판의 허용압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 중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제121조 (단두원추형입노통)

①단두원추형입노통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호를 사용하여 전조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노통저부와 동판과를 나사 지주열에 의하여 연결한 경우에 있어서 나사 지주의 나사 꼭지의 지름이 노판의 두께의 2.25배이상일 때에의 제1항의 L은 지주열의 중심까지로 할 수 있다.

제122조 (오지링그)

수직보일러의 노저부와 동판을 접합하는 오지링그로서 노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전부를 받드는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3조 (지주 기타의 것에 의하여 보강되지 아니하는 반구형 노)

지주 기타의 것에 의하여 보강되지 아니한 반구형 노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4조 (지주 기타의 것에 의하여 보강되어 있는 노)

지주 기타의 것에 의하여 보강되어 있는 노 또는 화염에 닿는 통형강판의 허용압력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산정된 것 중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제120조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압력에 제101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압력의 50퍼센트를 가한 압력

2. 제101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압력에 제120조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압력의 50퍼센트를 가한 압력

제9절
제125조 (연관의 허용압력)

보일러의 연관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6조 (수관과 과열관의 허용압력)

①보일러의 수관과 과열기의 과열관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중, 관벽의 온도가 섭씨 350도를 넘는 것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K에 갈음하여 K의 값에 다음표의 정수를 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의 온도가 표에 나타나는 온도의 중간것에 대하여는 삽간법에 의한 정수를

③바깥지름이 30미리미터미만의 관의 두께는 2미리미터, 바깥지름이 30미리미터이상의 관의 두께는 2.5미리미터보다 이상이어야 한다.

④전기저항용접강관은 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20킬로그람 이하 또는 온도가 섭씨 350도이하의 보일러 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수관 또는 과열관은 확장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관판에 견착하게 하고 또 관끝의 관좌로부터 6미리미터이상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12미리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⑥수관과 과열관은 탈출하지 아니하도록 그 양단을 고정하여야 한다. 또 관단을 나팔형으로 확장하여 고정하는 경우에는 관끝의 바깥지름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큰 값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27조 (화염에 닿지 아니하는 열교환기의 관)

화염에 닿지 아니하는 열교환기의 관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절 관기, 관열기, 절탄기등
제128조 (관의 허용압력)

관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관을 달아 놓지 아니하는 평면부의 허용압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9조 (관기의 관을 달아 놓는 평면부의 최소두께)

관기의 관을 달아 놓는 평면부의 최소두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30조 (통형관기의 설계와 구조)

통형관기의 설계와 구조는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과열기등의 구조)

①과열기의 관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화염의 복사열에 닿거나 또는 고온가스에 직접으로 접촉하고, 또 사용중 내부에 증기만이 있는 것의 두께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의 1,125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②관기의 후렌지와 경부와의 연속부에는 바깥지름이 경부의 두께이상의 우육(隅肉)을 붙여야 한다.

③관기의 관측구멍은 뚜껑을 완전히 달아 놓을 수 있도록 기계완성을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뚜껑을 달아 놓을 부분의 두께는 제128조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보다 2.5밀리미터를 감한 값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두께는 8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⑤관측구멍의 뚜껑은 견고한 것으로 하고 또 뜯어내는 작업과 달아 놓는 작업을 되풀이하여도 안전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⑥관측구멍과 그 뚜껑은 뚜껑을 달아놓는 볼트가 절손하여도 위험이 없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132조 (동상)

①과열기, 절탄기 기타 이에 유사한 설계, 구조와 재료에 관하여는 타에 규정한 것외에 보일러에 관한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상용최고온도가 섭씨 350도를 넘는 것은 그 설계에 있어서 재료의 허용응력의 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3조 (급수펌프의 토출압력을 받는 절탄기)

급수펌프의 토출압력을 직접 받는 절탄기는 급수펌프의 토출압력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134조 (과열기의 배수)

과열기는 적당한 개소에 배수변 또는 콕크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11절 안전변과 도출변
제135조 (안전변의 수)

보일러는 지름 40미리미터이상의 스프링식 안전변을 다음 표에 의하여 달아야 한다.

제136조 (안전변의 변 면적)

안전변의 소요최소합계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1. 포화증기에 대하여

2. 과열증기에 대하여

제137조 (과열기의 안전변의 증기 방출능력)

①과열기의 안전변은 과열기를 소손 안하게 하기 위하여 분기함으로써 적당량의 증기가 과열기의 속을 흐르게 하는 증기 방출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보일러와의 사이에 증기와 차단장치가 없는 과열기의 안전변의 증기방출능력은 보일러의 안전변의 증기방출능력의 1부로 볼 수 있다. 다만, 보일러의 안전변의 방출능력에 가산할 수 있는 과열기의 안전변의 방출능력은 보일러의 안전변의 소요방출능력의 25%를 넘을 수 없다.

제138조 (안전변의 변과 스프링의 보호)

안전변의 변과 스프링은 적당한 위벽이 있고 또 변의 하중을 외부로부터 증가시킬 수 없도록 구조된 것이어야 한다. 또 안전변의 변은 스프링이 파괴되어 변실로부터 탈출하는 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139조 (안전변의 변실)

안전변의 변실은 견고한 후렌지로 보일러에 직접 달아놓고 기타의 변의 변실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열기의 안전변은 과열기의 출구에 달려진 “디스탄스피스”에 달아 놓아도 무방하다.

제140조 (안전변의 증기 통로)

①안전변의 변실의 증기 진입로의 횡단면적은 선구변이 있는 전개 안전변에서는 안전변의 합계 면적이상, 기타의 안전변에서는 안전변의 합계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기관과 이것에 그는 배기로의 횡단면적은 선구변에 있는 전개안전변에서는 변의 소요면적의 2.0배이상, 기타의 안전변에서는 변의 소요면적의 1.1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1조 (안전변의 양변장치)

안전변에는 변을 수시로 열거나 변좌상에서 회전할 수 있는 구조의 양변장치를 갖추고 또 그 조작핸들을 근접하기 쉬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2조 (안전변의 드렌빼기장치)

①안전변의 배기로에는 적당한 드렌빼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전항의 드렌빼기 장치는 될 수 있는대로 보일러로부터 떨어진 “빌지”고임 기타의 적당한 개소에 드렌관을 그는 것이어야 한다.

제143조 (안전변의 스프링의 취부 및 성능)

안전변의 스프링은 변경의 10%이상 압축할 수 있도록 달아 놓아야 한다. 또한 안전변의 스프링은 상온으로 밀착할 때까지 압축하여 10분간 방치한 후의 영구변형이 자유높이의 1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44조 (안전변의 봉쇄)

①안전변은 다음 각호에 정한 조정을 한 후 봉쇄한 것이어야 한다.

1. 과열기가 없는 보일러의 안전변은 보일러의 제한기압의 1.03배이하의 압력으로 자연히 분기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과열기가 있는 보일러의 과열기의 안전변은 과열기 출구의 증기의 최대 사용압력의 1.03배이하의 압력으로 자연히 분기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과열기가 있는 보일러의 보일러통의 안전변은 과열기의 안전변의 조정압력에 매평방센티미터 0.35킬로그람과 과열기내의 압력강화를 기한 압력으로 자연히 분기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이 압력은 보일러의 제한기압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과열기내의 압력강하라 함은 보일러에 부속하는 모든 증기 정지변을 닫은 상태에서 과열기의 안전변이 분기하고 있는 경우의 과열기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증기의 압력차를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안전변의 증기 방출능력이 보일러의 계획최대증발량이 25퍼센트 보다 큰 경우에는 보일러의 계획최대증발량의 25퍼센트의 증기가 과열기 내를 흐르는 경우의 압력차를 말한다.

제145조 (축기시험)

①축기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관보일러에 있어서는 보일러를 최대 증기발생 상태에서 정지변을 닫고 보일러 수의 허용하는 범위의 시간동안 분기시켜도 보일러통의 압력상승이 제한기압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분기의 시간은 7분을 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2. 수관보일러 이외의 보일러에 있어서는 보일러를 최대증기 발생상태에서 정기변을 닫고 15분간 분기시켜도 보일러통의 압력상승이 제한기압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이 경우에 보일러의 안전수준면을 보지하기위한 급수는 하여도 무방하다.

②과열기를 소손할 우려가 있는 수관보일러에 있어서는 안전변의 합계면적이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이상을 가지고 또한 미리 해운관청에서 승인한 증기방출능력의 시험에 합격한 것인 경우에는 축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의 해상 시운전중 보일러를 최대 증기 발생상태에서 안전변을 분기시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일러의 제한기압을 낮춘 까닭에 안전변의 면적이 제13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제1항의 축기시험에 합격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146조 (압력용기의 도출변)

①공기탱크의 제한압력이 이에 연락하는 공기압축기의 최대압력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기탱크의 도출변을 설비하여 제한압력의 1.1배이하에서 압력을 도출시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 이외의 압력용기는 제한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당한 도출변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12절 보일러의 부속품
제147조 (보일러의 부속품)

①보일러에 접속하는 증기관과 급수관은 보일러와 접속하는 장소이고 또 근접하기 쉬운장소에 변 또는 콕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일러와 변 또는 콕크와의 사이에 설치된 “디스탄스 피스”는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것으로 하고 또 단강제 또는 주강제의 것이어야 한다.

③전항의 변 또는 콕크는 “디스탄스 피스”의 유무에 불구하고 단강제 또는 주강제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230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합금제의 것으로 하고 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 10킬로그람이하로서 상용 최고온도가 섭씨 230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철제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④보일러의 부속품은 모두 후렌지 접속으로 달아 놓아야 한다. 다만, 보일러의 관의 두께가 12미리미터를 넘는 경우 또는 보일러의 판에 보강환을 가지고 또 구경이 32미리미터이하의 보일러의 부속품일 때에는 짧고 튼튼한 나사닛플에 의하여 직접 보일러의 판에 달아 놓을 수 있다.

⑤보일러의 부속품을 후렌지 접속으로 보일러에 달아 놓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스탓트볼트로서 보일러의 판에 달아 놓는 경우에는 스탓트볼트는 보일러의 판을 관통하지 아니하게 하고 또한 적어도 지름과 같은 길이의 나사를 절단하여 확실하게 꼽을 것.

2. 볼트 조임을 하는 경우에는 보일러의 판전 두께에 걸쳐 나사를 절단하여 볼트머리 또는 낫트를 보일러의 내면에 배치할 것.

제148조 (증기정지변)

①보일러는 주와 보조의 증기정기변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와 증기정지변은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②보일러에 과열기가 있는 경우의 주와 보조의 증기 정지변은 될 수 있는대로 과열기의 출구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9조 (급수변등)

①보일러는 적어도 서로 독립한 정ㆍ부의 급수장치를 설비하여 각 장치에 급수정지변과 역정지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급수정지변은 보일러의 일부로서 취급될 수 있는 절탄기를 갖추는 경우에는 절탄기의 입구에 기타의 경우에는 보일러에 직접 달아 놓아야 한다.

③급수 장치에는 급수 역정지변을 정지변에 인접하여 달아 놓아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인정한 급수가감기는 급수 역정지변과 급수정지변과의 사이에 달아 놓을 수 있다.

④바이패스를 갖는 절탄기에는 경보를 위한 도출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급수변과 내관은 급수가 보일러의 고온 전열면, 복사면과 리벳트접속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50조 (방출변등)

①보일러에는 수부의 밑에서 방수할 수 있는 방출변 또는 콕크를 직접 달아 놓아야 한다.

②전항의 방출변 또는 콕크에서 선외에 통하는 방출관은 그 안지름을 20미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2개이상의 보일러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각 보일러의 방출관을 서로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나사역정지변에 의하여 각 보일러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출관이 열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당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151조 (수면계)

①보일러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보일러내의 수준면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치를 서로 근접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또한 수관보일러에 있어서는 허용 최저수준을, 둥근보일러와 수직보일러에 있어서는 노 또는 연소실의 정부의 위치를 수면계에 근접한 적당한 개소에 각각 표시하여 두어야 한다.

②험면(驗面)콕크는 3개로서 1조로 한다. 다만, 지름이 2,300미리미터미만의 둥근보일러 또는 2,100밀리미터미만의 수직보일러에 있어서는 2개로써 1조로 할 수 있다.

③험면콕크는 될 수 있는대로 보일러에 직접 달아 놓아야 한다.

④수면계에는 상하 정지변과 배수변을 달아놓고 또한 하부 정지변은 직접 보일러통에 달아 놓아야 한다.

⑤전항의 변은 콕크로써 대용할 수 있다.

⑥그라스 수면계 또는 험면콕크를 통하여 달아 놓는 경우 또는 통의 지름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⑦전항의 통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일러의 통판에 직접 볼트조임으로 하고 그 통을 도관에 의하여 보일러에 연락하는 경우에는 통의 위치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달아놓고 도관의 끝을 보일러에 직접 달아놓은 변 또는 콕크에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증기측의 도관에는“드렌”이 담길 수 있는 만곡부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⑧전항의 도관의 안지름은 수면계의 통의 지름에 따라서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⑨도관은 연로를 관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하여 연로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도관의 둘레에 50미리미터이상의 간극이 있는 통기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2조 (압력계)

①보일러통과 과열기 출구에는 각각 압력계를 분구로부터 보기쉬운 위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압력계는 안전변의 조정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일러통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기압을, 과열기출구에 있는 것에 있어서는 과열기출구의 증기의 최대 사용압력을 각각 명료하게 암시하여야 한다.

제153조 (염분변)

①보일러에는 적당한 위치에 1개이상의 염분변 또는 콕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염분변 또는 콕크는 수면계통에 달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제13절 설치등
제154조 (설치)

①보일러와 압력용기는 그 주위에 검사, 수리와 조작을 위한 적당한 여지를 남기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일러는 견고한 보일러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55조 (둥근보일러의 경판 보호)

둥근보일러의 증기부의 경판으로서 연로의 1부를 구성하는 부분은 화염이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 (인접구조물의 보호)

①보일러의 저부는 될수 있는대로 방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일러와 인접하는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일러와 늑판, 2중저정판 또는 연료유탱크와의 거리는 다음표에 의하여야 한다.

④보일러와 연료에 인접하는 목제구조물은 불연성의 비열전도성 물질로 덮고 금속판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목제구조물과 연료 또는 연통의 사이의 거리는 300미리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7조 (노저등으로부터의 연료유 적하 방지)

지름을 떼는 수관보일러는 노저 또는 연소실로부터 연료유가 “빌지”고임에 적하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고 또한 화받이를 내화벽돌 기타의 내열재료로서 내장하여야 한다.

제158조 (댐퍼)

기름 또는 미분탄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에는 연돌 또는 연로내에 댐퍼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댐퍼의 개도가 3분의 2이하로 되는 일이 없고 또 이 댐퍼를 임의의 개도로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 개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159조 (보일러의 주위등의 기밀)

보일러의 주위, 연로의 접속과 개구부분의 뚜껑은 기밀로 하고 연소가스가 기관실 또는 보일러실에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절 수압시험
제160조 (수압시험)

보일러ㆍ압력용기와 보일러의 부속품은 다음의 압력에 의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1. 보일러

가. 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킬로그람이하의 경우에는 제한기압의 2배의 압력

나. 제한기압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킬로그람을 넘는 경우에는 제한기압의 1.5배에 매평방센티미터 3.5킬로그람을 가한 압력

2. 과열기

3. 절탄기

4. 보일러의 부속품

가. 급수정지변, 급수역정지변등 급수관계에 속하는 변 또는 부속품은 급수펌프의 계획 토출 압력의 2배의 압력

나. “가”이외의 변 또는 부속품은 보일러의 제한기압의 2배의 압력

5. 압력용기

가. 리벳트 접합의 것은 제한압력의 1.5배의 압력

나. 용접 구조의 것

(1)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킬로그람이하의 경우에는 제한압력의 2배의 압력

(2)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킬로그람을 넘는 경우에는 제한압력의 1.5배에 매평방센티미터당 3.5킬로그람을 가한 압력

다. 단접한 또는 이음곳이 없는 것은 제한압력의 2배의 압력

라. 열교환기에 대하여 본호의 규정에 의하기 곤난한 것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적당한다고 인정하는 압력으로 할 수 있다.

6. 주물로서 제조된 통은 전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두 제한압력의 2배의 압력

제161조 (함마때리기시험)

①용접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수압시험의 압력밑에서 함마때리기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함마때리기시험은 용접접속의 전장에 걸쳐 약 150미리미터마다 접속의 양측을 함마로 때려서 행한다.

③제1항의 함마때리기시험에 사용하는 함마는 그 끝을 둥글게한 것을 사용한다. 그 중량은 모재의 두께 2.5미리미터마다 약 0.45킬로그람으로 한다. 다만, 함마의 중량은 4.5킬로그람을 최대로 한다.

제162조 (동전)

①용접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수압시험 또는 함마때리기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균열 기타의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용착금속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응력제거를 요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재용접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장증기왕복기관
제1절 일반구조
제163조 (시린더의 드렌빼기장치)

시린더에는 드렌빼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4조 (복수기)

복수기는 견고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또 관판간의 길이가 관의 바깥지름의 120배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120배마다에 1개의 비율로서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조속장치와 안전장치
제165조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조속장치)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속도변화가 순간에 있어서 10퍼센트, 정정후 5퍼센트이내에 제어할 수 있는 조속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병열운전을 하는 교류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수동조정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166조 (시린다의 도출변)

①시린다에는 도출변을 시린더의 양단에 달아놓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린더를 연결하는 증기통로에 도출변을 달아 놓을 수 있다.

②전항의 도출변은 그 달아놓은 부분의 최대 증기압력의 1.4배이하의 압력으로서 도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3절 축계
제167조 (크랑크축, 스라스트축, 또는 중간축)

①단강제의 크랑크축 스라스트축 또는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특수한 구조의 기관의 크랑크축, 스라스트축 또는 중간축의 지름은 해운관청이 전항에 규정하는 것과 동등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는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은 평수 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주기의 크랑크축, 스라스트축 또는 중간축의 지름에 있어서는 3.5퍼센트까지, 보조기관의 크랑크축의 지름에 있어서는 5퍼센트까지를 감소할 수 있다.

④해운관청은 축계의 사용 회전수의 범위내에 위험한 비틀리는 진동이 없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간축의 지름을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5퍼센트까지를 감소할 수 있다.

⑤스라스트축의 지름은 스라스트 받침대의 전부 또는 후부에 있어서는 전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으로 될 때까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제168조 (크랑크 핀)

단강제의 크랑크 핀의 지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크랑크축의 지름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69조 (조립형 또는 반조립형의 크랑크 암)

단강제의 조립형 또는 반조립형의 크랑크암의 구조와 치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크랑크암의 축방향의 두께와 구멍의 주위의 반경방향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큰 것으로 한다.

2. 크랑크암은 크랑크축과 크랑크핀에 수축끼워맞춤한 것 또는 수압을 갖고 압입한 것으로 한다.

3. 드엘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의 수축끼워마추기 부분 또는 크랑크핀의 지름을 적당히 증가한다.

4. 드엘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입대는 축의 지름의 1000분의 1.8배부터 1000분의 1.4배까지의 사이로 하고, 또 크랑크암은 매평방미리미터 21킬로그람이상의 항복점을 갖는 재료로 한다.

제170조 (일체형, 크랑크암)

단강제의 일체의 크랑크암은 적어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와 폭을 갖는 것 또는 해운관청이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171조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

선미관내에 있는 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은 일체의 스리브를 갖고 또 이와 동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제1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경의 1.05배,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제1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 1.07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72조 (프로펠러 샤후트)

①단강제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압연 비철금속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제1종 프로펠러축의 지름의 1.0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운관청이 충분한 강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주로 결빙한 수역 또는 부빙이 많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될 수 있는대로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1.0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프러펠러축의 지름은 전부 접속 부근에서 제16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05배로 될 때까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⑤프로펠러축은 샤후트가 될 수 있는대로 해수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프로펠러축의 키홈의 밑귀퉁이는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⑦프로펠러축의 키는 견고하게 키홈의 속깊이 꼽아야 한다.

제173조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

①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 샤후트의 스리브 중 선미관 또는 장출축의 붓쉬에 닿는 부분의 두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선미관 또는 장출축수의 붓쉬에 닿지 아니하는 부분의 스리브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0.7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스리브는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의 것으로서 또 기포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스리브는 축신과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불응성방식제를 압력으로 충전한 것이어야 한다.

⑤스리브는 축에 수축끼워맞춤을 하든가 또는 수압으로 압입한 것이어야 한다.

⑥프로펠러축의 스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와의 사이는 해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4조 (중공축)

단강제의 중공축의 바깥지름은 축의 종류에 따라 제167조, 제168조, 제171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에 다음의 K의 값을 곱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지름이 바깥지름의 3분의 1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5조 (축접속)

①축접속볼트의 접속 연결면에 있어서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축접속 볼트를 중간축과 회전수를 달리하는 주기의 크랑크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산식중의 D는 제1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크랑크축의 지름(단위:미리미터)에 0.9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축접속볼트의 핏치원상의 축접속의 두께는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축접속볼트의 지름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프로펠러축의 축접속볼트의 핏치원상의 축접속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경의 0.2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⑤축접속의 뿌리와 둥글기는 축의 지름의 0.125배이상의 반경의 것이어야 한다.

⑥축접속이 조립형인 경우에는 축의 비틀리는 힘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또한 후퇴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76조 (선미축수)

프로펠러의 중량을 받드는 선미란의 후단 또는 장출 축수부의 길이는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프로펠라축의 지름의 4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4절 수압시험
제177조 (시린다, 밸브실등의 수압시험)

①시린다, 밸브실등은 이를 깎아 완성한 후 각각 다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감압된 증기를 사용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감압된 증기의 압력, 과열증기를 사용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과열기 출구에서의 증기의 최대사용압력을 보일러의 제한기압 대신 사용하여 수압시험의 압력을 산정할 수 있다.

1. 단시린다 기관의 시린다

2. 2단 팽창기관

3. 3단 팽창기관

4. 4단팽창기관

5. 증기고임, 관, 밸브실 등

6. 조종변의 밸브실

②깎아서 완성한 시린다 라이나로서 정확히 두께를 측정하고 또 표면에 흠이 없는 것을 해운관청이 확인한 것은 전항의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8조 (복수기의 수압시험)

①복수기의 기통, 통수실과 뚜껑은 매평방센티미터 1.5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②복수기의 기통은 관을 달아 놓은 후 매평방센티미터당 1킬로그람의 수압력으로서 누설을 시험한 것이어야 한다.

제179조 (프로펠로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의 수압시험)

①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는 매평방센티미터당 1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주압력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180조 (선미관의 수압시험)

선미관은 매평방센티미터당 2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5절 시운전
제181조 (해상시운전)

①기관은 보일러의 안전변을 봉한 후 다음 각호의 시험에 대한 해상시운전을 한 것이어야 한다.

1. 주기: 부하시험과 역전시험

2. 보조기관: 부하시험

3.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 부하시험과 조속기 시험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항각호의 시험이외에 적당한 시험을 부가하거나 또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전항각호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증기터어빈
제1절 일반구조
제182조 (재료의 사용)

①주철은 증기온도가 섭씨 230도이상이 되는 증기터어빈의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기터어빈 차실에 사용하는 주물은 그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 (단시린다 운전)

①다시린다형 증기터어빈 1개를 주기로하는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시린다 중 어느 1개에 증기의 공급을 차단하여도 프로펠러를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압증기터어빈에 직접 공급되는 증기는 포화증기 또는 난열된 증기가 아니면 아니된다. 다만, 해운관청이 저압증기 터어빈의 구조, 재료와 사용증기의 상태를 고려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4조 (후진증기터어빈)

①프로펠러축 2개이상을 갖는 선박의 후진증기터어빈은 적어도 2개의 프로펠러축계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후진증기터어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진증기터어빈의 증기의 공급을 차단한 후 즉시 후진증기터어빈에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면 아니된다.

제185조 (증기터어빈 차실의 드렌빼기장치)

증기터어빈 차실에는 드렌빼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6조 (복수기)

복수기는 견고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또 관판간의 길이가 관의 바깥지름의 120배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120배마다 1개의 비율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조속장치와 안전장치
제187조 (과속도 조속기)

①증기터어빈은 연속 최대 회전수의 1.5배를 넘는 속도상승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과속도 조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속기는 주기의 주톱니바퀴가 2개이상의 증기터어빈으로서 구동되는 경우에는 증기터어빈 1개에 장치하여도 무방하다.

제188조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조속장치)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속도변화가 순간에 있어서 10퍼센트, 정정후 5퍼센트이내에 제어할 수 있는 조속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병열운전을 하는 교류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수동 조정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189조 (윤활유 안전장치)

①증기터어빈은 윤활유 계통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회전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안전장치는 주기에 있어서는 이를 발전시키는 조작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190조 (수동장치)

제187조제1항에 규정한 과속도 조속기와 전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장치는 수동으로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191조 (윤활유의 비상 공급장치와 경보장치)

①주기로서 사용하는 증기터어빈은 윤활유펌프가 고장난 경우에 증기터어빈이 고장을 이르키지 아니하는 정도의 윤활유를 계속 송유할 수 있도록 윤활유의 비상공급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기관실에는 주기에 사용하는 윤활유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윤활유의 공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유량이 이상적으로 감소한 것을 즉시 알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192조 (추기 역류방지 장치)

추기를 하는 증기터어빈은 추기 역류방지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3절 축계
제193조 (중간축)

①증기터어빈의 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증기왕복기관과 그 배기에 의하여 동작하는 증기터어빈과를 동일한 프로펠러 축계에 운동하는 기관의 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중간축이 증기왕복기관만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으로 하며 제1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은 평수 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에 있어서 3.5퍼센트까지를 감소할 수 있다.

제194조 (스라스트축)

단강제의 스라스트축의 지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1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스라스트 받침대의 전부 또는 후부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이 될 때까지 점차 감속할 수 있다.

제195조 (터어빈로타축, 감속치차축, 요곡축동)

①터어빈로타축, 감속치차축, 요곡 기타 비틀림 모멘트와 굴곡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감속치차, 터어빈 원판 등이 축에 압입, 수축끼워맞춤 또는 키에 의하여 달아 놓여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축의 지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1.1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감속주치차축의 지름은 축수부의 후부에서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05배가 될 때까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제196조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

선미관내에 있는 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은 일체스리브를 가지거나 또는 이와 동등의 내식성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 1.1배,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13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97조 (프로펠러축)

①단강제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주로 결빙수역 또는 부빙의 많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될 수 있는대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11.0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프로펠러축의 지름은 전부 접속 부근에서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05배가 될 때까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④프로펠러축은 측신이 될 수 있는대로 해수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⑤프러펠러축의 키홈의 밑귀퉁이는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⑥프러펠러축 키는 견고하게 키홈의 속 깊이 꼽아야 한다.

제198조 (진동에 대한 조치)

증기터어빈의 축계는 그 사용회전수의 범위내에서 위험한 진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9조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

①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 중 선미관 또는 장출 축수의 붓쉬에 닿는 부분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선미관 또는 장출축수의 붓쉬에 닿지 아니하는 부분의 스리브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0.7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스리브는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의 것으로서 또 기포 기타의 결점의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스리브는 축신과의 사이에 간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불용성방식제를 압력으로서 충전한 것이어야 한다.

⑤스리브는 축에 수직끼워맞춤을 하든가 또는 수압으로서 압입한 것이어야 한다.

⑥프로펠러축의 스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와의 사이는 해수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0조 (중공축)

단강제의 중공축의 바깥지름축의 종류에 따라 제193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에 다음의 K의 값을 곱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지름이 바깥지름의 3분의 1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1조 (축접속)

①축접속 볼트의 축접속 연결면에 있어서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축접속 볼트의 핏치 원상의 축접속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축접속 볼트의 지름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프로펠러축의 축접속 볼트의 핏치원상의 축접속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외에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0.2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축접속의 근원의 둥글기는 축지름의 0.125배이상의 반지름의 것이어야 한다.

⑤축접속이 조립형인 경우에는 축의 비틀리는 힘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또한 후퇴력에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아니된다.

제202조 (축수)

①증기터어빈 감속소치차가 다블 텔리칼식이고 또 치차면의 빠짐을 포함한 치차폭의 합산길이와 중간 간극과의 합계길이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큰 경우에는 양치차 사이에 축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프로펠러의 중량을 받드는 선미관의 후단 또는 장출축수부의 길이는 제197조에 의하여 산정한 프로펠러축의 지름의 4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4절 증기터어빈로타
제203조 (균형시험)

증기터어빈로타는 그 사용회전수의 범위내에서 위험한 진동이 없는 구조로 하고 또 동적 균형시험을 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제204조 (증기터어빈로타의 강도)

①증기터어빈로타 각부의 반지름 응력 절선응력과 평균절선 응력은 증기 터어빈로타의 종류에 타타 사용재료의 항복점(단위:키로그람 매평방센티미터)을 다음표에 표시하는 정수로 나눈 값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평균 절선응력은 사용재료의 인장 강도(단위:키로그람 매평방센티미터)의 0.25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5절 증기터어빈날개
제205조 (구조)

증기터어빈의 날개는 단면에 급격한 변화가 없이 또는 진동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게 하는 강도를 가진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제206조 (증기터어빈 날개의 최소면적)

①증기터어빈 날개의 근원에서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45.3WN²Y

②증기터어빈 날개는 증기터어빈 사용회전수의 범위내에서 위험한 진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절 감속치차장치
제207조 (감속치차실의 구조)

증기터어빈의 감속치차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제208조 (최대허용 치차면 하중)

①주기로 사용되는 증기터어빈의 감속치차의 연속 최대 출력시의 최대허용 치차면 하중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운관청이 감속치차에 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핏치 원상의 주속의 매초 25미터이상의 톱니바퀴

2. 핏치원상의 주속이 매초 25미터미만의 차

②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증기터어빈의 감속치차의 최대치차면 하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의 K의 값을 1.125로 하여 산정한 값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의 P의 값은 실제의 치차면 하중을 넘었을 때의 K의 값은 25퍼센트, 과부하에 있어서도 1.4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7절 수압시험
제209조 (증기터어빈 차실, 증기실, 밸브실등의 수압시험)

증기터어빈 차실, 증기실, 밸브실등은 이것을 깎아서 완성시킨 후 각각 다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압된 증기를 사용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감압된 증기의 압력, 과열증기를 사용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과열기 출구에서의 증기의 최대 사용압력을 보일러의 제한기압 대신으로 사용하여 수압시험의 압력을 산정할 수 있다.

1. 증기터빈차실:

2. 고압증기터어빈의 증기실:

3. 증기고임, 관, 밸브실등:

4. 조종변의 밸브실:

제210조 (복수기의 수압시험)

①복수기의 기통, 통수실과 뚜껑은 매평방센티미터당 1.5키로그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②복수기의 기통은 관을 달아 놓은 후 매평방센티미터당 1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누설시험을 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211조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의 수압 시험)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는 매평방센티미터당 1킬로그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212조 (선미관의 수압시험)

선미관은 매평방센티미터당 2킬로그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8절 시운전
제213조 (육상 시운전)

증기터어빈과 감속치차장치는 제조공장에서 과속도 조속기 시험을 하여 증기터어빈의 매분회전수의 1.5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4조 (해상 시운전)

①기관은 보일러의 안전변을 봉한 후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험에 대한 해상시운전을 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1. 주기 : 부하시험, 역전시험과 조속기 시험

2. 보조기관 : 부하시험과 조속기 시험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항각호에 게기한 시험외에 적당한 시험을 부가하거나 또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전항각호에 게기한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내연기관
제1절 일반구조
제215조 (크랑크실)

①밀폐식의 크랑크실은 유밀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②밀폐식의 크랑크실은 깨스 빼기에 의하여 또는 수주 25밀미미터를 넘지않는 흡입에 의하여 통기를 행하여야 한다.

③밀폐식의 크랑크실의 개폐문은 크랑크실의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하여도 열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크랑크실에 달아놓아야 한다.

제216조 (분사변)

시린다의 분사변은 기관의 정지중에도 수동펌프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연료가 공급되도록 장치한 것이어야 한다.

제217조 (크럿치, 역전기 및 감속장치)

크럿치, 역전기 및 감속장치는 안전 확실하게 작동하고 또 그 측류 치차 기타 중요부분은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제218조 (기화기)

①기화기는 내연기관이 정지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 되도록 장치한 것이어야 한다.

②기화기의 연료 입구에는 정지변 또는 콕크를 시린다와 기화기 사이 또는 기화기의 공기 입구에는 철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조속장치와 안전장치
제219조 (과속도 조속기)

주기는 연속 최대회전수의 1.2배를 넘는 속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도 조속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구기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220조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의 조속장치)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속도변화가 순간에 있어서 10퍼센트 정정후 5퍼센트이내에 제어할 수 있는 조속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병열운전을 하는 교류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수동 조정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221조 (도변 또는 경보장치)

지름이 230밀리미터이상의 시린다로서 최대 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35키로그람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시린다내의 최대 압력의 1.4배이하의 압력으로서도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한 도변 또는 경보장치를 취급자에 위험이 없는 위치에 달아 놓아야 한다.

제222조 (밀폐식 크랑크실의 과압방지)

①시린다의 지름이 250밀리미터를 넘는 듸젤기관의 밀폐식 크랑크실에는 크랑크실내의 폭발에 의한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폐쇠식의 도변을 시린다마다 달아놓아야 한다. 다만, 시린다의 지름이 450밀리미터이하의 기관으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도변의 수를 감하거나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한 도변의 밸브면적은 크랑크실의 용적이 1시린다당 3입방미터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크랑크실의 용적 0.1입방미터에 대하여 45평방센티미터, 크랑크실의 용적이 시린다당 3입방미터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크랑크실의 용적 0.1입방미터에 대하여 2.25평방센티미터에 67.5평방센티미터를 가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또 1개의 밸브의 크기는 지름 76밀리미터 또는 이에 상당하는 면적을 갖는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규정한 도변의 구조가 적당하고 또 충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에 규정하는 밸브면적을 해운관청이 감할 수 있다.

제3절 축계
제223조 (크랑크축)

①단강재의 크랑크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4싸이클 2시린더로서 크랑크의 간극이 180도의 배치의 것은 4싸이클 2시린더

3. 4싸이클 4시린더로서 각 크랑크의 간극이 90도의 배치의 것은 4싸이클

②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주기의 크랑크축의 지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3.5퍼센트까지, 보조기관의 크랑크값의 3.5퍼센트까지, 보조기관의 크랑크값의 지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5퍼센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

제224조 (크랑크 핀과 후라이 휠축)

크랑크 핀 또는 동력을 전달하는 측에 있는 후라이ㆍ휠을 달아놓을 축의 지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크랑크축의 지름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225조 (조립형 또는 반조립형의 크랑크암)

단강제의 조립형 또는 반조립형의 크랑크암의 치수와 구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크랑크암의 축방향의 두께와 구멍의 주위의 반지름방향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큰것이라야 한다.

2. 크랑크암은 크랑크축과 크랑크핀에 구어붙이거나 또는 수압을 가지고 입인한 것이어야 한다.

3. 드엘ㆍ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의 꼽아 넣는 부 또는 크랑크, 핀의 지름을 적당히 더하여야 한다.

4. 드엘ㆍ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감대(燒嵌代)는 축지름의 1,000분의 1.8배에서 1,000분의 1.4배까지 사이로 하고 또 크랑크암은 매평방미리미터 21킬로그람이상의 항복점을 갖는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제226조 (1체형 크랑크암)

①단강제의 1체형 크랑크암은 적어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와 폭을 갖는 것 또는 해운관청이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②크랑크암과 크랑크축 및 크랑크핀과의 접합부는 크랑크핀의 실제지름의 5퍼센트이상의 반지름의 둥글기를 붙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7조 (고속기관의 특례)

제223조 내지 제2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설계 공작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또 그 지시하는 바에 따라 내구시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하여 이에 합격한 고속기관은 크랑크축, 크랑크, 핀, 후라이, 휠축의 지름, 크랑크암의 두께 및 폭의 값을 해운관청이 승인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제228조 (중간축)

①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이 표의 정수는 2개의 시린다가 동시에 점화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4싸이클 단동 2시린더로서 또 크랑크가 180도의 간극으로 배치되어 있는

②후라이휠등의 영향으로 중간축에 걸리는 톨크의 변동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값까지 전항에 규정하는 C의 값을 감소할 수 있다. 다만, 102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③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3.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④대형강선의 중간축의 지름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5%까지 감소 시킬수 있다.

제229조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

선미관내에 있는 단강제의 중간축의 지름은 일체의 스리브를 가지고 또는 이와 동등의 내식성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05배,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07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230조 (스라스트축)

단강제의 스라스트축의 지름은 제22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0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스라스트 받침대 전부 또는 후부에 있어서는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이 될 때까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제231조 (프로펠러축)

①단강제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압연 비철금속제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제1종 프로펠러축의 지름의 1.0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운관청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주로 결빙한 수역 또는 부빙이 많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축의 지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1.0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프로펠러축의 지름은 전부 접속부근에서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1.05배가 될 때까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⑤프로펠러축은 축신이 될 수 있는대로 해수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프로펠러축의 키 홈의 밑구석에서는 충분한 둥글기를 하여야 한다.

⑦프로펠러축의 키는 견고하게 키 홈에 끼워 맞추어야 한다.

제232조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

①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중 선미관 또는 장출 축수의 붓쉬에 넣는 부분의 두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선미관 또는 장출축수의 붓쉬에 닿지 아니하는 부분의 스리브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의 0.7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스리브는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의 것으로서 기포 기타의 결점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스리브는 축신과의 사이에 간극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불용성 방식제를 압력을 가지고 충전한 것이어야 한다.

⑤스리브는 축에 구어맞추기를 하든가 또는 수압을 가지고 압입한 것이어야 한다.

⑥프로펠러축의 스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의 사이는 해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3조 (중공축)

단강제의 중공축의 바깥지름은 축의 종류에 따라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 내지 제2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에 다음의 K의 값을 곱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지름 바깥지름의 3분의 1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4조 (재질에 의한 축치수의 보정)

제25조에 규정하는 한국공업규격(탄소강 단강품) 4종, 5종 또는 6종으로서 또 시험을 한 재료를 사용한 축의 치수는 그 축의 종류에 따라 제223조 내지 제231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에 다음의 K₁의 값을 곱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235조 (비틀림 진동)

①내연기관의 축계는 그 사용회전수의 범위내에서 위험한 비틀림 진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부가응력에 의하여 축계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틀림 진동의 진폭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236조 (축접속)

①축접속볼드의 축접속연결면에 있어서 바깥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축접속 볼트를 중간축과 회전수가 다른 주기의 크랑크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산식중의 D는 제2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크랑크축의 지름(단위 미리미터)에 0.95를 곱한 것으로 본다.

③축접속볼트의 핏치 원상의 축접속의 두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축접속볼트의 지름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프로펠러축의 축접속볼트 핏치원상에서의 축접속의 두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2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중간축의 지름의 0.2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⑤축접속의 근원의 둥글기(九味)는 축지름의 0.125배이상의 반지름의 것이어야 한다.

⑥축접속의 조립형인 경우에는 축의 비틀림힘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또 후퇴력에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아니된다.

제237조 (선미 축수)

프로펠라의 중량을 받치는 선미관의 후단 또는 장출축수부의 길이는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프로펠라축의 지름의 4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4절 설치
제238조 (목조물의 보호)

내연기관의 직상과 주위에 나무 기타 연성재료로서 제작된 구조물에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9조 (화재의 차폐)

연료유의 점화 또는 기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치 램프는 적당한 지대에 고정하고 또 화염을 차폐한 것이어야 한다.

제240조 (전기 점화 장치의 절연과 차폐)

①내연기관의 전기점화 장치의 케불은 완전히 절연하고 또 기계적 손상을 받거나 또는 유관 기름탱크 또는 기름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②점화배전기는 차폐하고 또 전기 점화장치의 코일은 폭발성가스에 닿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제5절 냉각과 윤활유장치
제241조 (냉각장치)

①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배출관은 온도계를 비치하고 또 될 수 있는대로 관내의 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유동상황이 보이는 장치를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시린다 2개이상을 비치한 기관은 각 시린다와 리스턴에 공급하는 냉각수 또는 냉각유의 양을 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③물자켓트와 수관의 최하부에는 트렌, 콕크를 설비하여야 한다.

④냉각수 또는 냉각유는 냉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대로 높은 위치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⑤소형선과 보조기관으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2조 (윤활유장치)

①크랑크실을 윤활유 고임으로 하는 크랑크실 밀페식의 내연기관은 크랑크실내의 기름을 수시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또 목선에 있어서는 그 배유가 목재부분을 침유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기관을 비치한 선박은 윤활유의 정화기 또는 이에 대신하는 휠터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③윤활유장치는 적당한 위치에 기름의 유동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한 장치를 하거나 또는 압력계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④한냉지역에 정박하는 선박의 내연기관은 윤활유가 응고되어 시동이 곤난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한 것이어야 한다.

제243조 (준용)

내연기관의 냉각과 윤활유장치는 제304조 내지 제3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소기와 과급장치
제244조 (소기장치)

2싸이클 디젤기관의 독립동력에 대하여 구동되는 소기 송풍기 또는 소기 펌프의 원동기는 2대로 하고 또 원동기의 용량은 그 디이젤 기관의 연속 최대 출력의 2분의 1을 넘는 출력에 대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제245조 (소기실의 안전장치)

공기실내의 이상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기실에 도출변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246조 (배기 터어빈 과급기)

①배기 터어빈 과급기를 비치한 내연기관은 배기 터어빈 과급기가 고장난 경우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배기 터어빈 과급기의 회전축의 윤활유 장치는 과급기에서의 토출공기중에 윤활유가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한 것이어야 한다.

③배기 터어빈 과급기의 터어빈 로라, 터어빈 날개, 깃차와 측은사용개스온도 또는 사용회전수에 있어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와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제7절 배기장치
제247조 (방열장치)

배기관과 소음기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순환수에 의하여 냉각하게 하거나 또는 이에 적당한 방열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248조 (소음기)

소음기는 용이하게 소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49조 (배기관)

①2개이상의 내연기관에 배기를 1개의 소음기에 끄을때에는 정지되어 있는 내연기관의 시린다에 배기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배기관의 끝이 선외의 흘수선 부근에 개구한 때에는 시린다에 물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보일러의 연료와 내연기관의 배기관은 서로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연기관의 여열을 이용하는 보일러의 배관으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절 시동장치
제250조 (시동용 공기 탱크의 수와 용량)

①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하는 내연기관을 주기로 하는 선박은 2개이상의 공기탱크를 비치하여 그 총용량은 자기역전식 기관에 있어서는 12회이상, 기타의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6회이상 주기를 연속 시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주기가 2개이상 있는 선박의 시동용공기탱크의 총용량은 전항에 규정한 총용량의 1.5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251조 (시동용 공기탱크의 부속시설)

①시동용 공기탱크는 선박이 경사하여도 유효하게 드렌을 뺄 수 있는 위치에 드렌빼기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②시동용 공기탱크에 접속하는 관은 공기탱크에 적속하는 부분에 변 또는 콕크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③시동용 공기탱크는 취급자가 보기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제252조 (공기압축기의 수와 용량)

①제250조에 규정한 공기탱크는 2대이상의 공기 압축기로서 충기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그 중 1대는 독립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공기압축기의 총용량은 제250조에 규정하는 용량을 1시간 이내에 공기탱크에 충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의 내연기관으로서 시린다에 충기변을 비치한 것은 그 충기변을 주기 구동의 공기 압축기로 볼 수 있다.

②소형의 내연기관으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전항에 규정한 공기압축기중 1대를 수동으로 하거나 또는 1대만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한 독립동력에 의하는 공기압축기의 원동기는 그 시동에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비상용공기압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비상용공기압축기가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에는 그 원동기는 모든 기관의 정지중에도 시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원동기가 시동에 있어서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시동에 사용하는 소형의 공기탱크와 이 탱크에 충기할 수 있는 수동공기 압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3조 (공기 압축기의 구조와 그 부속시설)

①공기 압축기의 시린다는 안전변을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 안전변은 충기변을 닫은대로 공기압축기를 운전하여도 시린다내의 압력이 공기탱크의 최대 사용압력의 1.1배를 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기압축기의 중간 냉각기는 검사가 용이하고 소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수동공기 압축기는 모두 견고한 구조로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54조 (시동용 축전지)

시동에 축전지를 필요로 하는 주기를 비치하는 선박은 재충전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역전식 기관에 있어서는 12회, 기타의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6회이상 주기를 연속시동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제255조 (시동촉진 장치)

한냉지역에 정박하는 선박의 내연기관에는 출화의 우려가 없는 시동 촉진 장치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제9절 수압시험
제256조 (내연기관의 수압시험)

①시린다, 시린다라이나, 시린다 카바와 피스턴의 고압고온의 개소에 접촉하는 부분은 깎아 완성한 후 시린다내 최대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시린다 또는 시린다라이나의 수압시험은 스트로크의 3분의 1의 사이에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③시린다라이나 또는 피스턴으로서 깎아 완성한 후 정확하게 두께를 측정하고 또 표면에 흠이 없음을 해운관청이 확인한 것은 제1항의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시린다 또는 시린다카바의 물, 자켓부 또는 피스턴의 냉각부는 매평방센티미터당 4키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⑤시린다 라이나를 가지지 아니하는 내연기관의 시린다와 시린다카바는 전항의 시험을 하고 또 고온고압의 까스에 접촉하는 부분의 표면에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⑥소형의 내연기관으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전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7조 (분사펌프의 수압시험)

분사펌프는 사용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400킬로그람미만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 상용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400키로그람이상의 경우에는 상용압력에 매평방센티민터당 200키로그람을 가한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단강제의 분사펌프에 있어서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8조 (공기 압축기의 수압시험)

①분사용 또는 시동용의 공기압축기의 압축시린다, 시린다카바, 압축공기실변과 시린다의 충기변실은 공기부는 사용최대압력의 1.5배 수부는 매평방센티미터당 4키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의 공기압축기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공기부의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압축공기 냉각기의 공기부는 상용압력의 1.5배 수부는 그 부분에서의 냉각수의 상용최대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259조 (배기터어빈 과급기의 수압시험)

①배기터어빈 과급기의 터어빈 과급기의 터어빈 차실 또는 깃차실의 수냉부는 매평방센티미터당 4키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②배기터어빈 과급기의 중간냉각기의 공기부는 상용압력의 1.5배, 수부는 그 부분에서의 냉각수의 상용최대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260조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의 수압시험)

프로펠러축 또는 선미관내에 있는 중간축의 스리브는 매평방센티미터당 1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261조 (선미관의 수압시험)

선미관은 매평방센티미터당 2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10절 시운전
제262조 (육상 시운전과 해상 시운전)

①기관은 조립완료후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험에 대한 육상시운전급 해상시운전을 행한 것이어야 한다.

1. 주기 : 부하시험, 역전시험, 조속기시험 급시동시험

2. 보조기관 : 부하시험, 조속기시험과 시동시험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항각호에 게기한 시험외에 적당한 시험을 부가하거나 또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전항각호에 게기한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배기 터어빈 과급기의 육상시운전은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의 지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보기와 관장치
제1절 배관
제263조 (취부물의 보호)

①관, 밸브, 콕크, 관비치물, 조종봉, 핸들 기타의 취부물은 확실하게 달아놓고 또 손상을 받기쉬운 장소에 있는 것은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호가 복폐물로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복폐물은 점검할 때 쉽

제264조 (관의 달아 놓기)

관은 팽창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또 진동하지 아니하도록 대금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달아 놓아야 한다.

제265조 (도변)

①계획압력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통에는 도변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증발기, 급수가열기등이 전항에 규정한 도변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을 때에는 증발기, 급수가열기등의 통에 직접 또는 이를 통과, 정지변과의 사이에 도변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6조 (배전반 부근의 배관)

배전반의 부근에는 배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배관할 때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아도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특수한 구조의 것을 제외하고는 관의 접속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7조 (관의 탱크내 통과)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되는 청수관은 오일탱크내에, 유관은 보일러 급수에 사용되는 청수탱크내에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8조 (해수관과 청수관의 겸용)

해수관과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되는 청수관은 별개로 배관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수와 청수가 가능한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 (빌지관의 배관)

선장, 기관실 또는 축로에서 빌지를 흡인하는 관은 물 또는 유류를 적재하는 구획실의 주입관 또는 배출관과 별개로 배관하여야 한다.

제270조 (윤활유 장치의 배관)

윤활유 장치의 관은 다른관과 별개로 배관하여야 한다.

제271조 (분여펌프의 배관)

분연펌프에 연락하는 관은 급수펌프, 빌지펌프 및 바라스트 펌프에 연락하는 관과 별개로 배관하여야 한다.

제272조 (연료유 장치의 배관)

연료유 장치의 관은 다른 관과 별개로 배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의 급수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료유와 다른 유체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한 경우에 한하여 별개로 배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3조 (디프, 탱크의 유관등)

제2절 해수흡입변과 선외배출변등
제274조 (해수흡입관과 선외배출관의 달아 놓기)

①선외로부터 해수를 흡입하는 관과 선외에 배출하는 관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있고, 또 외판에 직접 달아 놓은 좌금, 디스탄스, 피스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에 달아 놓은 밸브, 또는 콕크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깊이 30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최고 흘수선보다 위에서 개구하고 있는 선외 배출관은 해운관청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변 또는 배출콕크에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5조 (해수흡입변, 선외배출변등의 달아놓기)

①해수흡입, 변해수흡인콕크, 선외배출변, 선외배출콕크, 흡금 또는 디스탄스, 피스를 외관에 볼트로서 달아놓을 때에는 볼트는 외판면에서 접시 머리가 되게하고, 또 외판의 전 두께의 나사를 만들어 돌려 박아야 한다.

②전항의 밸브, 콕크, 좌금 또는 디스탄스, 피스는 이들을 외판 내면에 리벳트조임을 하거나, 또는 외판의 내면에 용접한 충분한 두께의 보강환에 달아놓을 경우에는 “스탓드”에 의하여도 좋으나 이 “스탓드”는 외판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목선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76조 (디스탄스피스와 해수상자의 구조)

외판과 해수흡입변 또는 해수흡입 콕크사이에 달아놓은 디스탄스피스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는 견고한 것으로 하고 또 될 수 있는 한 짧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277조 (호경 76미리미터를 넘는 밸브등의 재료)

외판에 직접 달아놓은 호경 76미리미터를 넘는 밸브 또는 콕크, 디스탄스피스에 달아놓은 호경 76미리미터를 넘는 밸브 또는 콕크와 그 디스탄스피스는 강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청동 기타의 재료로서 해운관청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8조 (해수흡입변 또는 콕크의 위치와 구조)

해수흡입변 또는 해수흡입콕크는 해수의 흡입에 지장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기관실 상판 또는 격자상의 위에서 밸브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9조 (해수흡입변 또는 콕크의 훨터망)

①해수흡입변 또는 해수흡입콕크의 선외 흡입구에는 그 공극면적을 해수흡입변 또는 해수흡입콕크의 1.5배이상되는 휠터망을 달아놓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②전항의 휠터망의 소제 설비는 소형선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280조 (선외 배출변 또는 콕크의 차입구)

선외 배출변, 선외 배출콕크, 그 밸브 또는 콕크를 달아놓은 좌금과 그 밸브 또는 콕크를 달아놓은 디스탄스피스는 강선에 있어서는 그 어느 하나에 외판을 관통하는 차입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1조 (방출변의 위치와 안전장치)

①보일러와 증발기의 방출관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외판에 달아놓은 밸브 또는 콕크에 연결하고 또 강선에 있어서는 그 밸브 또는 콕크의 달아놓은 곳의 외판의 외면에 보호판을 달아놓고 외판의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②전항에 규정한 밸브 또는 콕크는 외판 및 외판에 달아놓은 보호환을 관통하는 차입구를 두어 그 개폐핸들은 밸브일 때에는 떼어낼 수 없도록 변봉에 고착시키고, 콕크일 때에는 폐쇄하지 아니하면 떼어낼 수 없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보일러수의 순환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일러의 방출관은 제1항에 규정한 밸브 또는 콕크와 보일러수 순환의 관과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282조 (대빙 장치)

①한냉지역에 정박하는 일이 있을 선박의 최고흘수선 보다 밑의 외판에 달아놓은 밸브, 콕크, 디스탄스피스 및 선외 배출관은 얼음 또는 한기로 인하여 외판과 달아놓은 곳에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박에는 외판에 있어서의 중요한 해수 흡입구가 어름으로 폐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증기를 보낼수 있는 장치 또는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83조 (회버리기 또는 방출장치)

회버리기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방출장치의 선내개구가 최고흘수선보다 밑에 있는 경우에는 불시의 해수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밸브와 취부물을 장치하여야 한다.

제3절 빌지관과 바라스트관장치
제284조 (빌지펌프의 수)

①빌지펌프는 선박의 길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동력펌프를 수동펌프로, 독립동력펌프를 주기구동펌프로 각각 대용할 수 있다.

③독립동력의 바라스트펌프, 위생펌프, 또는 잡용펌프등이 빌지 배출을 위하여 적당히 장치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빌지펌프로 볼 수 있다.

제285조 (빌지흡입관의 안지름)

①빌지흡인주관, 직접빌지흡인관과 길이 35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각 수밀 구획실의 빌지흡인지관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안지름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안지름과 산정한 값과의 차가 6미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1. 빌지흡인주관 또는 직접 빌지흡인관

2. 빌지흡인지관

②빌지펌프가 수밀격벽에 의하여 구획된 기관실의 빌지배출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빌지흡인주관의 안지름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d의 값까지 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은 구획실에 대한 직접 빌지흡인관의 안지름은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감할 수 있다.

④길이 35미터이상 선박의 빌지 흡인주관의 내경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빌지흡인지관의 안지름의 값중 최대의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⑤빌지흡인주관의 안지름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60미리미터미만, 그외선박에 있어서 길이 35미터이상의 것에 있어서는 50미리미터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빌지흡인지관의 안지름은 100미리미터를 넘을 필요는 없고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50미리미터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지름의 최저한은 수밀구획이 적고 또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40미리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⑦빌지흡인주관과 빌지흡인지관을 연결하는 빌지흡인관의 안지름의 단면적은 빌지흡인지관중 가장 안지름은 큰 2개의 관의 내경의 단면적의 합계 면적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빌지흡인주관의 내경의 단면적보다도 크게 할 필요는 없다.

⑧선수미 탱크와 축로의 빌지흡인지관의 안지름은 65미리미터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길이 6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50미리미터까지, 35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안지름까지 감할 수 있다.

제286조 (빌지펌프의 흡인개소)

제284조제1항에 규정한 동력빌지펌프는 수동펌프를 비치하는 용적의 적은 선창으로서 이 수동펌프로서 빌지를 흡인할 수 있도록 장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창 기관실과 축토에서 빌지를 흡인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287조 (빌지펌프의 흡인능력)

제284조제1항에 규정한 독립동력 빌지펌프는 제285조에 의하여 산정한 지름의 빌지흡인 주관내의 유속을 매분 122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는 흡인능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제284조제1항에 규정한 펌프이외에 적당히 배관된 독립동력 빌지펌프를 비치하였을 때에는 각 흡인능력을 동조동항에 규정한 독립동력 빌지펌프 1대의 흡인능력에 가산할 수 있다.

제288조 (빌지펌프의 형식)

제284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동력 빌지펌프는 자기흡수형으로 하든가 또는 따로 흡수형펌프를 비치하고 또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배관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9조 (직접 빌지흡인관의 설치)

①독립동력 빌지펌프중 적어도 1대에는 다른 빌지펌프가 선체의 다른 개소에서 빌지를 배출중에 있더라도 직접 기관실에서 빌지를 배출할 수 있는 직접 빌지흡인관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기관실이 수밀격벽에 의하여 주기실, 보기실, 보일러실등에 구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각실에도 전항에 규정하는 직접 빌지흡인관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소형선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배관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0조 (마드박스와 로즈박스)

①기관실에 있어서 빌지흡인관은 빌지고임에 통하는 곧은 미관(尾管)과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는 뚜껑이 있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기관실 상판 위에서 용이하게 소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 마드박스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선체의 구조, 빌지흡인관의 배치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개소에 한하여 빌지흡인관의 끝에 달아 놓은 로즈박스로서 대용할 수 있다.

②선창, 축로와 석탄고에서의 빌지흡인관의 끝에는 빌지흡인관의 접합부를 떼어 내지 아니하여도 용이하게 소제할 수 있는 구조의 로즈박스를 설비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로즈박스의 흡수구멍의 지름은 10미리미터이하로 하고 또 구멍의 총면적은 빌지흡인관의 단면적의 3배이상이 아니면 아니된다.

제291조 (빌지분배상자)

①해수 또는 연료유를 흡입할 수 있는 펌프에 연결하는 빌지관에는 물 또는 연료유가 불시에 선창기관실 또는 축로에 유입하거나 또는 일구획실에서 타구획실에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수, 물탱크 또는 연료유탱크와 빌지가 동시에 개통하는 일이 없는 콕크 또는 역정지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빌지분배상자의 밸브는 역정지변으로 하여야 한다.

③빌지배출장치에 연결하고 있는 분배상자, 밸브 또는 콕크는 기관실 상판위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비하여야 한다.

제292조 (석탄고등의 빌지관과 바라스트관)

석탄고의 내부와 하부 연료유탱크의 내부 또는 기관실에 있는 빌지관과 바라스트관은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선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3조 (위급용빌지 흡인관)

①증기 기관을 주기로 하는 선박의 정순환 펌프는 나사식 역정지변을 거쳐 기관실의 될 수 있는 대로 최저부에서 직접 빌지를 흡인할 수 있는 장치로 하고 그 흡인관의 안지름은 그 펌프의 해수흡인관의 안지름의 3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정순환펌프의 해수흡인변 및 전항의 빌지흡인변의 변봉은 기관실 상판에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닿을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순환펌프중 적어도 1대는 연해이상의 항행구역을 가진 여객선 또는 근해이상의 항행구역을 가진 비여객선으로서 연료에 석탄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와 증기기관사이에 수밀격벽이 없는 길이 11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직접 선외에 빌지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4조 (동전)

①내연기관을 주기로 하는 선박의 독립동력 냉각펌프는 전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빌지흡인관을 장치하고, 흡인관의 안지름은 그 펌프의 해수흡인관의 안지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냉각펌프는,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빌지펌프 이외의 기관실에 있는 독립동력 펌프중 최대능력을 갖는 것으로 대용할 수 있다.

③소형선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급수장치
제295조 (주보일러의 급수장치)

①증기기관을 주기로 하는 선박의 주보일러의 급수장치는 각각 주기의 연속 최대출력시에 있어서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또 독립하여 급수할 수 있는 배관으로한 정급수장치와 부급수장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급수 장치는 독립동력으로 구동되는 급수펌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중의 1대는 주기구동의 것으로 할 수 있고 수열면적이 20평방미터 미만의 주보일러의 보급수장치는 인젝타로 할 수 있다.

제296조 (보조보일러의 급수장치)

주요한 보조기관, 조타기, 양묘기 또는 기적에 증기를 보낼 보조보일러(내연기관의 배기만으로 가열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급수장치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보조 보일러에 있어서는 보급수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7조 (급수장치의 밸브 또는 콕크의 배치)

2대이상의 급수펌프를 설치한 선박의 급수장치의 밸브 또는 콕크는 1대의 급수펌프를 해방중이라도 다른 급수펌프에 의하여 지장없이 보일러의 급수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298조 (자동급수 가감장치)

독립활동의 펌프로 급수되는 주 보일러의 급수장치에는 보일러의 수면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가감하는 장치를 급수관이 될 수 있는대로 보일러에 근접한 개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9조 (급수관의 재료)

급수관에는 이은곳 없는 강관 이은곳 없는 동관 또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0조 (복수 흡인장치)

①복수기는 2조이상의 복수 흡인장치를 비치하고 또 그 중의 1조는 독립동력의 복수펌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독립동력의 급수펌프 한 대가 직접 복수기의 복수를 흡인하고 또 급수탱크에 송수할 수 있도록 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동력의 복수펌프를 가지는 복수흡인장치 1조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형선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복수흡인장치를 1조로 할 수 있다.

제5절 증기관과 배기관장치
제301조 (드렌빼기 장치)

증기관에는 드렌빼기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2조 (보조기관등에의 배관)

2개이상의 보일러를 가지는 선박에는 적어도 2개의 보일러에서 주요한 보조기관, 조타기, 양묘기와 기적에 증기를 보낼 수 있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제303조 (석탄고와 화물창의 관통)

증기관과 배기관은 석탄고와 화물창을 관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절 냉각장치
제304조 (냉각펌프)

①주기, 주요한 보조기관과 냉각기에 대한 냉각장치는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정부2개의 냉각펌프(순환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②전항의 정 냉각펌프는 연속 최대출력시에 있어서 충분히 냉각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이라야 하고 또 부냉각펌프는 독립동력의 것이어야 한다.

③냉각이 해수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베라스트 펌프 또는 잡용펌프, 청수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기름펌프가 각각 적당히 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수펌프, 기름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들의 펌프를 전항의 부냉각펌프로 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형선에 있어서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부냉각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5조 (부냉각 청수펌프의 생략)

청수펌프로서 냉각되는 주기,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냉각기는 타에 적당히 배관된 해수펌프에 의하여서도 냉각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냉각 청수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6조 (해수흡입구)

①냉각에 해수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정ㆍ부 냉각펌프를 사용하는 것에는 2개이상의 해수흡입구를 설비하고 정ㆍ부 냉각펌프에 대한 해수흡입구는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

②전항에 규정한 해수흡입구중 1개는 냉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펌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7조 (내연기관의 해수휠터)

①주기,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으로서 사용되는 내연기관이 해수로 냉각되는 경우에는 해수흡입변과 냉각펌프사이에 휠터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선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한 휠터는 복식1개 또는 단식2개를 비치하고 단식의 것에 있어서는 1개를 해방청소중이라도 그 기관에 송수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7절 윤활유장치
제308조 (윤활유 펌프)

①강제 윤활식(헷드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주기의 윤활유 장치는 각각 연속최대출력시에 있어서 충분히 급유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직접 절환할 수 있는 2개이상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윤활유 펌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속최대출력이 각각 400도시마력이하의 증기 왕복기관, 350축마력이하의 증기터빈 또는 350제동마력이하의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윤활유 펌프는 1대를 수동펌프로 하거나 또는 이를 1대만으로 할 수 있다.

제309조 (기름 휠터)

①강제 윤활식(햇드 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주기와 주요한 보조기관에는 윤활유 휠터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주기에 사용되는 기름 휠터는 복식1개 또는 단식2개를 비치하고 단식의 것에 있어서는 1개를 해방청소중이라도 주기에 송유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310조 (경사시의 기능)

윤활유 장치는 선박이 장시간에 걸쳐 옆으로 15도, 세로 5도 경사하여도 주기와 주요한 보조기관에 충분히 급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11조 (기름의 가열)

윤활유를 가열하는 증기관 또는 탕관은 탕 또는 복수중 기름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그 말단을 검유탱크에 끌어야 한다.

제8절 인화점이 섭씨 65도를 넘는 연료유와 화물유장치
제312조 (보일러의 분연장치)

①기름을 연료로하는 주보일러 또는 주요한 보조기관, 조타기 양묘기 또는 기적에 증기를 보내는 보조보일러를 비치하는 선박의 분연장치는 분연펌프, 기름휠터와 기름가열기로서 이루어지고 또 즉시 절환할 수 있는 장치 2조 또는 기름을 중력에 의하여 노즐에 급유하는 장치 1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장치는 각각 보일러의 계획 증발량을 얻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름을 중력에 의하여 노즐에 급유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기름휠터는 복식1개 또는 단식2개를 비치하고 단식의 것에 있어서는 1개를 해방청소중에도 노즐에 급유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313조 (시동용 분연장치)

전조제1항에 규정한 분연장치가 선외에서 동력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시동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수동펌프와 기름가열기로서된 1조의 시동용 분연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14조 (분연장치의 노즐)

분연장치의 노즐은 급유를 정지하지 아니하면 분구에서 떼어낼 수 없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315조 (분연펌프와 화물유펌프의 도변)

분연펌프와 화물유펌프의 송유측에 설치하는 도변에는 도출한 기름을 흡유측에 끌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제316조 (유관과 관취부물)

①분연펌프의 송유측의 관은 이은곳 없는 강판으로 하고 그 후랜지의 치수는 “한국공업규격” 매평방센티미터당 16킬로그람 관후랜지의 기본치수“에 규정한 것 또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유관은 강판, 주철관 또는 동관으로 하고 그 후랜지의 치수는 한국공업규격 매평방센티미터당 5킬로그람 관후랜지의 기본치수”에 규정한 것이거나 해운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유관의 후랜지는 직접 합한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픽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유성의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얇은 것이어야 한다.

④기관실에 있는 유관은 점검과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제1항에 규정하는 유관에 있어서는 기관실 상판 위의 밝고 보기 쉬운 장소)에 설비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규정하는 유관의 후랜지는 기름이 누설되어도 위험이 없고 또 이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설비하여야 한다.

⑥내연기관의 분사관 또는 분연장치의 노즐과 분배변을 연결하는 관과 그들의 관 취부물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그들의 연결은 금속재의 원추형 또는 구면형의 유니온으로 접합하여서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⑦2개이상의 보일러를 가지는 선박은 분연펌프의 송유관에 연결하는 분배변 상자를 설비하거나 또는 각 보일러에 대한 송유관에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17조 (셋트링 탱크에의 송유)

동력연료유 이송펌프로서 셋트링탱크에 송유하는 선박에는 절환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는 예비의 동력연료유 이송펌프를 비치하거나 또는 분연펌프로서 셋트링 탱크에 송유할 수 있도록 배관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의 동력연료유 이송펌프는 수동펌프로서 대용할 수 있다.

제318조 (연료유 탱크와 베라스트탱크의 겸용)

연료유 탱크와 베라스트탱크로 겸용하는 구획을 2개이상 가지는 선박에는 1구획에서 베라스트를 배출중에 있드라도 다른 구획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에 의하여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보통의 항해 상태에서 12시간(소형선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승인한 것은 6시간)이상 항해할 수 있는 기름을 저장할 연료유 셋트링 탱크 또는 연료유 상용탱크를 비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319조 (연료유 탱크의 밸브)

①연료유 탱크(2중저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본조문에 있어서는 같다)에서 흡인하는 관에는 탱크벽에 연결하는 개소에 확실히 폐쇄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밸브와 콕크는 강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경이 40미리미터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청동제의 것으로도 할 수 있으며 탱크의 안측에 비치한 것에 있어서는 청동제 주철제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밸브와 콕크는 그 설치장소의 외부에서 폐쇄할 수 있는 장치(이하 원격폐쇄장치라 한다)를 취부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로(軸路) 또는 관통로(管通路)에 접한 탱크벽에 비치한 밸브 또는 콕크는 당해축로 또는 관통로의 외부에 당해밸브 또는 콕크에 대신하는 원격폐쇄장치의 밸브 또는 콕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제9조제4항각호에 게기한 선박에서 해운관청이 연료유 탱크의 용량과 설치장소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0조 (기관실 격벽의 밸브 또는 콕크)

기관실에 도입되어 있는 연료유 또는 화물유의 흡유관에는 기관실측의 격벽에 근접하여 있는 개소에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고 유도를 설비한 경우에는 이를 그 상방에 달아야 한다.

제321조 (기관실내 밸브 또는 콕크의 조작)

기관실에 있는 연료유장치의 밸브 또는 콕크는 기관실 상판위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2조 (분연펌프 연료유이송펌프와 화물유펌프의 밸브 또는 콕크)

분연펌프, 연료유 이송펌프와 화물유펌프의 흡유측과 송유측에는 각각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23조 (연료유 탱크의 구조)

①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 탱크는 내부의 검사와 소제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그 강판의 두께는 6밀리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의 것에 있어서는 강판의 두께를 3미리미터까지 감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연료유탱크에는 배유장치를 설비하고 금속제의 기름받침을 비치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의 연료유 탱크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연료유 탱크에 달아놓은 드렌의 배출관에는 자동폐쇄식 또는 봉쇄장치가 붙은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24조 (연료유 화물유 탱크의 주유관)

①연료유 및 화물유 탱크의 개구부에는 용이하게 떼어낼 수 있는 철망을 달아 놓아야 한다.

②전항의 연료유 탱크 또는 화물유 탱크의 선외로부터의 주유관은 전용의 것으로 하고 갑판상에 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개구부에는 견고한 뚜껑으로 밀폐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소형탱크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유에 사용하는 관에는 연료유 탱크 또는 화물유 탱크의 탱크벽에 연결하는 개소에 역정지변 또는 원견폐쇄장치가 붙은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에 사용하는 관이 기름탱크의 정부에 취부되어 있는 것에는 예외로 한다.

제325조 (유리유면계)

유리유면계는 두꺼운 판유리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동폐쇄식의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고 또 외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의 탱크에 달아놓은 것으로서 해운관청이 그 달아놓은 위치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6조 (기름의 가열)

연료유 또는 화물유를 가열하는 증기관 또는 탕관은 탕수 또는 복수중의 기름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그말단을 검유탱크에 끌어야 한다.

제327조 (보일러 분구등의 기름받침)

분유보일러의 분구, 분사펌프 기름휠터 기타 수시로 해방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연료유 장치 또는 화물유장치의 밑에는 금속제의 기름받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28조 (기름받침의 배유장치)

기름받침에는 누유를 드렌탱크 또는 고화담에 끌 수 있는 장지 또는 이에 대신하는 배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9조 (연료유 탱크의 측심관)

연료유 탱크의 측심관은 보일러, 전기기계 또는 전기기구에 근접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0조 (분연장치와 연료유 탱크의 배치)

①분연장치, 연료유에 사용하는 셋트링 탱크 또는 상용탱크는 근접하기 쉽고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연료유 탱크는 보일러, 증기관, 배기관, 소음기, 기타의 고열부에서 떨어져서 배치하여야 한다.

③연료유에 사용하는 셋트링 탱크, 상용탱크 휠터등은 보일러, 증기관, 배기관, 소음기 기타의 고열부의 직상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1조 (연료유 탱크의 밸브등)

연료유탱크의 밸브, 콕크, 기타의 부속물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달아야 한다.

제332조 (연료유 탱크의 공기관)

연료유탱크에는 공기관을 설치하고 그 끝을 폭로갑판상의 배출까스로 인한 위험이 없는 장소에 끌어서 배출까스의 유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파도가 침입할 우려가 없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체의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폭로갑판상 이외의 해운관청이 승인한 장소에 공기관을 끌수 있다.

제9절 인화점이 섭씨65도이하의 연료유장치
제333조 (준용규정)

인화점이 섭씨 65도이하의 기름을 연료로 하여 사용하는 연료유 장치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8절의 규정도 이를 준용한다.

제334조 (내연기관 또는 연료유 탱크의 배치)

내연기관 또는 연료유 탱크는 특히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35조 (연료유관)

①가솔린에 사용하는 연료유관은 풀림한 이은곳 없는 동관으로 하고 그 배치는 신축이 자유롭게 하고 또 그 연결은 금속제의 원추형 또는 구면형의 유니온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연료유관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될 수 있는대로 전장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달아야 한다.

제336조 (밸브 또는 콕크)

제337조 (기름받침)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와 휠터의 기름받침(油受)은 철망으로 덮고 또 누유를 수동펌프로 흡인할 수 있도록 장치하거나 또는 누유를 드렌콕크를 통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용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8조 (유면계)

연료유 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9조 (저인화점의 연료)

①인화점이 섭씨49도이하의 기름은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화점이 섭씨43도이하의 기름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내연기관(고정설비로서 사용하는 것에 한함)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0조 (보일러 연료유의 설비)

인화점이 섭씨65도이하의 기름을 보일러의 연료로서 사용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주기실 또는 보일러실의 밑에 있는 2중저는 연료유 탱크로 하지 말 것

2. 분연펌프와 연료유 이송펌프의 흡유관에는 연료유가 섭씨38도이상으로 가열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계를 비치할 것.

3. 빌지고임으로부터 발생하는 발화성가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증기 접속금구와 충분한 길이의 호-스를 비치할 것.

제341조 (가소린탱크의 도변)

가소린 탱크의 공기관에는 탱크벽에 연결하는 개소에 도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탱크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절 탕카의 펌프와 관장치
제342조 (규정의 적용)

①탕카의 펌프와 관장치는 본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다른절의 규정에도 의하여야 한다.

②기관실을 선미에 가지고 화물유 펌프를 유밀구조로 기관실과 직접 연락이 없는 펌프실에 설비하는 구조의 탕카 이외의 탕카의 펌프와 관장치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343조 (배관)

화물유 장치의 관은 기타의 관과 별개로 배관하여야 하고 연료유 탱크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관, 전기기계 또는 전기기구를 장치한 구획실내를 관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44조 (화물유 펌프)

화물유 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불꽃이 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픽킹상자로부터의 누유가 되도록 적게 하는 구조로 할 것.

2. 축이 가스 밀격벽(密隔壁) 또는 유밀격벽을 관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펌프와 원동기 사이에 요접속을 비치하고 또 축이 관통하는 격벽의 개소에 기밀의 픽킹 상자를 설치 할 것.

3. 펌프의 송유측에 설치한 도변에는 도출하는 기름을 흡유측에 통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할 것.

4. 펌프의 송유측에 압력계를 1개 설치할 것.(펌프실이외의 구획실에 장치된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에 있어서는 펌프의 송유측과 조종위치에서 보이는 장소에 압력계 각1개를 설비할 것)

제345조 (펌프실에 있는 화물유 펌프의 원동기)

①화물유 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로서 펌프실내에 장치되는 것은 증기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원동기의 증류, 구동방법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6조 (펌프실과 코화담의 빌지 배출)

①펌프실과 화물유 탱크에 인접하는 코화담에는 빌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빌지를 배출하기 위하여 화물유 펌프와 잔유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빌지 흡인구에는 나사정지 역지변을 펌프의 흡유측에는 밸브 또는 콕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47조 (화물유 펌프의 용도)

화물유 펌프는 화물유 탱크의 기름과 베라스트의 흡인 및 송출과 전조제1항에 규정한 빌지의 배출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8조 (정지변의 설치)

선외에서 해수를 흡인하는 관이 화물유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수 흡인변과 화물유관과의 사이에 정지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49조 (코화담의 빌지흡인관)

펌프실과 화물유탱크에 인접하는 코화담의 빌지 흡인관은 빌지를 기관실에 곱게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0조 (화물유 탱크의 안전장치)

화물유 탱크에는 탱크내의 압력의 이상한 변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탱크마다 또는 공기관의 공통된 관기에 자동호흡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1조 (화물유 탱크내의 배관)

화물유 탱크내에는 화물유관 화물의 가열관 및 화물유탱크의 베라스트관과 소방관 이외의 관을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유 탱크의 가스 배제관, 공기관과 측심관으로서 그 배치에 관하여 해운관청이 승인한 것 또는 배수관과 위생관으로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352조 (유밀격벽의 밸브)

①펌프실에 도입되어 있는 화물유관이 관통하는 유밀격벽의 개소에는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는 밸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밸브는 원격폐쇄장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다만, 화물유관의 각지관에 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3조 (밸브봉의 갑판 관통부)

화물유 탱크내의 밸브의 조종봉이 관통하는 가스밀갑판 또는 유밀갑판의 개소에는 팍킹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4조 (검유탱크의 배치)

검유탱크는 보일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띠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355조 (화물유 적재장소부터 선수측 펌프)

화물유 적재장소로부터 선수측에는 그 부분의 빌지의 배출과 베라스트 또는 연료유의 흡인과 송출에 사용하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의 탕카에 관하여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6조 (코화담의 공기관)

화물유 탱크에 인접하는 코화담에는 공기관을 설치하고 그 끝을 폭로 갑판상의 배출개스로 인한 위험이 없는 장소에 끌고 배출개스의 유통을 방해하거나 또는 파도가 침입할 우려가 없도록 장치하고 또 그 개구부에는 용이하게 떼어 낼수 있는 철망을 장치하여야 한다.

제357조 (소제용과 소방용 증기관)

화물탱크에 사용하거나 또는 화물유 관에 연결하는 화물유 탱크의 소제용 또는 소방용의 증기관의 지관에는 각각 2중으로 증기를 폐쇄할 수 있도록 정지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8조 (펌프실내의 드렌관)

펌프실내에 있는 증기 배기 또는 펌프시린다의 드렌관의 개구부에는 빌지에서 될 수 있는대로 띠어 두어야 한다.

제359조 (인화점 섭씨 65도를 넘는 기름만을 적하하는 탕카)

인화점이 섭씨 65도를 넘는 기름만을 적하하는 탕카에 있어서는 제349조와 제3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절 밸브, 콕크, 관취부물과 관후렌지
제360조 (밸브와 콕크)

①밸브와 콕크는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변봉, 변좌, 변체에 사용하는 재료는 내식성의 것이어야 하며 또 서로 소착의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③밸브는 우회폐쇄식이고 용이하게 개폐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제외하고는 개도의 지시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밸브의 용도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④밸브 뚜껑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철제의 밸브와 1류관에 연결하는 호경 60미리미터를 넘는 밸브의 밸브뚜껑은 볼트조임으로 할 것.

2. 증기 또는 기름에 사용하는 전호의 밸브 이외의 것의 밸브 뚜껑으로서 나사조임으로 한 것은 이완되지 아니하는 구조 또는 유니온 본넷트형으로 할 것.

제361조 (관취부물)

①관취부물은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바깥지름 60미리미터를 넘는 1류관에 사용하는 관취물과 외경 32미리미터를 넘고 또 상용최대압력에 매평방센티미터당 42킬로그람을 넘는 1류관에 사용하는 관취부물은 용접에 의하여 관에 직접 접합하든가 또는 후렌지에 의하여 관에 접합하여야 한다.

제362조 (관후렌지)

①관후렌지의 치수는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1류관의 후렌지의 취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바깥지름 60미리미터를 넘는 강관에 있어서는 용접으로 할 것.

2. 증기 또는 기름에 사용하는 바깥지름 60미리미터이하의 강관으로서 후렌지를 나사조임한것에 있어서는 나사조임하여 관을 확장할 것.

3. 바깥지름 60미리미터를 넘는 비철금속관에 있어서는 강제 또는 동합금제의 후렌지를 경납땜으로 할 것.

4. 바깥지름 60미리미터이하의 비철금속관에 있어서는 강제 또는 동합금제의 후렌지를 경납땜 또는 나사조임으로 할 것.

제363조 (밸브, 콕크와 관취부물의 사용제한)

①주철제의 밸브, 콕크와 관취부물은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230도를 넘는 장소와 수격장용, 큰의곡 또는 진동을 받을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동합금제의 밸브, 콕크와 관취부물은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230도를 넘는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4조 (납으로 접합한 밸브, 콕크와 관취부물의 사용제한)

관에 납으로 접합한 밸브, 콕크 또는 관취부물은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7킬로그람을 넘거나 또는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93도를 넘는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절
제365조 (관의 허용압력)

①증기관, 급수관, 보일러, 방출관, 연료유관과 압축공기관의 강력에 대한 허용압력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1. 동관

2. 강관

②전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수관의 허용압력은 보일러의 제한기압의 1.25급수펌프의 계획토출압력의 어느것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보일러 방출관의 허용압력은 보일러의 제한기압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366조 (강관의 사용제한)

①전기저항 용접 강관은 사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20킬로그람을 넘거나 또는 상용최고 온도가 섭씨 350도를 넘는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스관은 상용최대 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0킬로그람을 넘는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7조 (동관의 사용제한)

①동관은 사용 최고 온도가 섭씨 210도를 넘는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동관은 이은곳 없는 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5킬로그람이하의 장소에 사용하는 것을 경납땜관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③상용최대압력이 매펑방센티미터당 12.5킬로그람을 넘는 증기관에는 안지름 125밀리미터를 넘는 동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8조 (황동관의 사용제한)

이은곳 없는 황동관은 상용최고온도가 섭씨 210도를 넘는 장소에 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9조 (연관의 사용제한)

연관은 해운관청이 승인한 장소이외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0조 (관의 공작등)

①후랜지를 달기 위하여 또는 굽히기 위하여 가열한 강관은 선내에 장치하기 전에 풀림을 하여야 한다.

②증기관, 급수관과 보일러 방출관에 사용하는 동관은 선내에 장치하기 전에 풀림을 하여야 한다.

③굽혀서 공작하는 관은 그 두께를 제365조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P를 제한기압 또는 제한 압력으로 하여 산정한 T보다 두껍게 하고 또 관의 증심선의 만곡반경을 관의 바깥지름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절 시험
제371조 (관의 수압시험)

관은 소요의 형상으로 굽히고 후랜지를 달아 완성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용최대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당 14킬로그람이하의 공기관 또는 제3호의 관이외의 연료유관에 대하여 해운관청이 관의 길이 배치등을 고려하여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1류관(다음호 이하에 게기한 관을 제외한다)은 선내에 장치하기전에 상용최대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2. 보일러 급수관은 급수펌프의 계획토출압력의 2배의 압력보일러 방출관은 보일러의 제한기압의 2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3. 보일러의 분연펌프의 송유변에서 노즐까지의 관은 선내에 취부한 후 가열기 및 취부물과 함께 상용최대압력의 2배가 매평방센티미터 35킬로그람증 큰 압력으로서 행할 것.

4. 전호 이외의 연료유관중, 기관실내에 있는 것은 선내에 취부한 후 상용최대압력의 2배와 매평방센티미터당 4킬로그람중 큰 압력으로서 행할 것.

5. 기름의 가열에 사용하는 증기관 또는 탕관은 선내에 취부한 후 상용최대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6. 화물유관은 선내에 취부한 후 상용최대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제372조 (시린다밸브실 또는 깃차실의 수압시험)

보기의 시린다밸브실 또는 깃차실은 깎아 완성한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1. 급수펌프와 물시린다 밸브실 또는 깃차실은 계획토출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2. 순환펌프의 물시린다, 밸브실 또는 깃차실은 매평방센티미터당 4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3. 냉각펌프의 시린다, 밸브실 또는 깃차실은 상용최대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4. 복수펌프의 복수 시린다, 밸브실 또는 깃차실은 상용최대압력의 2배와 매평방센티미터 2킬로그람중 큰 압력으로서 행할 것.

5. 윤활유 펌프의 기름 시린다 밸브실 또는 깃차실은 상용최대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6. 빌지 펌프의 물시린다, 밸브실 또는 깃차실은 매평방센티미터당 2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7. 분연펌프와 연료유 이송펌프의 기름시린다 또는 밸브실은 상용최대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행할 것.

제373조 (급수압력을 받는 부분의 수압시험)

급수 펌프의 송출측에 있는 증발기, 급수가열기 급수휠터등은 급수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급수펌프의 계획토출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것이어야 한다.

제374조 (냉각기의 수압시험)

청수냉각기 또는 유냉각기는 부속물을 달아 놓은대로 상용최대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375조 (연료유 탱크의 수압시험)

선체의 1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 탱크는 부속물을 달아 놓은대로 탱크 정판상 2.5미터의 수고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376조 (밸브, 콕크와 관취부물의 수압시험)

1류관에 연결하는 밸브(제160조제4호“나”의 밸브, 제177조제5호의 밸브 또는 제209조제3호 및 제4호의 밸브를 제외한다)콕크 또는 관취부물은 당해 관의 수압시험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377조 (최고 흘수선하에 있는 밸브 또는 콕크등의 수압시험)

최고 흘수선보다 밑의 외판에 취부하는 밸브(전조의 밸브를 제외한다) 콕크(전조의 콕크를 제외한다) 또는 디스탄스피스는 매평방센티미터당 2킬로그람의 압력으로서 수압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제378조 (시운전)

보기는 조립완료후, 원동기와 함께 육상에서 성능시험을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선박에 설치한 후에 행하는 시운전으로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장 푸로펠러
제379조 (날개의 두께)

①보스의 중심을 중심선으로 하고 푸로펠러의 지름의 0.125배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통면(이하0.125D의 원통면이라 한다) 위에 있어서 푸로펠러의 날개의 두께(날개의 부근의 끝 두터운 부분 또는 날개취부용 스타드를 위한 세레이션의 부분을 제외한 두께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대의 것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ℓ은 0.125D의 원통면에 따라서 측정한 날개의 폭(날개의 부근의 끝 두터운 부분 또는 날개 취부용 스타트를 위한 세레이션의 부분을 제외한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위:센티미터)

1.9E O²N²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름 250센티미터이하의 푸로펠러에 있어서는 0.125D의 원통면상에서 날개의 두께중 최대의 것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ㅎㄴ 값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제380조 (날개의 폭)

0.125D의 원통면에 따라서 측정한 푸로펠러날개의 폭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지름 250센티미터이하의 푸로펠러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값가운데 어느쪽이든 적은 값)의 4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381조 (날개의 취부)

조립형 푸로펠러의 날개의 카라는 푸로펠러 보스의 면에 밀착시켜 그 꼽아놓은 부분의 주위의 간격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제382조 (날개취부용 스탓드)

①날개 취부용 스탓드의 나사 밑의 지름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날개취부용 스탓드는 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칼라붙이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날개취부용 스탓드에 사용되는 낫드는 라선정지를 하여야 한다.

제383조 (푸로펠러취부용 키)

①푸로펠러취부용 키는 키홈과의 랍핑이 충분하고 또 보스의 전면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②푸로펠러취부용 키의 선수방향의 끝은 방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름 250센티미터이하의 푸로펠러에 있어서 해운관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4조 (부식 방지)

해수로부터 푸로펠러축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푸로펠러 캡, 보스 및 푸로펠러축 상호의 간격에는 수지를 넣는등 푸로펠러 취부용 키와 푸로펠러축 스리브와의 사이에 고무를 넣는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85조 (결빙수역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푸로펠러 날개의 재료)

결빙한 수역 또는 부빙이 많은 수역을 주로 항행하는 선박의 푸로펠러의 날개의 재료는 주철 이외의 강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장 의장품과 비품
제386조 (의장품)

①의장품은 그 용도에 따라 해운관청이 승인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장품중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해당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87조 (비품)

①기관비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구분에 의하여 기관실 또는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관청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보일러의 비품(별표 1)

2. 증기왕복 동기관의 비품(별표 2)

3. 증기 터빈의 비품(별표 3)

4. 내연기관의 비품(별표 4)

5.푸로펠러축계와 기타 장치의 비품(별표 5)

6. 일반비품(별표 6)

②전항의 규정은 주요한 보조기관 이외의 보조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선박에 비치한 보기와 보조기관이 이 영에 정한 수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기와 보조기관의 비품을 생략할수 있다.

제11장 보수와 수리
제388조 (보수와 수리 일반)

기관은 전 각장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을 사용하는 도중에 마모 또는 쇠모하여 치수에 부족이 생기더라도 해운관청이 승인한 한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9조 (용접수리)

①크랑크축, 추력축, 푸로펠러축 기타 동력을 전달하는 축류는 용접에 의하여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개소와 수리방법에 관하여 해운관청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용접수리를 할 경우의 용접공 용접봉과 용접시공의 방법등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관청이 승인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390조 (축심의 조정)

①주기의 크랑크축, 로라축과 푸로펠러축계는 축의 절손 기타의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축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크랑크암의 개폐량의 한도에 있어서 전항의 조정에 관하여는 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시할 수 있다.

제391조 (푸로펠러축과 지면재와 간격)

선미관후단 또는 장출축수 내면상부와 푸로펠러축과의 간격이 다음표 좌란에 게기한 푸로펠러축의 지름에 따라 동표 우란에 게기한 지면재의 간격의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이 간격이 적당한 값이 되도록 지면재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92조 (기관의 보수에 대한 지시)

고속기관으로서 제227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있어서는 부분품의 교환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운관청이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393조 (응급조치등)

기관은 사고 기타 응급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88조 내지 3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4조 (제조승인등)

선박에 관한 제조승인, 개조승인 또는 제조검사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422호, 197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일러의비룸
[별표 2] 증기왕복동기관의비품
[별표 3] 증기터빈의비품
[별표 4] 내연기관의비품
[별표 5] 푸로펠러축계와기타장치의비품
[별표 6] 일반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