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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3고단6243
특수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 D(6,800톤, 국제화물선, 제주선적, 이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E는 이 사건 선박의 1기사, F는 이 사건 선박의 2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중국에 있는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중국인 슬러지 수거업자에게 선박의 연료유를 무단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 21:00경 중국 광동성 동구안(DONGGUAN)항 앵커리지에서 선박이 정박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 슬러지 수거선이 접안하자, E에게 연료유를 슬러지 수거업자에게 옮겨주라고 지시하고, E, F로 하여금 슬러지 수거선에서 가져온 이동용 유류이송펌프에 선내 전원을 연결하여 이동용 유류이송펌프를 작동시키고, 선박 기관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 이송 펌프의 출구 쪽과 유류 이송 호스를 연결하고, 선박 내에 설치된 연료유 이송펌프와 이동용 유류이송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 약 32톤(시가 24,000달러 상당)을 슬러지 수거선으로 옮겨 가게 하여, E, F, 성명불상의 중국인 슬러지 수거업자가 특수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3. 21:00경 중국 훙푸(HUNGPU)항에 정박한 이 사건 선박에서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E에게 연료유 절취를 지시하고, E, F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연료유 약 39톤(시가 29,250달러 상당)을 슬러지 수거선으로 옮겨 가게 하여, E, F, 성명불상의 중국인 슬러지 수거업자가 특수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4.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F에게 연료유 절취를 지시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연료유 약 27톤(시가 20,250달러 상당)을 슬러지 수거선으로 옮겨 가게 하여, F,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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