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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2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바, 2013. 1. 4. 16:00경 서귀포시 서귀포항 1부두 물량장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에는 전기기기, 배전반, 배터리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배터리 단자 부분의 접촉이 불량하여 스파크가 발생한 만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 배터리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기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 주기관 시동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 2개(12v, 직렬연결)의 단자 부분 점검을 소홀히 하고 배터리 위에 인화성이 강한 연료유 필터가 놓인 것을 방치한 과실로, 위 배터리 2개의 양극(+) 단자에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연료유 필터에 점화됨으로써 기관실 천장 및 배터리, 전선 일부가 수리비 약 9,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화재현장 감식사진,「화재선박 D 현장감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화재2차 배터리 단자 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단자부의 접촉불량이나 그로 인한 이상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주가 2012. 12. 31.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았을 때에도 접촉불량은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접촉불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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