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추1 판결
[재결취소][공1984.8.1.(733),1204]
판시사항

가.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서 도선사와 선장의 쌍방과실인정의 사례

다. 선박의 선체가 좌초하여 원유가 유출된 경우와 해난심판법상의 “해난”

판결요지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중 원인규명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이 사건 도선사는 제한된 수로에서 대형유조선을 도선함에 있어 예선으로 하여금 향도케 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동 선박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점차 항진하는 등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예선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속 10노트 이상의 과속으로 동 선박을 수로에 진입시킴으로 인해 이후 감속조치를 취했으나 과속으로 인한 타력으로 전방장애물에 너무 접근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기관전속후진 극미속전진등 조치를 취하여 결국 위 장애물에 접촉케 한 잘못이 있으며, 선장은 동 선박의 속도계가 고장이 났으면 사전에 이를 수리하여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도선구에서는 도선사의 조선지휘 사항에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선사의 도선과정에서 보통 때와는 달리 과속임을 알았다면 조기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여 감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속도계를 사전에 수리하지 아니하여 도선사로 하여금 속도계에 의거한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선박이 10노트 이상으로 진행함을 알고도 뒤늦게 과속임을 알리는 등 소극적인 조언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다. 도선사와 선장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선박이 훼손되고 유출된 원유로 인하여 인근 어장 등 시설에 손상을 가한 경우는 해난심판법상 “해난”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3.12.5. 자 중해심제83-10호 재결

주문

원심재결 중 원인규명 재결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징계재결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중 원인규명 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인규명 재결에 대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 1984.1.24 선고 81추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상고장의 원재결표시 및 상고취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서의 각 기재 등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원재결인 (1) 이건 승양은 제한수로에서 과속운행과 무리한 조선을 행한 수심인 원고 2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수심인 원고 1의 선박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3) 원고 2의 도선사 업무를 30월 정지한다. (4) 원고 1의 갑종 선장업무를 12월 정지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1), (2)의 부분 즉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이른바 원인규명 재결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설시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 및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를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전시 재결중 나머지 (3), (4)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른바 징계재결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상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2는 도선사로서 원판시 선박은 대형유조선이므로 그 판시와 같은 제한된 수로에 동 선박을 도선함에 있어서는 예선으로 하여금 향도케하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동 선박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점차 항진하는 등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예선을 미리 준배해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초 선속 10노트 이상의 과속으로 동 선박을 삼기수로에 진입시켰으므로 이후 미속 극미속으로 감속조치를 취했으나 위 과속으로 인한 타력으로 전방장애물에 너무 접근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기관전속후진 극미속 전진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동 선박의 안정성과 추종성을 상실케 하고 결국 위 장애물에 동 선박을 접촉케 한 잘못이 있고, 원고 1은 선장으로서 동 선박의 속도계가 고장이 났으면 사전에 이를 수리하여 동 선박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하며 강제도선구에서는 도선사의 조선지휘사항에 일일히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도선사의 도선과정에서 보통때와는 달리 과속임을 알았으면 조기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여 감속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속도계를 사전에 수리하지 아니하여 위 도선사로 하여금 속도계에 의거한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동 선박이 당초 10노트 이상으로 진행함을 알고도 뒤늦게 과속임을 알리는 등 소극적인 조언만으로 임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은 심판원은 해난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이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호 는 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를 해난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과 같이 원고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선박이 훼손되고 유출된 원유로 인하여 인근 어장 등 시설에 손상을 가한 경우는 위 해난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은 이건 선박의 선체가 암초위에 떠올라 앉은 승양이 아니고 선저일부가 암초에 스치어 손상된 것이므로 해난이 아니라거나, 원유가 배출되자 최선을 다하여 긴급조치를 다하여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처벌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재결중 원인규명재결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징계재결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