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9. 선고 86추1 판결
[재결취소등][공1986.10.15.(786),1318]
판시사항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소정 취소소송의 가부

판결요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리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판결

중앙해난심판원 1986.2.26 자 제86-3호 재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결취소청구 이유의 요지는, 원재결은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 원인규명재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그릇 판단하고, 심판절차에 위배하여 기각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데 있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7.26 선고 76후16 ; 1984.1.24 선고 81추4 ; 1984.5.29 선고 84추1 ; 1985.9.24 선고 84추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arrow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