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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6후16 판결
[재결취소][집25(2)행,64;공1977.9.1.(567) 10224]
판시사항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원인규명재결에 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여부

판결요지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지정해난관계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76.4.9. 자 중해심재결76-4호

주문

원재결 중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을 견책한다'는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재결중 '지정해난관계인 원고를 권고한다'는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지정해난관계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작성의 제2심청구서의 기재중 제1심 재결서 수령일자 1975.6.20은 기록에 편철된 동 심판원 조사관실 비치의 문서접수대장 및 재결결과 통보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1975.6.21의 오기로 본 취지에서 제2심 청구는 적법하게 청구되었다고 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제2심청구가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절차에 법령위반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심인은 원심 제1,2회 심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제3회 심판기일이후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첨부된 녹음테이프를 풀어 틀어보면 위 제3회 심판기일에서 심판장은 수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해사보좌인에 대하여는 이론적 문제만을 심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변론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상고논지는 심판부의 구성이 법령에 위반된 잘못있다는 것이나 사건의 심판에 참심원을 참여배석시킬 필요가 있는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심판부의 판단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해난심판법시행령 제53조 참조)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 심판관들은 선박의 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재결은 대한조선공사의 기선 동문호 완성사양서(심판기록 제94면)에 의하여 대한조선공사에서 본건 선박의 선미관간격계측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재결은 축계중심선 조정불량에서 오는 축계진동에 의하여 오일칼라(OILCALLAR)볼트가 이완되고 이로 말미암아 축수에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발열한 것으로 보고 있어 후부중간 축수의 진동자체에 의하여 발열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오일칼라볼트가 완전이완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임에 비추어 부산에서 일본 신호항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것이다. 수심인이 그랜드패킹(GLAND PACKING)을 잘못 조정하여 발열을 가져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의 원재결에 잘못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원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긍정되고 그 이유설시에 상호모순있다거나 이유불비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의 상고장에 의하면 1976.4.9 중해심재결 76-4호로서 한 재결의 취소를 바란다하여 원재결중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의 직무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는 부분과 '수심인을 견책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전자의 부분은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른바 원인규명 재결이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과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위 재결자체 및 해난심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재결중 본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니(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고 후자의 부분은 수심인에 대한 징계재결로서 이에 대한 소는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이므로 위 양 부분에 대한 이건 상고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재결중 본건 해난의 원인을 규명한 부분 및 수심인을 징계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지정해난 관계인인 원고를 권고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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