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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10.15.(1002),3383]
판시사항

민법상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인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 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6.21.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폐차되어 나오는 중고버스 5대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2. 위 중고버스구입대금의 일부로 피고 회사 부사장인 소외 2 명의로 개설된 조흥은행통장에 금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고, 나아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소외 1은 1988.4.경부터 버스운송여객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폐차되어 나오는 중고버스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인수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오던중 1990.6.21.경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폐차되어 나오는 중고버스를 인수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같은 해 7.15.경 폐차되어 나오는 중고버스중 5대를 인수시켜 줄 터이니 우선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인 위 소외 2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하면서 위 소외 2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위 소외 1의 요구대로 위 소외 2의 통장에 금 30,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과의 계약에 따라 위 금원을 입금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폐차업무 담당자인 관리과장 소외 3에게,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고 위 소외 2의 구좌번호가 위 소외 1이 알려준 것이 맞느냐, 피고 회사에서 위 소외 1에게 폐차되는 중고버스를 줄 것이 있느냐, 앞으로 나올 폐차가 있느냐 등을 확인한 다음 위 금 30,000,000원을 입금하고, 다시 그의 처인 소외 4를 통하여 위 금원의 입금확인함과 동시에 위 금원은 그녀의 남편인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새로이 폐차되는 중고버스 5대의 계약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1988.4.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출고되는 폐버스를 인수하여 원매자들에게 처분함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어떤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수한 가격에 적당한 금액을 덧붙여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왔고, 피고 회사로부터 중고버스를 인수한 경우에도 언제나 인수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만 중고버스를 그 자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이 인도받아 그에 따른 명의이전을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원고와 사이에 위 중고버스 인수 문제를 논의할 당시 사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새로이 폐차되어 나오는 중고버스의 인수에 관하여 아무런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와의 위 계약체결 전인 1990.6.경 피고 회사로부터 중고버스 9대를 1대 당 금 13,500,000원씩에 인수한 후 같은 달 19.까지 7대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 인도받아 갔으나 나머지 2대는 그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인도받아 가지 못함에 따라 같은 달 20.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나머지 2대에 대한 인수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인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던 차에 원고가 중고버스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자 원고로부터 전도금을 받아 위 인도받지 못한 중고버스 2대의 인도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와 위 중고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도금으로 요구한 위 금원을 피고 회사의 부사장인 위 소외 2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키게 하여 원고를 안심시킨 뒤 원고가 위 금원을 입금시킨다고 하자 피고 회사의 폐차업무 담당자인 위 소외 3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위 금 30,000,000원을 아직 인도받지 못한 위 2대의 중고버스 인수대금으로 위 소외 2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통지한 사실, 위 소외 3은 위 소외 1로부터 위 미수금 입금사실을 통지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소외 4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입금확인 및 그녀의 남편인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새로이 폐차되는 중고버스 5대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위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전화통지를 받고서도 일방적으로 위 금원은 위 소외 1로부터 새로 중고버스를 구입하는 계약금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인수한 중고버스에 대한 미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 위 소외 3은 1990.6.23.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 2의 통장에 입금된 위 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하고 그 중에서 이미 위 소외 1이 인수한 중고버스 2대의 인수대금 27,500,000원을 다시 지급받았는데, 그때 위 소외 3은 위 금30,000,000원을 송금한 사람이 위 소외 1이 아닌 원고인데다 위 소외 4와의 전화통화내용을 고려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여 이용하는데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1호증의 14)를 교부받고서 위 금 3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 명의로 입금된 위 금 30,000,000원은 위 소외 1이 기왕에 인수한 중고버스 2대의 인수대금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새로이 출고된 폐차 5대분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부사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서는 새로이 폐차되는 차량이 없어 위 금원을 수령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나서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함부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피고는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민법 제7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예금을 관리하거나 이를 인출하는 행위가 원고의 사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이 입금되어 인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는 의무없이 원고의 사무를 관리한 자로서 그 설시와 같은 손해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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