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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2.1.(985),628]
판시사항

가.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지 여부

나.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4.6.11. 선고 73다176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소외 1을 거쳐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장차 피고가 취득할 택지분양권을 전전매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확정되어 피고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원고가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를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땅값상승을 이유로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며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자신이 위 공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는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이었으나 한편 위 신축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위 분양권이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면 건물이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분양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개발공사에 환매당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그 소유권을 유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를 위한 사무관리로서 건물공사대금을 지출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할 의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한 위 인정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것은 원고를 대신하여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위 분양금은 매매대금과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법 제587조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같은 법조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시까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임료상당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함과 동시에 피고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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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1.선고 93나4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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