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자가 자기지분을 타의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6조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6조 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손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인의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외 5명과 공동으로 1977.10.24.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272평을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여 등기명의는 편의상 위 소외 1에게 신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소외 1이 그 대지상에 자기자금 309,709,764원을 들여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1979.7.9 대지와 건물을 대금 750,000,000원에 소외 2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대지를 공동매수함에 있어 1977.10.29 금 30,000,000원을 출자하였다가 그 대지가 건물과 함께 소외 2에게 양도되기 전인 1978.8.31 소외 1로부터 자기몫으로 금 5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차액금 29,000,000원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 3,300,000원,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각 공제한 후 과세표준액을 금 24,800,000원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 (50/100)에 의한 양도소득세 금 12,400,000원과 방위세 금 2,480,000원을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위 건물과 대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대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분리하여 대지에 대하여만 양도차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공동투자한 원고 등 7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29,000,000원을 원고의 양도차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하였으니 그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56조 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손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인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일자에 자기몫으로 금 30,000,000원을 출자하여 원판시 대지만을 7인이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자의 한 사람인 소외 1로부터, 같은 소외인이 위 대지와 그 지상에 단독자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소외 2에게 양도하기 전인 1978.8.31에 투자액에 대한 몫으로 금 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한편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위와 같이 원판시 대지를 7인이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자의 한 사람인 소외 1로부터 1978.8.31 금 59,000,000원을 지급받고 대지에 대한 자기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 금 29,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외 1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소외 2에게 양도한 가액 중 대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가를 확정할 필요도 없고,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 소득세법 제56조 를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여지도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