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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1]
판시사항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자가 자기지분을 타의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6조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6조 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손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인의 1인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의 적용의 여지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외 5명과 공동으로 1977.10.24.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272평을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여 등기명의는 편의상 위 소외 1에게 신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위 소외 1이 그 대지상에 자기자금 309,709,764원을 들여 5층 건물을 신축한 후 1979.7.9 대지와 건물을 대금 750,000,000원에 소외 2에게 양도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대지를 공동매수함에 있어 1977.10.29 금 30,000,000원을 출자하였다가 그 대지가 건물과 함께 소외 2에게 양도되기 전인 1978.8.31 소외 1로부터 자기몫으로 금 5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차액금 29,000,000원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금 3,300,000원,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각 공제한 후 과세표준액을 금 24,800,000원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 (50/100)에 의한 양도소득세 금 12,400,000원과 방위세 금 2,480,000원을 부과한 처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먼저 위 건물과 대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대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분리하여 대지에 대하여만 양도차액을 산정한 후 이를 공동투자한 원고 등 7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29,000,000원을 원고의 양도차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하였으니 그 산정방법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56조 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될 손익비율에 따라 계산한다는 규정인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일자에 자기몫으로 금 30,000,000원을 출자하여 원판시 대지만을 7인이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자의 한 사람인 소외 1로부터, 같은 소외인이 위 대지와 그 지상에 단독자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소외 2에게 양도하기 전인 1978.8.31에 투자액에 대한 몫으로 금 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한편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가 위와 같이 원판시 대지를 7인이 공동매수하였다가 공동매수자의 한 사람인 소외 1로부터 1978.8.31 금 59,000,000원을 지급받고 대지에 대한 자기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 금 29,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외 1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소외 2에게 양도한 가액 중 대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이었는가를 확정할 필요도 없고,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 소득세법 제56조 를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여지도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에는 소득세법 제5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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