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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구상금][공1995.4.15.(990),1551]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나. ‘가’항의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험회사의 그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 내지는 피보험자를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회사의“가”항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와 소외 1 간에 맺어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피보험차량인 (차량번호 생략) 자가용 봉고차를 유상운송행위에 제공하여 운행하다가 피고가 도로상 쌓아둔 흙더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통과하여 도로변 배수로에 전복하는 바람에 위 차량에 탄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위 소외 1의 유상운송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급으로 피고가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고는 착오로 위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1 및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데, 위 피해자들의 소외 1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이상 원고는 민법 제74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위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 내지는 위 소외 1을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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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6.10.선고 92나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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