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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2350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공1994.7.1.(971),1857]
판시사항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진주시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원고를 포함한 봉급생활자 등 45명 정도가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3.경 "근지회"를 조직하여 회원들의 공동출자로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며 그 관리유지비를 매월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정함에 있어서, 회장을 따로 선임하고 편의상 원고로 하여금 차량의 구입 및 기사의 채용 등 유지관리업무를 맡도록 함과 아울러 차량의 등록명의자도 원고로 하게 함에 따라, 원고가 회원들의 공동 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매월 기사의 급료, 유류비, 각종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 위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사실, 또한 부산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28명이 1992.5.경 위 근지회에 가입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출자금으로 부산에서 창원시까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리를 맡김에 따라, 원고가 그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비만을 징수하여 그 버스의 유지관리에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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