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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5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필리핀에서 차량 및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2. 원고의 대표이사 C의 형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국내에서 중고버스 6대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수출하였고, 2015. 3. 자신이 직접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F 명의로 2015. 4. 중고버스 5대, 2015. 5. 중고버스 6대, 2015. 6. 중고버스 5대, 2015. 7. 중고 트랙터 2대 및 트럭 1대를 각 매입하여 원고에게 수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관료 명목으로 4,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2014. 11.경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원고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원고와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와 E의 부채 14억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사업의 제비용을 모두 부담하며, 매월 10대의 중고버스를 수리 및 개조하여 원고에게 보내주기로 약정하고, ② 원고는 그 대가로 원고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피고에게 주고, 피고가 보낸 중고버스를 필리핀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원고와 E의 위 부채를 우선 변제하고 그 후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수익을 배당하기로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투자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이전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 및 E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매달 10대의 중고버스를 보내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차 수준의 버스를 소량 보내 오히려 원고에게 그 수리에 상당한 비용을 소비하게 하였으며, 1, 3차 통관 및 등록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부담하게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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