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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위탁매매 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D는 (주)F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이동식 사무실 및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E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14.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건물 227호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1년식 H 45인승 중고버스는 차량가격도 저렴하고 다른 고객들 문의가 많으니 매입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 차량은 압류 등이 2~300만 원 정도 설정되어 있을 뿐인데 당신에게 1,200만원에 위 중고버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버스는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부터 책임보험 과태료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공과금 압류등록이 20여 건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2010. 3. 19. (주)케이원페트로륨서비스 명의의 채권가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2010. 9. 28. 케이디비생명보험(주), 현대캐피탈(주) 명의로 각 청구금액 24,667,449원, 26,472,346원 상당의 압류등록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중고버스를 1,2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15.경 위 중고버스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각 1,200만 원과 716,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2,7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압류금액 확인보고, 본건 차량 가압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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