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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6가단739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들은 법무사이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고 관련 비용 및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김포 D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17건(C 미처리 14건, B 미처리 3건)의 아파트잔금대출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처리는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비용은 피고들이 위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6,493,000원, 피고 C은 83,848,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호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것이지, 원고에게 피고들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각 정산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은 관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약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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