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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퇴직금][공1994.11.1.(979),2797]
판시사항

가. 종전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하는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소득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이 때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 인바, 피고 법인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지급율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 법인이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법인의 이사회결의 및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피고 법인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퇴직금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것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퇴직금규정이 원·피고간의 고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규정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동의하고 종전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및 19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원천징수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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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5.선고 94나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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