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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5나6795
체불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 없고,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2014. 10. 27. 선고2013다3634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액을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연금 공제 여부 1) 피고는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4,165,549원)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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