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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76;공1988.11.1.(835),1349]
판시사항

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요건

나. 근로소득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위한 소득의 발생여부의 판단기준

다.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에 기하여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한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발생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생산성본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김형태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법 제146조의2 , 제147조 , 제150조 , 제164조 )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 참조) 한편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 1981.2.10. 선고 79누441 판결 ;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 각 참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의 수급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피고법인의 전신이던 재단법인 한국생산성본부의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1984.2.27. 퇴직하였으나 위 재단법인과의 사이에 임원퇴직금 산정에 관한 퇴직금지급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퇴직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4.4.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재단법인은 위와 같이 자기에게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달 10.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감축변경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재단법인이 앞서와 같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액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해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5. 이 사건 원천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견해에서 위 소외인이 퇴직할 당시에는 아직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후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해당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집행의 모면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등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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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16.선고 86구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