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27 2013다36347
체불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2)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피고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대법원 91다38075 판결을 인용하여,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원천세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고, 만일 수급자인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