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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1994.11.15.(980),2985]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근로자가 총임금의 일부로서 이를 수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미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삼흥공업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임금에서 판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금 4,244,61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고의 본소청구 인용금액으로 하는 한편, 위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3. 2.경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변제공탁하여 원고가 같은 달 22. 그 일부로 수령한 금액은 금 19,074,716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금 19,074,016원으로 잘못 보고 이 사건 총임금에서 위 금 19,074,016원을 공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금 700원을 오히려 덜 공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잘못을 탓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1993.9.21.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금 560,98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원고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1993.9.21.자 공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위 원천징수세액 금 560,980원을 포함한 금 3,800,674원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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