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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5. 30. 선고 2014구단100032 판결
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사건

2014구단100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논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양도소득세 51,272,96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지방소득세 5,127,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인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2013년 지방소득세 5,127,290원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항은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8. 7. 2. ○○시 ○○읍 ○○리 251-10 답 3,428㎡를, 2009. 5. 14. 같은 리 251-11 전 1,071㎡ 및 같은 리 251-12 답 208㎡를 각 취득하였고(이하 세 필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3. 1. 28.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0. ◇◇ ◇◇군 ◇◇면 ◇◇리 257-3 답 3,233㎡(이하 '이 사건대토'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13.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토의 취득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양도소득세

51,27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콩, 깨를 심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2010. 12.경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13. 1. 28.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영농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3. 8. 20.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농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경작상의 필요로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양도 당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과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그리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위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서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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