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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누10743 판결
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032 (2014.05.30)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사건

2014누10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5.30. 선고 2014구단10003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 □□시 □□읍 □□리 251-10 답 3,428㎡를, 2009. 5. 14. 같은 리 251-11 전 1,071㎡ 및 같은 리 251-12 답 208㎡를 각 취득하였고(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3. 1. 28.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0. ◇◇ ◇◇군 ◇◇면 ◇◇리 257-3 답 3,233㎡(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3년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93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인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2013년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논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논산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콩, 깨를 심는 등 농사를 지었으나 농사가 잘되지 않아

2010. 12.경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가 2013. 1. 28.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영농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3. 8. 20.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양도 당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과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농약 값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농사가 잘안되어 2011년, 2012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CC건설 주식회사에 임대해 주었고, 위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조립식 판넬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토관 등의 자재를 적치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C건설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인 점, ③ 원고는 경작대상 농지의 토질상 영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작을 중단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게 된 경위나 임대기간, CC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조립식 판넬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토관 등의 자재를 적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득이 하게 일시 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

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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