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 05. 23. 선고 2012누2786 판결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963 (2012.10.3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18 (2011.09.27)

제목

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제조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제출한 농약, 퇴비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물품이 소량이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구체적인 재배방법이나 수확물의 소비・판매,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27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4963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취하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9. 공유자 이BB, 이CC, 이DDDD로부터 취득한 대전 유성구 OO 000 답 1,3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양도(이하 '이 사건 토지양도'라 한다)하고, 2011. 3. 9. 대전 유성구 OOO 0000답 1,400㎡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5.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3 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 67조에 따른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양도는 법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2011. 6. 13. 원고 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배추, 무, 상추, 고추, 파 등의 채소류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70조 제1항과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는데, 여기서 '직접 경작' 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위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 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지EE, 김FF, 류GGG, 제1심 및 당심 증인 전P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 류GGG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그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밭갈기, 로타리치기 등을 하여 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박HH, 지III으로부터 채소의 종묘, 농약, 퇴비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8. 7. 15.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그 이용신고까지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과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방송음향기기 및 통신기기 등 제조업체인 OOOO시스템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위 회사에서 2005년도에는 000원, 2006년도에는 000원, 2007년도에는 000원, 2008년도에는 000원, 2009년도에는 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제출한 종묘, 농약, 퇴비 등 구입내역에 의하면, 현금으로 위 물품을 소량 구입한 정도인데 그 구매량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1996. 10. 30. 경부터 충남 부여군 초촌면 OO리 000 소재 전 1,795㎡를 소유하여 오면서 위 토지에서 감자, 배추, 건고추 등을 재배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종묘, 농약, 퇴비 등 구입내역은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과는 무관한 것 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밭갈이와 로타리치기는 류GGG에게 시키고 나머지 '이식, 재배관리, 수확'의 농작업은 원고 스스로 함으로써 적어도 농작업의 3/4 이상을 원고가 직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고, 소비 내지 판매하였는지, 재파종 및 수확 후 사후관리 등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며, 그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10평을 주말과 휴일마다 빠짐없이 방문하여 주말 농장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323㎡으로서 그 중 650 ㎡를 2008. 3. 18.경부터 2010. 3. 17.경까지 인근에서 OO농원을 운영하는 김FF에 게 임대하여 나머지 토지는 673㎡인 약 204평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 면 적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년경 및 2010년경 항공사진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연접 토지(류GGG가 경작하는 대전 유성구 OOO 0000답)와의 경계에 별다른 구별 없이 한 필지의 경작지처럼 농작물이 재배 ・ 경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관리하면서 연접 토지와 함께 동일한 농작물을 재배 ・ 경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 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