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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08. 16. 선고 2017가단4654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국승]
제목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7가단4654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7018호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법원2012나46882호 사건에서, 피고는 안순희에게 2012. 12. 5.까지 12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법원 2013나72871호 합의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의 지연이자 채권을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5383 합의금(서울고등법원법원 2011나45790 합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안순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53,217,071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채20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2012. 10. 17. 송달되어 2012. 11. 2.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 2012타채2259호로 134,258,404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 11.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산하 ○○세무서)는 2012. 6. 20. 안○○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 합계 455,622,190원에 기하여 피고의 안○○에 대한 위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충당하였다.

마. 안○○는 피고에 대하여 위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27호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2누141호 사건이 진행되던 중인 2012. 5. 1. ○○세무서장이 상속세를121,334,663원으로 정정결정을 하였으며, 안○○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안○○는 그 부친인 안○○으로부터 상속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피고로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 이를 원인으로 압류・추심하여 자신의 상속세 채권에 충당하였는 바 이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안○○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 안○○에게 30%의 지분만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70%는 안○○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초과한 피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부당하게 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친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다카354 판결, 대법원 1993. 7. 13.선고 91다4216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다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안○○에 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이후 안○○가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2누141 사건에서 안○○와 피고에게 '피고가2012. 11. 9. 안순희에게 한 상속세 661,400,656원의 부과처분 중 121,334,6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사실, 피고가 위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불수용의견을 낸 이후로 안순희에 대한 상속세를 121,334,663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 그러자 안○○가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국세환급가산금반환채권 전액이 안○○의 채권이 아니며, 안○○의 지분은 그 중 30%에 불과한다는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채권은 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고, 동○, 안○○, 박○○ 사이에 그 비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당사자들간 내부문제일 뿐 이를 들어 이 중 30%만이 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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