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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12. 07. 선고 2010구합4027 판결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상속2010-0022 (2010.08.20)

제목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매도자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망인이 사망한 후 약정의 이행으로 상속인이 부담하였다면 상속채무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40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영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63,466,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0. 사망한 안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로 다른 상속인들 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0.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고양시 덕양구 OO동(이하 'OO동'이 라고만 한다) 산00 임야 17,253㎡, OO동 산00-0 임야 3,891㎡(OO동 산31 임야는 2008. 8. 28. 000-00 임 야 17,362㎡로 등록전환되었고, 000-00 임 야 10,750㎡, 341-12 임야 3,306㎡, 341-13 임야 3,30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액이 1,921,979,500원, 공제금액이 624,109,560원(장례비용 5,000,000원, 기타 채무 619,109,560원), 일괄공제액이 500,000,000원, 납부할 상속세액 이 161,424,884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기타 채무 619,109,560원 중 400,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재산 가액 1,921,979,500원에서 724,109,560원(장례비용 5,000,000원, 기타 채무 219,109,560 원,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상속세 363,466,654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35만원인 것처럼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평당 35만원으로 매매되었다고 보고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평당 35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만원이었다. 즉 원고는 2008. 6.경 소외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OO동 000-00 임야 및 000-00 임야를 평당 2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이EE의 요청에 따라 평 당 35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원고가 위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잘못한 것이다.

나. 망인은 유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합의해제하면 서 유FF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유FF에 대 한 채무 1억 5,000만원은 상속채무이다.

다. 망인은 박GG에게 상속재산 중 20% 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박GG에게 6,5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의 박GG에 대한 상속채무 6,500만 원은 상속채무이다.

라. 망인은 HH산업 주식회사(이하 'HH산업'이라 한다)의 한국IIII 주식회사(이하 '한국IIII'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채 무자인 HH산업은 상속개시일 당시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 346,413,549원은 상속채무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로써 곧 그 과세

"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고 내용을 그 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위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 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 에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26. 이EE에게 OO동 산31 임야를 매매대금 10억 6,000만 원(평당 20만 원)에 이E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이E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원고와 이 EE는 OO동 산31 임야 중 일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여 OO동 산31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OO동 000-00 임야 및 000-00 임야를 대금 4억 원(평당 20만 원) 에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동 산00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에 거래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매매대금(평당 20만원)이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고, OO동 산31-2 임야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24,500원1㎡, 갑 제15호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달리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있다.",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6. 3. 21.경 유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8.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유FF에게 15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가 유FF에게 2008. 1. 28. 10,000,000원, 같은 달 31. 3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유FF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50,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6호증,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5. 12. 21. 박GG와 사이에 망인이 상속인으로서 행사하는 채권 중 20%를 박G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위 약정의 이행으로 원고가 박 GG에게 2008. 1. 31. 35,000,000원, 2008. 2. 15.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박GG에 대하여 6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65,000,000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 야 하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위 2. 라.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 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사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내지 제5호증의 4, 제30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부친인 망 안aa이 1991. 9. 19. HH산업의 한국IIII(당시의 상호는 '한국JJJJ 주식회사'이다)에 대한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시설임대(리스)계약이 1993. 6. 17. HH산업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 연체된 리스료 원금, 약정손해금 등 HH산업이 한국IIII에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이 91,941,672원, 연체 리스료에 대한 약정지연이율이 19%인 사실, 안aa이 1999. 1. 8. 사망하여 망인이 망 안aa의 위 채무를 단독상속한 사실, HH산업은 1993. 1.1. 이미 폐업하였고, 2011. 7. 14. 현재 국세체납 ・ 결손액이 2,371,573,97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HH산업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폐업으로 인하 여 시설임대(리스)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위 연대보증채 무는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상속 개시 당시 연대보증채무의 액수는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주채무액에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1993.6.18.~2008.1. 10.)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인 346,413,549원[= 91,941,672원 + {91,941,672원 x (14년 + 207일/365일) x 19%}]이다. 따라서 위 346,413,549원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상속세액

상속재산 중 OO동 산31 임야는 매매가액(평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OO동 산 00-0 임야는 개별공사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가액의 합계가 1,139,13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공제해야 할 상속채무는 561,413,549원(= 150,000,000원 + 65,000,000원 + 346,413,549원)인바, 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인정한 다른 공제액 724,109,560원과 위 상속채무 461,413,549원을 차감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이므로(1,139,136,000원 - 724,109,560원 - 561,413,549원 = -146,387,109원), 정당한 상속세액은 0원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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