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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가소896865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가소8968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문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는 대위변제의 의사로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다.

2.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또는 환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위 부과처분(또는 환수)의 취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이 법원으로서는 위 부과처분(또는 환수)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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