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가소89686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문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는 대위변제의 의사로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납하였다.
2.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김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또는 환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위 부과처분(또는 환수)의 취소가 선행되지 않는 한,이 법원으로서는 위 부과처분(또는 환수)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