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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압류처분취소][공2006.5.15.(250),819]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무효)

[2]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 의 규정을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국세징수법 제38조 ,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 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1, 2, 4, 5 동산에 관한 부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 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지만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8조 ,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1, 2, 4, 5 동산은 비록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배우자인 남편 소외인과 함께 위 각 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어 위 각 동산에 대한 공동점유자 중 1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동산의 공동점유자로 보이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위 각 동산은 체납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행해졌을 경우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압류처분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압류처분의 상대방에 불과한 체납자는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고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동산에 관한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3, 6, 7, 8 동산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은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인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 대하여 일일이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은 또, 위 각 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체납자 및 그 동거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동산이 모두 금전적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위 각 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압류금지재산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원심에서 “비록 위 각 동산이 원고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 의 규정을 체납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없어 불가분물인 부부공유재산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지만,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 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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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10.15.선고 2004구합1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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